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의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괌으로의 취업이민에 대해 이해와 자격조건을 갖추었는지 판단을 돕기 위해 취업이민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드려야 할 것 같군요.^^
취업비자의 첫 단계는 괌에
있는 고용주가 취업이민 초청장 I-140을 괌 내에 있는
미법무부 이민국(INS)에 제출하는 것이다. 미국이민국은 I-140
이민초청장을 승인하기 전에 괌 내에서는 해당 직종에
종사할 노동자를 구할 수 없다는 미국 노동부로부터의
노동허가서와 이민희망자가 해당직종에 필요한 훈련과
경험이 있다는 증명을 요구한다.
이민국에서는 각 개인의 노동허가서 신청날짜를 취업이민
초청장 제출날짜로 인정하므로 이런 경우에 노동허가서
신청날짜가 PRIORITY DATE가 된다. 매년 발급할 수 있는 이민
비자의 수효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해당 직종이나 신청자의
국적에 따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탁월한
능력이 있거나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 다국적 기업의
경영간부 등은 기다리는 기간이 짧다
2년 이내의 훈련이나 경험이 요구되는 미숙련공 직종은
기다리는 기간이 매우 길다. 이민국(INS)에서는 I-140을 승인한
후 이를 미국무부 NVC(National Visa Center;국립비자센터)로
보낸다.
신청자의 I-140 초청장의 제출날짜가 이민 비자를 수속할
단계에 이르면, 즉 이주여권 수속 가능 날짜 (Qualifying Dates)에
이르면 NVC(National Visa Center;국립비자센터)는 자동적으로 I-140을
한국 의 미국대사관으로 보낸다. 신청자의 I-140 초청장의
제출날짜가 이민 비자를 수속할 단계에 이르면, 즉 이주여권
수속 가능 날짜 (Qualifying Dates)에 이르면 NVC는 DS-3032 양식을
이민비자 신청자와 이민초청자에게 보낸다.
이 양식에 이민비자 신청인은 대행인과 현주소를 기재하여
NVC로 우송해야 한다. 그러면 NVC 는 다시 비자신청에 관한
모든 자료(Packet3으로 알려져 있음)를 비자 신청인이나 그
대행인에게 보낸다. 또한 비자 수속을 위해 NVC에서는
이민초청장(petition)을 이민과로 보낸다.
여권 수속 날짜가 아직 안된 이민초청장(petition)들은 NVC에서
보관하고 있다. 비자신청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준비되면
신청자는 미국 대사관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으면 보통
3~ 4달 안으로 면접날짜를 정해준다. 미국대사관에서는 그
기간동안 미국의 고용주와 직장확인을 하며, 그 외 여러
필요한 수속을 진행한다. 비자를 발급하기에 적격이라고
판정되면 비자는 보통 면접당일에 발급된다. 비자 비용은
개인당 335불이고 비자는 일반적으로 6개월 유효하고, 비자
요금 335불은 현금(한국돈 원화나 미국돈 달러)이나
자기앞수표로만 지불할 수 있다.
취업이민의 종류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은 제
1순위(EB-1)에서 제 3순위(EB-3)를 말하고, 제 4순위(EB- 4)는
한시적(3년씩)으로 문호를 개방하는 종교 이민과 특수 이민
케이스이고 제 5순위EB-5)는 100만불 전액을 요구하는
투자이민이다.
취업이민 제 1순위(EB-1)는 "저명한 인사, 연구원,
대학교수들"이 해당되고, 대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되며 미국에 있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취업 또는 장차 취업을 하게 되어 있는 스폰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 연구기관 또는 학교에 적을 둔
교수가 자신이 스스로 페티숀(Self-petitioning)을 제출해도
sponsor가 없으면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다국적기업인 (Multi-National Executive or Manager)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은 서울에 본사가 있고 미국 지사에 지사장으로 부임(L-1A)
또는 지사에 필수기술자(L-1B)로 부임했거나 대기업 현지
법인에 주재원(E-1 or E-2)으로 부임한 사람들이 해당된다. 이
때 신청인은 많은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본국
모기업으로부터 영주권을 받아도 좋다는 동의를 받으면
쉽게 영주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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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제 2 순위(EB-2)는 Exceptional Abilities를 가진
사람에게 영주권을 주는 경우이다. 이 카테고리에 드는
사람은 의사, 면허를 가진 간호사(RN), 약사, Physical Therapist 등
이미 미국에서 소정의 자격증과 라이센스를 획득한
사람으로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비록
노동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신청하면 쉽게 노동허가가 나온다. 이런 직종을 Schedule A라고
한다.
Schedule A는 노동허가를 받는데 별 문제가 없다.특히 National
Interest Waiver(NIW)로 수속을 하면 특혜도 준다. 노동허가 신청
절차가 필요 없고 사전에 스폰서가 없어도 된다.
2001년 6월 1일부터는 I-140를 신청할 때 1000불을 더 내고 급행
수속 신청(Premium Processing Service)을 신청하면 2 주내 영주권
가부가 결정 통보된다.
EB-2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직종
항공기 관련 직종
1. 항공기 조종사
2. 관제사
엔지니어
1. 우주항공 엔지니어
2. 화공학 엔지니어
3. 토목 엔지니어
4. 전기 전자 엔지니어
5. 산업공학 엔지니어
6. 자료공학 엔지니어
7. 기계공학 엔지니어
8. 광산공학 엔지니어(including mine safety engineers)
9.핵 물리학 엔지니어
10. 석유공학 엔지니어
Engineering Technician (상기 직종과 관련된 기술자격증 소지자)
설계사 및 설계감정사(Architects and surveyors)
1. 설계사 (조경설계사 및 조선 설계사 제외)
2. Drafter (기안자-브루프린트 기안자)
3. 조경 설계사
4. 감정사, 지도작성자, 사진제도 및 측량사, 감정관련
기술자(surveying technicians)
컴퓨터, 수학, OR(경영합리화 수학)
1. 보험수학전문가(Actuary)
2. 컴퓨터 프로그래머
3. 컴퓨터 시스템 Analyst, engineers and scientists
4. 수학자
5. OR Analyst
6. 통계전문가
과학자 and Science Technician
1. 생명 과학자
a. Agricultural and food scientist
b. Biological and medical scientist
c. Conservation scientist and forester
2. 자연과학자
a. 환경 과학자
b. 제약 과학자
c. 지질학자, 지구물리학자, 해양학자
d. 물리학자, 천문학자
3. 과학계통 테크니션
법률계통
1. 변호사/법원 서기
2. Paralegal(법무사)
3.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Legal Assistant)
사회과학자
1. 경제 및 시장조사 분석관
2. 심리학자
3. 도시 계획자/사회계획자
4. 사회과학자/기타
Social
and Recreation works
1. Human service workers and assistants
2. Recreation workers
3. Social workers
Clergy
1. 개신교 목사
2. 유태교 랍비
3. 캐톨릭 신부
교사,
카운셀러, 도서관사서
1. 성인 직업 교육 교사
2. 기록 공문서 보관인(archivists), 박물관 관장(Curator), 박물관
테크니시언, 환경보호자(conservator)
3. 대학 교수, 강사
4. 카운셀러
5. 학교운동부 코치, 체육선생
6. 도서관 사서
7. 도서관 테크니시언
8. K-12 학교 교사
9. 특수교육 교사
10. 고등학교 수학 교사
11. Jr. High School Science Teacher
건강
진단 전문의(Health Diagnosticians)
1. 카이로프랙터 (Chiropractor)
2. 치과의사
3. 검안사
4. 의사
5. 발 전문의사
6. 수의사
건강
평가 및 치료사
1. 다이어트 및 영양 관리사
2. 직업병 치료사
3.약사
4. 물리 치료사
5. 의사 보조원
6. Registered Nurse
7. Respiratory Therapist
8. Speech-Language pathologist and audiologist(수화 및 청각장애 치료사)
Health
Technologist and Technician
1. 심장 혈관 계통 기술자
2. 임상 실험실 기술자
3. 치과 위생사(Dental Hygienists)
4. 응급 치료실 기술자
5. 파라메딕 (Paramedic)
6. Health Information Technician
7. Licensed Practical Nurses
8. 방사선 치료 기술자
9. 안과 약물 취급자
10. 약국 기술자 및 보조원
11. X-ray 기술자
12. 수술실 기술자
13. Medical Records Librarian (병원 기록 전문가)
Communications-related
1. 아나운서
2. 방송 음향 전문인
3. 뉴스해설자. 기자, 통신원
4. PR Specialist
5. 방송 작가, 편집 전문가
6. 생활 예술
7. 배우, 감독, 프로듀서
8. 댄서, 안무가
9. 음악가, 가수, 관련된 직종
위의 직종 직업은 거의 미국에서 라이센스나 경력증명이
있는 전문 직업인 직종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
첩경은 전문인 라이센스를 받는 전공을 공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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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제 3 순위(EB-3)는 해당
직종에 2년 이상 교육훈련을 받고 그 직종에 2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숙련공)에게 영주권을 주는 케이스이다. 이
카테고리에 들 수 있는 사람은 H-1B 비자를 받고 이미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0 순위에 해당된다. 해당
직종에 소정의 자격증과 라이센스를 획득한 사람으로,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노동국에서 자격 심사를 할 때 사용하는 기준은 연방
노동국에서 출판한 "Dictionary of Occupational Titles (DOT)이다.
이 책에 의하면 Skilled Labor는 'Special Vocational Preparation (SVP) 가
10점 만점에 7점을 넘어야 한다. 7점이 될려면 4 년제 대학
졸업과 2년 경력자가 해당된다.
그 밖에 미국 노동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직종은 Schedule B로
구분하여 노동허가를 신청해도 쉽게 나오지 않는다. skilled
Labor는 Schedule A와 Schedule B 중간에 있는 직종이라 생각하면
된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스폰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노동허가 신청은 스폰서만 할 수 있다.
노동허가를 신청 1-2년 대기하는 사이에 신청인은 합법적
체류신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노동허가를 받고 이민국에
I-140을 신청하면 INS Pending Case로 체류신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런 문제로 취업이민 제 3 순위 수속을 할려면 먼저
H-1B를 받는 것이 좋다. H-1B 합법적 체류 기간 6년을 영주권
수속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이민
제3순위 비숙련공(Unskilled Labor)의 경우
Schedule B에 해당되는 직종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노동허가(Alien
Labor Certification)을 신청해도 노동허가가 잘 나오지 않는다.
영주권을 받기 힘든 직종
1) 생산 라인 조립공 (Assembler)
2) 주차장 근무자 (Parking Lot Attendant)
3) 개인 사무실 또는 공원/위락시설 관리자 (Service Workers)
4) 주유소 종업원 (Automobile Service Station Attendant)
5) 바텐더 (Bartenders)
6) 사무실 회계 경리 요원 (Bookkeeper II)
7) 개인 집 집사 (Caretaker)
8) 각종 업체 캐쉬어 (Cashier)
9) 세탁소 종업원
10) 개인 자가용 기사 및 택시 기사
11) 모텔/호텔 메이드
12) 일반 사무직 (Clerks, General)
13) 슈퍼 마켓 종업원 (Grocery Stores Checker and Cashier)
14) 타이피스트 (Computer Operator)
15) 호텔 프론트 데스크
16) Fast Food Cook
17) 식당 조업원 (웨이트레스 포함)
18) 엘리베이터 걸
19) 정원 관리사
20) 경비원
21) 하우스 키퍼
22) 사무실 청소원 (Janitors)
23) Key Punch operator
24) 식당 Kitchen Helper
25) 농장 노동자
26) 광산 노동자
27) 사무실 Receptionist
28) 선원 (어부 포함)
29) 세일즈맨 (자동차 포함)
30) 창고 관리인
31) 재봉사 [세탁소 옷 수선공(Alternator) 포함]
32) 대형 트럭 운전 기사
33) Building Contractor와 공사장 인부 (목수, 전기공, 배관공,
페인터, 등)
34) 자동차 수리공(Auto Mechanics) -자동차 관련 직종 (Body Shop, Car
paint 등)
이런 직종은 미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노동력이라
신청해도 시간만 낭비할 확률이 높다. SVP가 거의 5점
이하이다.
자격증 소지한 요리사 영주권 신청 가능
학위 없이 숙련공에 해당되는 유일한
직종이 요리사(cook)이다. 현재 미의회에서 요리사를
특채하여 영주권이 아닌 장기 합법체류(E-2와 같은 비자)가
가능한 요리사 비자를 주자는 법안이 상정되고 있다. 2~3년
후 의회를 통과할 것 같다.
현재도 한국에서 조리사 자격증이 있고 2년 이상 요리사로
경력을 쌓은 사람은 미국에 고용한다는 스폰서만 있으면
노동허가를 쉽게 받는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한국에 있는 요리학원에 등록하여 조리사 자격
시험에 패스하고 해당 분야의 식당(일식, 한식, 양식, 중국식)에서
일하면서 미국에서 스폰서를 구하면 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 사람의 자격증과 경력 증명서가 진짜라면 가능하다.
이런 경우에 많은 경우가 가짜 자격증, 가짜 경력증이다.
특히 중국 요리사는 가짜가 많아 문제가 많다. 만일 가짜
서류가 탄로 나면 스폰서와 그 수속을 맡은 대행인은 10,000불
벌금에 5년 실형이 가능하다. 근간 미주 한인 사회에 많은
일식당 스시바 스시맨은 거의가 현지 출신 요리사들이라
음식 솜씨에 문제가 있고 노동허가에도 문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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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이 안될 가능성은 얼마인가?
물론 취업이민도 안될 가능성이 높다. 이 취업이민의 방법은
아주 쉽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주로 쉽게 들리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취업이민 방법으로 쉽게 영주권을 취득 했다는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다. 정말 옛날 (7~8년 전)에는 1년 내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취업이민 소요기간이 적어도 몇 년이나 걸린다. 최근에는
이민국에서 결정해 주는 기간이 단축되었다 해도 노동청의
결정은 여전히 늦다.
취업이민이 쉽게 보일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일은 미국에
있는 변호사가 다 한다. 손님과 고용주는 서명만 하면 되는
것이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딴 사람들만 쉽다고 하지,
취업이민으로 돈만 날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국내에 있는 이주공사나 이민 broker들이 이 방법에 대하여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다.
이유는 이주공사가 직접 취업이민을 다루지 않고 미국
변호사를 통하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세히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물론
자세한 설명도 없다. 여기에는 한국정부나
한국변호사협회도 문제가 있다. 미국변호사가 한국 내에서
미국법률 분야도 한국변호사 회사에 근무하지 않으면
못하게 제한 하고 있다.
취업이민이 실패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아무리 변호사가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해도 거절될 수 있는
것이 취업이민이다. 예로, 같은 경력을 소유한 사람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한국말의 필수성이 인정이
안되었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고용주의 재정상태가 안 좋아질 수 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파산도 할 수 있다.
고용주의 사업이 다른 사람에게 팔릴 수 도 있다. 그러므로
취업이민을 "100% 보장" 하겠다는 사람은 빨리 피하라.
인생에서 100% 보장 할 수 있는 것은 죽음 뿐이다. 변호사를
통하여 한다고 해도 대략 70%만 성공 할 것이다.
이 정도면 취업이민에 대해 님의 상황과 비교가 충분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해 취업이민은 고학력, 경력,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고급 또는 전문 인력에 한하는 비자라고 결론이 나는 것이죠.
영어권인 호주에서도 거주하셨고, 아이디도 영어명을 쓰신 것으로 봐선 영어도 잘 하실 것 같지만, 페인터의 경력으론 불가능합니다. 또한 괌에선 취업이민자를 모집하는데도 거의 없습니다.
혹시 지금의 상황에서 취업비자가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100% 사기꾼임을 유의하시고, 미국 또는 괌으로 이민을 계획하신다면 자신의 조건에 맞는 이민비자 선택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2일 정도만 시간 투자하시면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얼마든지 이민상식은 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에 조언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