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남악3 휴먼시아 국민임대주택 잔여세대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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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위치 :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신도시택지개발지구내 20BL 국민임대아파트 38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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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신청접수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장소(접수, 계약) |
1·2·3순위 |
‘10.2.9(화) (10시 ~ 16시) |
‘10.3.3(수) (14시) |
‘10.3.12(금) (10시 ~ 16시) |
목포옥암2관리사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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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호수 |
모집호수 |
해당동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잔여세대 |
예비자 |
계 |
계약금 |
잔금 |
46㎡ |
46.90 |
22.7041 |
13.6905 |
83.2946 |
230 |
16 |
70 |
301 303∼305 |
16,000 |
3,200 |
12,800 |
120,000 |
복도식 5개동 15∼20층 개별난방 |
‘10.4월 |
46.59 |
22.5540 |
13.6000 |
82.7440 | |
※ 신청접수는 유형 구분없이 공급형별로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일반, 측세대 등 구분하지 않음). ※ 잔여세대 모집호수는 '10.2.2일 기준으로 해약 등으로 인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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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10.2.2)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되어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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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참고사항 |
3인 이하가구 |
2,726,290원이하 |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족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합산한 금액임 |
4인가구 |
2,993,640원이하 |
5인가구 |
3,069,140원이하 |
6인 이상가구 |
3,631,670원이하 | |
토지 |
개별공시지가 기준 7,320만원이하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이 보유한 모든 토지가액의 총합) * 지적법에서 정한 14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 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318만원이하 (자동차등록원부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으로만 판단) * 비영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 사용자동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
※ 일반공급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공급형별 36㎡)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금회 신청불가.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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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전용면적 50㎡미만 |
1.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금액의 합이(단, 신혼부부 우선공급신청자는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소득금액 합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3인이하 |
1,947,350 |
2,726,290 |
4인 |
2,138,320 |
2,993,640 |
5인 |
2,192,240 |
3,069,140 |
6인이상 |
2,594,050 |
3,631,670 |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안군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목포시, 나주시, 영암군, 함평군, 신안군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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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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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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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3점 |
2점 |
1점 |
① 세대주 나이 |
50세 이상 |
40세 이상 |
30세 이상 |
② 부양가족수 |
3인 이상 |
2인 |
1인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
1년 이상 |
④ 미성년자녀수(만20세미만) |
3자녀이상 |
2자녀이상 |
- |
⑤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⑥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⑦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년이상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건설근로자 : 3점 |
⑧「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3점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 신청자만 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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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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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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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등록표등본 1통 - 공고일(‘10.2.2)이후 발행분으로 당해지역 거주기간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입일/변동일이 모두 표시되어야 함. ※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② (해당자에 한함)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및 미성년(만20세 미만)자녀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③ (해당자에 한함)주민등록초본 1통- 주민등록표등본상 5, 3, 1년 이상 당해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④ 건강(의료)보험증 사본(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⑤ 신분증,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가능), 국민임대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접수장소에서 작성제출) ⑥ 소득입증서류(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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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
○ 해당직장 ○ 세무서 |
신규취업자 |
○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발급 불가시 총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 해당직장 |
자영
업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신규사업자 등 |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법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 |
○ 세무서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 동사무소 |
기타(무직자, 일용직 등) |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 접수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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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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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신청자격 보완서류 |
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읍·면·동사무소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
①~③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읍·면·동사무소 |
⑤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 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읍·면·동사무소 |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 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해당직장 |
⑦ 1년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
건설근로자 공제회 |
⑧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전용면적 40~50㎡미만 신청자만 해당) |
차상위 계층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
지자체(읍·면·동사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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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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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컴퓨터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건설현장 및 공사 분양임대청약시스템 홈페이지(http://myhome.lh.or.kr)에서 확인 가능(착오방지를 위해 전화응답 및 개별통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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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확인방법 |
○ 공사홈페이지 (www.LH.or.kr) 접속 초기화면내 『인터넷 청약 → 아파트 → (좌측 메뉴중)당첨자 조회 → 해당지구 조회사항 (개별조회, 당첨자명단, 예비자명단)』순으로 클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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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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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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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는 ① 계약금, ② 인감증명서 1통(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 공급신청자 본인이 직접 계약체결시 주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사본으로 갈음), ③ 인감도장, ④ 신분증을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를 허용함 (단, 배우자이외의 자가 대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 대리 계약체결시 구비사항(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함) - 배우자인 경우 : 계약자·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빙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직계가족인 경우 : 계약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인감날인), 계약자·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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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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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층별, 향별,동별 등의 구분없이 최초 임대차계약 기간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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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신청접수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토지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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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은 지정된 일시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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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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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및 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1개 단지 1개 형별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타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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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후 연락처, 주소 등이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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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열쇠를 불출하며,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투시도,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첨되신 동호의 동향, 타입, 구조 등에 대한 사항은 임대팜프렛 등을 통해 확인하시고, 단지특성상 배치구조, 옹벽설치, 동호수 위치에 따라 일부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당첨자 동호추첨방식은 최초 입주자모집시 신청자중 입회희망자가 선정한추첨입회조서상의 프로그램번호 및 입회인 선정숫자를 통해 컴퓨터 추첨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감리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의 시공업체는 백산건설㈜, 한신공영㈜이며, 연대보증업체는 (주)일도엔지니어링, 새천년종합건설(주)입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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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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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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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고객상담실 : (062)380-0400, 0401
|
☏ 한국토지주택공사 호남권 보금자리주택 홍보관 : (062)380-0408 |
인 터 넷 |
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www.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