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3일 고양풍동 대법원 판결에서 생활기본시설에 대한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라고 판결되었고, 생활기본시설에 대한 정의를 주택법에 의한 간선시설로 규정하여 다툼의 불씨를 남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자체가 갖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고양풍동은 고등법원 2심에서 대한주택공사(현 LH공사)가 분양가산정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화해조정에도 불응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승소하였기에 부당이득금에 대한 산정을 사실심에서 산정하라하여 원심파기 환송이 대법원에서 판결되었습니다. 현재 풍동은 고등법원에서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풍동 대법원 판결에서 도시 철거민 관련 주요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매수인의 원고적격문제가 해결되었고, 주택알선자 SH공사와 사업시행자가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공지글 " 누구를 위한 소송인가"에서도(공지글 하단 82번 참조) 밝혔듯이 우려했던 상황보다 더 악화된 상황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강동구 수용철거민) 1건 원고 부적격 기각으로 인한 원고패, 11월 24일 (동대문구, 금천구, 중구 수용철거민) 3건 피고 부적격 기각으로 인한 원고패가 중앙지법 1심에서 판결되었습니다.
네이버 소송을 수임한 충정 법무법인은 무슨 까닭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지 도대체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고양 풍동대법원 판결 이후 7월 10일 네이버총회에서도 피고적격이 SH공사가 틀림없다 하더니 이번 4건 패소 후 가진 12월 2일 대책회의를 통해서도 흔들림 없이 그대로 간다 하니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봐서 분류를 할지에 대해 일부 얘기가 있었지만, 회원들에게 원/피고 적격에 따른 분류를 얘기하면 충정관련 모든 도시철거민소송이 신뢰를 잃어 수임이 취소될까 걱정하는지 소송단 임원도, 충정법무법인도 쉬쉬하고 숨기고 있습니다.
소송의 기본적인 우를 범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원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의 법적 근거는 공익사업법인데 패소한 4건의 경우 "서울시 철거민에 관한 특별공급규칙"이라는 시 조례에 근거하여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시 조례에 생활기본시설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근거로 소를 진행하였으니 패소는 자명한 예정사안입니다. 강동구 수용철거민 관련 원고부적격의 경우 무허가로 인한 부적격이 재판부에 의해 얘기되었는데, 89년 1월 이전 무허가소명 증빙서류를 내면 되는 데, 충정은 소송당사자에게 요청할 만큼 소송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SH공사는 풍동의 소송을 지켜보면서 많은 준비를 해 왔고, 풍동 대법원 소에 제 삼자임에도 참관하여 소송연구를 치밀히 해 왔습니다. 그런 상대를 우습게 보았는지 충정은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진행의 편의성을 위해 피고적격을 SH공사로 하고 이제 와서 이를 적격에 따른 분류를 할 능력도 없고 하자니 소송이 깨지겠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송 당사자들에게 이를 공지하지 않고 소송단과 협의해서 편한대로 진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소송단은 소송단대로 소송회원에게 위임장을 받아 두었고, 충정은 소송위임계약서에서 독소조항을 박아두었으니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패소한 4건이 2주 내에 항고해야하는 데, 소송단과 협의해 진행할지, 소송당사자에게 직접 동의를 구해 항고할지 충정이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합니다. 항고 건이 똑 같은 사유로 기각이 되면 어떻게 할 지 정말 궁금합니다. 패소비용이 혹시 소송당사자에게 전가되지 않을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오후면 노원구 수용철거민 건이 선고가 있고, 다음 주 금요일이면 성북구 수용철거민 건 선고가 있는데 패소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나올 것이 명확합니다. 다행히 승소한다면 정말 기쁘겠지만, 수용 구만 다르지 변론내용이 천편일률적이라 결과는 대동소이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이버에서 앞으로 선고될 2건이 끝난 후인 12월 18일 총회를 한다고 합니다. 공지를 보시는 네이버 소송참여회원분들은 소송단과 충정에게 반드시 궁금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송이 맞게 가는지, 소송의 비용이 패소로 당사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첫댓글 ..정말 법이란게.. 너무 어렵습니다..늦은 시간까지 신경 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철거민 소송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송에 대한 기본 개념은 무시하고, 그저 이기면 좋다라는 생각만을 하는것 같습니다. 소송의 목적은 부당한 보상가에 대한 최소한의 항변이 우선이고,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된 분양가의 철거민에게 전가 등등이 소송에 참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네이버의 소송을 비롯하여 몇몇 지구의 소송은 끝이 보이는 소송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승패의 싸움이 아니라 그저 소송에 공짜로 참가한 것에 의의가 있다면 있을까요?
철저한 준비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봅니다.
어려운 내용을 쉽게 해석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항상 애써주시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궁굼한게 있는데요. 12월 5일 한국경제신문에 9호선 연장 고덕역으로 확정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나라당 임동규의원 홍보전단지를 보면 이곳 강일은 철저히 배제되는 것 같던데요.같은 강동구인데도 우리 강일동은 의붓자식 같더라구요( 네이버의 재건축아파트 투자가이드참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행상황이 궁금했는데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겨울인데 따뜻한 소식이 들렸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