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는 불미스러운 HSBC와 BNP파리바의 불법 공매도 사건을 예로 들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물론 공매도가 금지되었지만, MM(시장조성자)과 LP(유동성공급자)가 여전히 과도한 물량을 내놓고 있기에 공매도 금지에 대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부진한 주식 종목이나 ETF를 대상으로 매매 주문을 제출해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유동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차입 공매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공매도 잔고금액은 늘어났지만, 잔고 수량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공매도가 금지되고 주가가 상승하면서, 평가금액이 늘어나 잔고금액이 확대된 것입니다.
즉, 당장 공매도 잔고금액의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슈로 증시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푼 가운데, 이번에 정부가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주식 양도세를 내야하는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 지분을 일정 수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는 주식 양도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이렇게 높은 세율로 인해 대주주들은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마다 주식을 던지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에 연말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특정기업들의 주가가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현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러한 악재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령을 고치고 연말부터 해당 안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주주 양도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정부는 연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마치면 늦어도 올 연말 이전에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개미들은 두 손 벌려 환영하고 있습니다.
주식 양도세 완화로 대주주들의 회피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지 않을 것이므로, 이번 연말에는 진짜 산타랠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 금지와 더불어 주식 양도세 완화는 고액 자산가들이 주식 시장으로 진입하게 되는 초입이 될 것이므로, 국내증시가 장기적으로 우상향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 반박의 의견도 있습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를 완화한다면 세수가 감소할 것이므로 나라살림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정부가 곧 있을 총선을 위한 선거용 날림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은 생각보다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연말에 대주주가 매도 물량을 던지더라도, 대주주 확정일이 지나면 다시 주식을 매수하기에 주가가 금방 원래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따라서 대주주 양도세 완화는 실질적으로 세수만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