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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의 직장내에서 캐디에 대한 괴롭힘에 따른 골프장회사 및 직원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내용[2023.10.12.]
캐디의 유족이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골프장 회사 및 직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2020년 캐디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망하여 캐디의 유족이 골프장 및 직원 개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및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23년 2월경 1심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일부 인정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일부 승소하였으나 골프장 회사 등이 항소하여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2심 및 최종심의 판결이 나기까지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2 가합 70004 - 현재 항소하여 2심 진행중
- 사건에 대한 요약 -
2019년 2월 골프장 회사내 상사인 직원이 지휘상 우위를 이용해 계속된 모욕 및 외모비하 (문자) 폭언과 경기 진행 중 공동 무전통신상에 외모 비하발언 (함께 들었던 캐디들의 증언 존재)과 회사내 인터넷 단체 채팅방에서 강제 퇴출되어 결국 위와 같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한 캐디께서 극단적 선택을 하였고, 억울한 캐디의 죽음에 대하여 캐디의 유족들이
가) 골프장 회사와 가해자 직원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까지 제출하자,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 진정내용을 조사한 결과 >
캐디로서 처음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 :
“캐디분에게 행한 일부행위 자체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직장내 괴롭힘 법(法) 적용 곤란 :
“다만, 캐디분이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관련 법률을 직접 적용하기는 곤란”
나) 이에 캐디의 유족들은 법원에 골프장 회사 및 가해자 직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고,법원에서는 위 내용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76조2항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그 피해자가 반드시 노동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유족에게 1억7,20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2. 15. 선고 2022가합70004 판결 [손해배상(기)] 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 1) 원고 B는 2020.10.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망인이 이 사건 골프장내에서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정하여 노동청 조사가 개시되었다. 위 노동청은이 사건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한 I, J, 이 사건 기숙사 사감으로 일한K등에 대하여 문답조사를 실시하였다.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21.2.9. 원고 B에게 ‘이 사건 골프장소속 피고C가 망인에게 행한 일부 행위는 직장 내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나, 망인은 골프장캐디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직접 적용할 수 없고,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피고 법인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등을 권고하고 재발방지와 피해자보호등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시정지시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마.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관련 행정처분 망인의 부친인 L은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 산하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1.12.3. ‘망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괴로움과 원치 않았던 사직에 대한 정신적 압박감과 부담등으로 인해 자살하였으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하였다. ... 3. 판단 가. 피고 C의 불법행위책임 존부 1)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11.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등 참조). 위 대법원 판결은 직장내에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와 다른 근로자 사이의 ‘직장 내괴롭힘’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그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는 사업주에 대하여 경제적 종속성을 띠고, 타인을 이용하지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며, 주로 특정한 1인의 사업주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사업주의 특정한 지시나 지휘·감독에 구속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노무제공자이므로(헌법재판소2016.11.24.선고 2015헌바413, 414(병합)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 대법원판결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C는 다른 캐디들도 들을 수 있는 무전으로 지시를 하면서 망인에게 “뚱뚱해서 못 뛰는 거 아니잖아. 뛰어.”라거나 “오늘도 진행이 안 되잖아, 오늘도 또 너냐.”라는 등 망인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공개적으로 망인을 질책하는 발언을 자주 한 사실, ② 캐디들은 피고C로부터 질책을 받으면 ‘네 또는 죄송합니다.’라고만 대답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질책 또는 벌칙받게 되므로 망인이 피고 C에게 항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사실, ③ 이 사건 기숙사에서는 룸메이트 사이에 분쟁이 있으면 방을 옮기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인식되었는데, 망인은 2020.7.경 룸메이트와 분쟁이 있었고 이에 피고C로부터 방을 옮기라는 지시를 받은 뒤 모텔에서 거주하였던 사실, ④ 망인은2020.8.28. 경기 중 경기팀 소속 직원M와 분쟁이 있었는데 이 일로 인해 피고C로부터 질책을 받았고,망인은 그날 저녁 캐디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으나 곧바로 글이 삭제되고 캐디 인터넷 카페에서도 탈퇴되어 사실상 이 사건 골프장에서 일할 수 없게되었던 사실(위 인터넷카페에는 캐디가 근무하는데 필요한 자료, 근무수칙, 출근표등이 게시되므로, 캐디로서는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지 못하면 근무할 수 없다), ⑤ 망인은2020.9.14. 이 사건 기숙사에서 자신의 짐을 찾아가면서 피고C를 만나 사직원을 작성․제출하였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한 사실등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비록 피고C의 주선으로 이 사건 골프장에 다시 입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 후 피고C로부터 심한 질책과 모욕적인 발언 등을 듣고 스트레스와 자존감 저하등을 겪다가 2020.7.경 이 사건 기숙사에서 퇴실하고, 2020.8.28. 다른 직원과 다투고 이에 항의하다가 인터넷카페에서 탈퇴당하는 등의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심화되어 결국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C는 캐디들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망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C는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존부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1998.2.10.선고 95다39533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피고 법인 소속경기팀 직원인 피고C는 경기 진행 중에 무전으로 망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이나 공개적 질책을 하였으므로 다른 경기팀 직원이나 캐디들도 이를 들어 알 수 있었던 점, ② 망인은 피고C로부터 질책을 받고 특히 이 사건 기숙사에서 퇴실할 무렵에는 동료 캐디들에게 피고C에 대한 감정이나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였으며 2020.8.28.경에는 피고C에게 항의하는 취지의 인터넷 게시판글까지 남겼던 점, ③ 그럼에도 피고법인은 망인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 법인 소속직원은 망인이 인터넷게시판에 쓴 글을 삭제하고 망인을 인터넷 카페에서 탈퇴시킨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피고 법인이 피고C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법인은 피고C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망인의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의 액수와 산출근거등은 아래와 같다(피고들은 원고들의 손해액 주장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않는다). 1) 소극적 손해: 508,231,267원 가) 망인의 생년월일과 성별: H생, 여성 나) 사망일과 당시 연령: 2020.9.16.(만27세 7개월) 다) 가동연한: 만65세가 되는 2058.1.29.까지 라) 소득기준: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 마) 생계비: 수입의 1/3 바) 일실수입: 508,231,267원(별지 일실수입계산표 참조) 2)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50%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책임제한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손해 발생과 관련된 모든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2.4.28. 선고 2019다224726 판결등 참조). 나) 피고 C가 망인에게 모욕적발언이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은 분명히 잘못이지만 망인에게 경기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 자체는 정당한 사무집행에 해당하는 점, 피고 C는 캐디들을 총괄관리하는 지위에서 망인과 기숙사를 함께 이용하던 룸메이트 사이, 망인과 다른 경기팀 직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해결할 책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로서는 망인이 종전에 이 사건 골프장에서 퇴사한 적이 있었으므로 다시 이 사건 골프장을 퇴사하리라는 정도까지는 예상하고 퇴사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나 망인의 자살이라는 중대한 결과까지 의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책임제한 후 소극적 손해: 254,115,630원 254,115,630원 = 508,231,267원 × 50%(10원 미만 버림, 이하 모두 같다) 4) 정신적 손해: 망인 50,000,000원, 원고들 각 10,000,000원 망인이 받은 괴롭힘의 내용과 기간과 이로 인한 망인의 사망, 망인의 당시 나이, 직업,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에 대한 위자 료를 50,000,000원,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각 10,000,000원으로 정한다. 5) 원고들의 상속분을 고려한 손해배상금액 망인의 1순위 상속인은 망인의 부친과 모친이므로 망인의 모친인 원고 A의 상 속분은 1/2이 되고, 원고 B는 후순위 상속인으로 상속받지 않는다. 원고 A: 162,057,810원[= (망인의 소극적 손해 254,115,630원 + 망인의 정신적 손해 50,000,000원) × 상속분 1/2 + 원고 A의 정신적 손해 10,000,000 원] 원고 B: 10,000,000원(원고 B의 정신적 손해) 6) 소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162,057,810원, 원고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0.9.1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2.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다. .. 재판장 판사 전기흥 판사 이정훈 판사 서동원 |
이 시간에도 많은 캐디분들이 직장내 마스터(팀장) 등의 괴롭힘 및 갑질 등을 당하며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꾹 참고, 때로는 강제 퇴사처리를 당하여도 억울하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 되고 있으나,
위와 같이 1심 판결이 향후에 2심 및 최종심까지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면 조금이나마 직장내 갑질 및 부당해고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 소송진행의 내용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아직 1심이니 위 내용이 확정된 것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조금 더 좋은 올바른 세상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 캐디전문 변호사 김대옥은 항상 어려운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 안내 자문해드리고 있사오니, 꼭 골프부분이 아니더라도 관련 민,형사 기타 법률문제에 관하여 문의 주시면 쉽게 풀어서 성심성의것 안내해 드리겠으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전화 무료상담 02-3476-0661~2 법무법인지인 변호사 김대옥 또는 담당실장 김정현 010-6269-6358 통화 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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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대박.....쌰발놈
2심에서 판결이 바뀔 새로운 증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나요?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재판이라 확답을 드리기 힘든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캐디세상자문변호사 2심 고등법원 (항소기각) 결정난 후 ---- 2024.5.8.현재 3심인 대법원에서 사건 진행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