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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자격시험 응시자격) 3. 상담관련 분야 전공자: 상담관련 분야 전공자라 함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석사 또는 박사과정: 상담관련 전공에서 상담관련 과목을 4과목 이상, 인간이해 또는 방법론관련 기초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한 자 ① 상담관련 과목: 매체를 중심으로 한 과목(예. 미술치료, 놀이치료, 독서치료, 음악치료, 동작치료 등)이 아닌 언어를 기반으로 한 상담과목으로써, 심리치료이론, 집단상담, 상담방법, 상담면접, 상담사례실습 및 지도, 정신병리, 심리평가, 가족상담, 청소년상담, 진로상담, 아동상담, 상담윤리 등(2016년 1월 1일 이전 입회자는 자격 검정 응시 시에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② 기초과목: 심리통계, 연구방법론, 실험설계, 동기와 정서, 고급성격심리학, 고급사회심리학, 고급발달 심리학 등 | 제 5조 (자격시험 응시자격) 3. 상담관련 분야 전공자: 상담관련 분야 전공자라 함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석사 또는 박사과정: 상담관련 전공에서 ‘상담이론’을 필수로 포함하여 상담관련 4개 영역에서 영역별로 각 1과목 이상, 기초 1개 영역에서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① (삭제) ② (삭제) |
2) 학부과정: 상담관련 전공에서 상담관련 과목을 3과목 이상, 인간이해 또는 방법론 관련 기초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한 자 ① 상담관련 과목: 상담심리학,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심리평가, 집단상담, 임상심리학, 학교심리학, 교육심리학 등. ② 기초과목: 심리통계, 연구법, 조사방법론, 심리학개론, 교육학개론, 성격심리학, 발달심리학, 학습심리학, 사회심리학, 아동심리학, 인간관계, 인간의 이해 등. | (2) 학부과정: 상담관련 전공에서 ‘상담이론’을 필수로 포함하여 상담관련 3개 영역에서 영역별로 각 1과목 이상, 기초과목 3개 영역에서 영역별로 각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① (삭제) ② (삭제) |
(3) 위에서 제시된 과목과 명칭이나 내용이 유사한 과목들은 위 과목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과목들에 대해서는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 (3) 교과목의 영역은 별표1에 의한다. 제시된 과목과 명칭이나 내용이 유사한 과목들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과목명만으로는 인정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강의계획안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제시되지 않은 기타 과목들에 대해서는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