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0~09:55 조문만 전체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55
10:15~10:55 882~926 40
11:00~12:05 927~1014 65
오전합 2시간 40분
증여 부분은 수증의사는 있어야 타먹는데 법률상으로 태아랑 설립 중 법인은 똑같이 의사표시 못한다가 끝.
매매는 어제 개판쳐서 최대한 단순하게 끝내지 않으면 진짜 이번 민법 시험 터지는 관계로 딱 조문 만큼만 보려고 애썼습니다. 아니 매매인데 이게 뭔 헛소린가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원시적 불능인지 후발적 불능인지에 따라 1관으로 처리할지 2관으로 처리할 지 판사양반들 느그들은 이것도 구분 못하냐고 판례에서 상당히 같은 문장이 여러번 나오는 게(=담보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볼만하면 볼만했지 못볼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환은 금전 채권 이행인수 결부되면 597조 적용된다. 진짜 끝!
사용대차는 주로 공공기간이 배신적 점유하다 걸려서 깡하고 머리 얻어맞거나 그런 사실만으로 다썼다고 단정할 순 없음 이 두개가 끝
임대차가 좀 많은데 미등기 건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보존등기 안박으면 법률상 부동산 물권은 얻을 수 없는데 그렇다고 불융퉁물 마냥 매매 거래가 안되는 물건은 아니라는 법리가 참 조문을 순서대로 봐야겠단 느낌이었습니다.
652조 유불리 문제에 대해선 판례보고 이건 견련성, 신의칙으로 따져봤을 때 조정할만해서 했구나 여러번 봐야 알겠습니다. 대충 차임이 헐값인 대신에 매수청구권이랑 상환청구권 없앤거 괜찮다는 판례 기억납니다.
저번엔 지대로 못봤는데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압류 등기랑 좀 닮았다는 평가가 있긴한데 그래도 해깔리진 말라는 판례를 좀 인상깊게 봤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저도 쫓겨날 짓은 많이 한거 같은데 정진하겠습니다. 어제는 좀 금전문제에서 약간 오해로 산만한 일이 있어서 좀 쳐돌아 있었는데 쳐도는건 쳐도는 거고 매매랑 임대차가 밀렸으니 또 쳐돌고 늦을 거 다 늦어도 빠르면 오늘내로 늦으면 내일까지 채권 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일상생활에 주력하면 공부가 희생됩니다. 합격할 때까지는 공부에 집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