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의 ‘스케일링 0원’ 광고가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일선 보건소가 이 같은 광고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이와 관련한 각 지부의 진정 민원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보건소가 ‘뚜렷한 위법 사항을 찾을 수 없다’는 식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지부는 수일 내로 보건복지부에 ‘연 2회 차부터 스케일링 0원’ 등의 광고를 통해 환자유인행위를 한 혐의로 서울시 내 유디치과 지점 원장 48명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진정을 내겠다고 지난 3일 밝혔다.
# 보건소, 환자유인행위 아니다?
서울지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연 2회 차부터 스케일링 0원’ 등의 광고성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서울시 내 유디치과 지점 48곳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22개 구 보건소에 진정을 낸 바 있다.
하지만 각 구 보건소 민원처리 결과는 가벼운 행정지도이거나 심지어 ‘위법 사항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노원구보건소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비급여항목 0원 게시를 자제해달라고 행정지도 한 후 사건을 종결했다. 노원구보건소는 당시 이와 관련해 “환자의 유인성이 과도해 보건의료 시장 질서를 해하는지는 개인의 주관에 따라 의견이 달라진다”며 “객관적으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또 중구보건소는 “스케일링 0원을 무료로 하는 것은 사실이나, 임플란트 보철 등 정기적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의 치아관리를 위해 간단한 스케일링을 무료로 해주는 것이어서 환자유인행위는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이처럼 보건소에서 비급여진료비 할인은 환자유인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복지부와 법원의 판단은 다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스스로 비급여진료비용을 할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비용이 인건비, 장비료, 임대료, 치료재료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유인성이 과도해 보건의료시장질서를 해할 수 있다”며 “무료진료를 홍보하고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저촉된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유디치과의 ‘스케일링 0원’ 광고 글 게재와 관련해 “의료시장에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거나 과잉진료 등의 폐해를 야기할 우려가 커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국민 보건상 위해 주고 있다” 지적
이를 근거로 서울지부는 복지부에 환자유인행위를 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디치과 진 모 원장 외 47명을 철저히 조사한 뒤 그에 걸맞은 행정처분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 진정을 내기로 했다.
이는 환자유인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보건소가 더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게 해달라는 뜻으로도 읽힌다.
서울지부가 제출할 진정서를 보면 “무료 스케일링 등과 같은 무료진료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과잉진료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며 “이와 같은 위법한 영업행위는 서울시 내 48개의 유디치과 네트워크를 통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어 국민 보건상 위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재석 서울지부 법제이사는 “의료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일선 보건소가 더욱더 분명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같은 환자유인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 덴탈 정연태 기자 2015.04.03 2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