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최소자본금은 상법상 5000만원이나 소규모회사의 회사설립을 원활이 하기 위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자본금 5000만원 미만의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함.
소기업 설립이라고 해서 회사의 권리의무에 일반법인과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등기부등본상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특례에 의하여
설립되었음이 표기됨.
절차
소기업확인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자료실에 (소기업확인신청서)을 작성하고 해당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면 당일 즉시 확인필을 날인해 줌.
그리고 일반적인 주식회사설립등기와 절차는 같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주식회사 설립상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자본금 5,000만원 미만의 소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에서
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소기업확인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첨부된 첨부파일(소기업확인신청서)을 작성하여
해당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시면 당일 즉시 확인필을 날인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