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스포츠윤리센터 법정 의무교육 이수 안내] 교육대상 : 선수. 지도자. 심판. 체육단체 임직원 교육일자 : 2023.01. 02~12. 15 까지 (위 해당기간내 이수 필수) 교육내용 : 성폭력. 폭력 예방교육 교육기관 : 스포츠 윤리 런(learn) 교육방법 : 온라인(P.C/모바일) 교육사이트 : https://edu.k-sec.or.kr
첫댓글 교육이수 완료 하였습니다
교육이수 하였습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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