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이하 “본 연맹”이라 한다) 정관 제7장, 제40조에 의거 각 광역자치단체(시·도) 연맹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2조(권리와 의무) 각 광역자치단체 연맹의 본 연맹과의 권리와 의무관계는 다음과 같다. 1. 각 광역자치단체 연맹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본 연맹에 국고보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본 연맹이 승인하는 사업을 주관 및 후원할 수 있으며, 전국규모의 선수권 대회, 전국규모의 해외원정대 파견 및 국제대회의 개최와 참가는 본 연맹이 직접 주최한다.
제 3 장 기 구 및 임 원
제3조(구성 및 성격) 각 광역자치단체 연맹의 대의원총회와 이사회의 구성 및 성격은 본 연맹 정관에 규정한 바에 각각 준한다.
제4조(임원의 선임, 보선 및 임기) 각 광역자치단체 연맹의 임원 선임, 임원 보선 및 임원 임기는 본 연맹 정관에 규정한 바에 각각 준한다.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체육회와의 관계
제5조(자격) 본 연맹의 회원단체인 광역자치단체 연맹만이 각 광역자치단체 체육회에 동일 목적으로 가맹할 수 있다.
제6조(권리와 의무) 광역자치단체 연맹의 각 광역자치단체 체육회와의 권리와 의무관계는 본 연맹 정관에 규정한 대한체육회와의 관계에 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본 연맹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1999.3.17.)
제2조(효력) 본 규정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각 광역자치단체 연맹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본 연맹 정관이나 규정 및 의결사항을 위배하여서는 안된다.
제3조(현재 임원의 임기) 각 광역자치단체 연맹의 현재 임원의 임기는 본 연맹 정관 부칙 제3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