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도 입
1. 법과 율(Dhamma-Vinaya)
◆ 법과 율(Dhamma-Vinaya)
◆ 계율의 제정 BMC1
◆ 율장 주석서(Vinayapiṭaka aṭṭhakathā) BMC1
◆ 문헌들 간의 불일치 BMC1
◆ 대표준
◆ 계율의 수행과 목적
◆ 법과 율(Dhamma-Vinaya)
1. 법과 율의 정의 BMC1
① 법과 율은 가르침(사사나, Sāsana)에 대한 부처님 당신의 이름이다.
② 법(Dhamma)은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해탈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길을 제시하기 위해 부처님이 발견하고 설하신 것이다.
③ 율(Vinaya)은 더 큰 진리와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제자를 위해 계율과 사상, 행동의 지표를 체계적으로 설하신 것이다.
④ 이론상으로는 법과 율이 각각 존재 하지만 실제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마음과 마음 부수처럼 함께 존재한다.
⑤ 모든 율에는 법과 율이 함께 한다.
2. 부처님의 특성 9가지(북방 : 10가지) AN.5.179, DN16
세존이신 부처님은
①모든 번뇌 소멸시킨 존경할만한 분,
②최고의 깨달음 스스로 이루신 분,
③지혜와 계행을 구족하신 분,
④이롭고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분,
⑤세상의 모든 이치 분명히 아시는 분,
⑥비할 데 없이 인간을 잘 다스리시는 분,
⑦인간과 천신의 스승,
⑧깨달으신 분,
⑨전생의 공덕으로 무한한 복덕을 지니신 분.
3. 법과 율 : 스승 대반열반경(DN16)
아난다여, 그대들에게 ‘스승의 가르침은 이제 끝나 버렸다. 이제 스승은 계시지 않는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아난다여, 그러나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아난다여, 내가 가고난 후에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천명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4. 법의 특성 6가지 AN.5.179, DN16
① 세존에 의해 잘 설해진 가르침
② 지금 아는 가르침
③ 곧 바로 체험하는 가르침
④ 와서 보라는 가르침
⑤ 닙바나로 인도하는 가르침
⑥ 현명한 이 스스로 깨우치는 가르침
5. 법 : 귀의처 DN16
아난다여, 그대들은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6. 율의 특성 : 모든 선법의 토대 Pv.XII.2
율은 단속을 위함이고, 단속은 후회 없음을 위함이고, 후회 없음은 기쁨을 위함이고, 기쁨은 희열을 위함이고, 희열은 편안함을 위함이고, 편안함은 행복을 위함이고, 행복은 삼매를 위함이고, 삼매는 여실지견을 위함이고, 여실지견은 역겨움을 위함이고, 역겨움은 이욕을 위함이고, 이욕은 해탈을 위함이고, 해탈은 해탈지견을 위함이고, 해탈지견은 취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위함이다.
7. 부처님 가르침의 판단 : 법과 율 Cv.X.5
고따미여, 어떤 법들이
① 탐욕을 빛바래게 하고 탐욕에 물들게 하지 않으며,
② 윤회의 족쇄로 부터 벗어나게 하고 윤회의 족쇄로 이끌지 않으며,
③ 윤회를 감소시키고 윤회를 증장 시키지 않으며,
④ 욕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욕심으로 이끌지 않으며,
⑤ 만족하게 하고 불만족으로 이끌지 않으며,
⑥ 한거하도록 하고 무리지어 살도록 하지 않으며,
⑦ 열심히 정진하게 하고 게으름으로 이끌지 않으며,
⑧ 공양하기 쉽게 하고 공양하기 어렵게 하지 않는다.
라고 그대가 알게 되면, ‘이것은 법이고 이것은 율이고 이것은 스승의 가르침이다.’라고 그대는 전적으로 호지해야 한다.
8. 법과 율의 특성 8가지 AN.8.19
① 큰 바다가 순차적으로 기울어지고 순차적으로 비탈지고 순차적으로 경사지면서 절벽을 이룰 수 있듯이 이 법과 율도 순차적으로 공부짓고 순차적으로 실천하고 순차적으로 닦음으로서 완전한 지혜를 이룰 수 있다.
② 큰 바다가 머무르며 해안을 넘어가지 않듯이 이 법과 율의 제자들도 목숨을 버릴지언정 계목을 범하지 않는다.
③ 큰 바다가 시체와 함께 머물지 않고 땅으로 내쳐버리듯이 이 법과 율의 상가도 계를 지키지 않는 비구...와 함께 머물지 않고 상가가 함께 모여 즉시 내쳐버린다.
④ 강들이 큰 바다에 이르면 이전의 이름을 버리고 바다라는 이름을 지니듯이 사람들이 여래가 선언한 법과 율에 출가하면 이전의 이름을 버리고 사꺄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닌다.
⑤ 강이 흘러들고 비가 내려도 큰 바다가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듯이 이 법과 율에서 많은 비구들이 취착이 없는 열반에 들어도 열반의 세계는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는다.
⑥ 큰 바다가 하나의 맛인 짠 맛을 지니고 있듯이 이 법과 율도 하나의 맛인 해탈의 맛을 지니고 있다
⑦ 큰 바다가 (여러 종류)의 많은 보배를 지니고 있듯이 법과 율도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와 같은 많은 보배를 지니고 있다.
⑧ 큰 바다가 (여러) 큰 존재들이 머무는곳이 듯이 법과 율도 예류자, 일래자, 불환자, 아라한 등 큰 존재들이 머무는 곳이다.
◆ 계율의 제정 BMC1
1. 제정 배경
① 비구, 비구니, 남녀 신도로 이루어진 사부대중(빠리사, Parisā)을 설립
② 재가의 복잡한 삶을 떠나 해탈이라는 목표에 완전히 자신을 바치는 비구와 비구니를 위해서 상가 성립
③ 상가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이상과 표준, 율과 규정이 필요
2. 상가 초기
① 상가 초기(처음 20년간)에는 계율이 필요 없었다.
② 사리뿟따 장로는 상가 초기에 ‘꽃들을 실로 묶으면 바람에도 흩어지지 않듯이 부처님이 제정하신 청정범행이 오래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목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③ 상가 초기에는 제일 낮은 단계의 비구가 수다원이었기 때문에 부처님은 계율이 제정될 때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④ “번뇌(Āsava)들이 나타날 때 계율이 필요하리라.”라고 말씀하셨다.
⑤ 비구니 교단이 성립되기 전에 비구들 모두는 번뇌의 일부나 전부를 제거한 높은 증득을 성취한 성인들이었다.
⑥ 당시 비구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정통하였고 적법하게 행동하였다.
3. 번뇌의 발생 밧달리 경(Bhaddāli Sutta, MN 65)
①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번뇌(Āsava)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② 계율을 지키기 싫어했던 밧달리가 계목이 많아진 것 때문에 깨친 이들이 적어졌다고 생각하고 부처님께 이렇게 질문하였다.
③ ‘왜 옛날에는 계목은 적었는데 깨친 이들은 많았습니까?’
④ ‘왜 오늘날에는 계목은 많아졌는데 깨친 이들은 적습니까?’
4. 계율의 제정 시기 MN65
뭇 삶들이 퇴폐하고 올바른 법이 사라지면 더욱 많은 계율에도 불구하고 적은 수행승들만이 궁극적인 지혜를 성취한다. 스승은 이 세상에 번뇌의 뿌리가 되는 것들이 교단에 나타날 때까지, 제자들을 위한 계율을 세우지 않는다.
그러나 이 세상에 번뇌의 뿌리가 되는 것들이 교단에 나타나면, 번뇌의 뿌리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제자들을 위한 계율을 세운다.
5. 계율의 제정(교단 성립 20년 후) MN65
① 교단이 규모가 커지고
② 세속적 이익이 절정에 이르고
③ 명성이 절정에 이르고
④ 학문이 번쇄하고
⑤ 오랜 세월이 흐르면 교단에 번뇌의 뿌리가 되는 것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스승은 번뇌의 뿌리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제자들을 위한 계율을 세운다.
6. 상가의 복잡성 증가
① 계목 자체나 번뇌의 조짐을 제공하는 조건 자체가 상가가 타락하는원인이 아니다.
② 그보다는 상가의 복잡성 증가가 비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번뇌에 뿌리를 둔 행동을 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③ 그 5가지 조건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런 기회를 제거하려면 계율도 따라서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7. 계율 제정 :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① 위의 5가지 조건이 실제로 일어나도, 한꺼번에 계목을 제정하지 않았다.
②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제정하였다.
③ 의사는 아프지 않은 건강한 사람에게 미리 처방하지 않는다.
④ 의사가 아픈 사람만 처방하듯이 부처님도 상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처방을 하였다.
⑤ 먼 앞날을 내다보시는 부처님이셨지만 건강한 사람에게 칼을 대면 문제가 생기듯이 건강한 상가에 칼을 대지 않으셨다.
⑥ 사건의 발단 없이 제정된 계율은 상가에 믿음을 주지 못하고 오래가지 못한다고 보았다.
⑦ 계목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빠라지까 첫 번째 계목을 야기 시킨 배경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다. (빠라지까 1. 제정배경 참조)
8. 계율의 제정 목적 10가지 Sv.Pr 1
비구들이여, 나는 10가지 이유로 비구계율을 제정하나니,
①상가의 유익을 위해,
②상가의 평온을 위해,
③삿된 비구를 통제하기 위해,
④바른 비구의 평안을 위해,
⑤현생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⑥내생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⑦믿음 없는 사람의 믿음을 생기게 하기 위해,
⑧믿음 있는 사람의 믿음을 증장시키기 위해,
⑨불법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⑩법과 율을 더욱 공경토록 하기 위해서이다.
9. 제정 이유 : 3가지로 분류 Sv.Pr 1
① 상가 자체의 평화와 복지를 위해 : 1, 2, 9, 10
② 재가신자들에게 신심을 주기 위해 : 7, 8
③ 비구들의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 3, 4, 5, 6
◼ 계목의 제정배경을 보면 재가자들이 ‘어찌 사문으로서 그럴 수 있는가?’라며 질타하는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 처음 두 가지는 외부적인 이유이고 세 번째는 내부적인 이유이다.
◼ 즉 상가뿐만 아니라 개인을 위해서도 제정하였고 두 번째 목적인 재가신자들에게 신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 더 분명해졌다.
10. 계율의 증가
① 시간이 지나면서 200여개(227개)의 계목이 형성되었다.
② 보름마다 낭송되었고 여러 가지 가벼운 계목도 제정되었다.
③ 불멸후 통일된 교법과 계율을 성립시키려는 노력으로 빨리 삼장(경, 율, 론)이 성립되었다.
11. 율장의 구성 : 5가지
① 빠라지까(Pārājika, 바라이죄)
② 빠찟띠야(Pācittīya, 바일제)
③ 마하왁가(Mahāvagga, 대품)
④ 쭐라왁가(Cūḷavagga, 소품)
⑤ 빠리와라(Parivāra, 부록)
12. 율장의 구성 : 2가지
① 숫따 위방가(Sutta Vibhanga, 경분별)
⏵ 계목의 해설
⏵ 빠라지까, 빠찟띠야, 빠리와라(부록)로 구성
⏵ ‘위방가’로 간단히 부르기도 한다.
② 칸다까(Khandhakas, 품)
⏵ 주제별로 묶은 여러 나머지 품
⏵ 마하왁가(대품)와 쭐라왁가(소품)로 구성
13. 역사학자들의 견해
① 지금 형태의 숫따 위방가(경분별)와 칸다까(율장의 품)는 늦어도 B.C 2세기경에 모두 형성되었다.
② 빠리와라(parivāra, 부록)는 몇 세기 이후 형성되었다.
◆ 율장 주석서(Vinayapiṭaka aṭṭhakathā) BMC1
1. 사만따 빠사디까(The Samanta-pasadika)
① 5세기 경 붓다고사가 쓴 율장주석서이다.
② 인도로부터 스리랑카로 전해진 싱할리어로 된 고대 주석서를 기초로 한다.
◼ 붓다고사 스님은 대부분의 주석서를 집필하였다.
◼ 고대 주석서는 여러 세기를 걸쳐 모아지고 2세기 정도에 완성
◼ 붓다고사의 주석서는 그 자신의 시대(5세기)보다 이전의 것이다
◼ 붓다고사의 주석서에 대한 견해
① 고대 주석서는 부처님 직계제자들의 작품으로 절대적 권위가 있다.
② 붓다고사는 이 생각으로 경전과 주석서간에 불일치가 생길 때 사경(寫經)자의 실수로 보거나 주석서편에 서기도 하였다.
③ 그는 주석가들이 부처님의 의도를 아는 분들이라 생각하였다.
④ 붓다고사 스님의 이러한 입장은 대사(大寺 - 주석서를 서술했던 장소) 장로들의 권위 때문으로 보기도 한다.
⑤ 자신의 견해는 고대 주석서들이 침묵하거나 불확실한 곳에서만 서술
2. 깐하 위따라니(The Kankha-vitarani)
① 역시 붓다고사 스님의 저작
② 대부분 주석서의 개요나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3. 사랏타 디빠니(The Sarattha-dipani)
① 주석서에 대한 복주서(the Sub-commentary)이다.
② 스리랑카에서 12세기경에 쓰여 졌다.
③ 사리뿟따라는 스리랑카 최초 승왕(僧王)에 의해 쓰여 졌다.
④ 주석서 설명 뿐 아니라 율장 자체도 설명하였다.
⑤ 주석서가 율장을 벗어난 곳도 지적하였다.
⑥ 다른 세 율장의 주석서(간티빠데사, the Gaṇṭhipadas)도 인용하였다.
4. 위마띠 위노다니(The Vimati-vinodani)
① 주석서에 대한 복주서(the V/Sub-commentary)
② 12세기경에 지어진 복주서이다.
③ 남인도의 깟싸빠 장로에 의해 쓰여 졌다.
5. 앗타 요자나(The Attha-yojana)
① 주석서에 대한 복주서(The A/Sub-commentary)
② 사리뿟따, 깟사빠, 붓다고사와는 달리 주석서의 언어를 분석하고 의미를 해석하였다.
③ 15세기경 냐나낏띠(Ñāṇakitti)라는 스님에 의해 지어졌다.
◆ 문헌들 간의 불일치 BMC1
1. 문헌들 간 불일치 2가지
① 위방가(율장의 경분별)가 계목과 일치되지 않는 경우
② 주석서가 경과 일치되지 않는 경우
2. 위방가와 계목이 불일치 할 경우 Cv.X.4
◼ 쭐라왁가(Cūḷavagga, 율장 소품)에서 부처님은 위방가와 계목들이 불일치 할 때, 위방가를 따르라고 하셨다.
“고따미여, 비구와 공통되지 않는 비구니의 계목에서는 어떠한 행동 지침으로 계목을 따라야 하는가? 비구와 공통되지 않는 비구니의 계목은 공식적으로 확정된 (위방가) 내에서 닦아나가야 한다.”
3. 경전 해석
① 이미 어떤 비구들은 부처님 재세 시에 확정된 율에 대해 여러 가지해석을 시도하였다.
② 이러한 시도는 실패하였지만 쭐라왁가에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부처님께서는 율에 대해 여러 해석을 시도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여긴다고 사람들은 이해했다.
③ 쭐라왁가에서 하신 말씀은 비구들이 율의 해석으로 불필요한 논쟁을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것같이 보인다.
④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전에 대한 해석으로 원래 제정하신 것과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생기게 되었다.
4. 위방가 탄생
① 위방가 : 율장의 경분별에 해당 되며 계목을 해설하였다.
② 이러한 양상은 결국 위방가의 탄생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위방가를 따르면, 부처님의 뜻을 상당히 확신할 수 있다.
③ 위방가가 계목으로부터 벗어난 곳 몇 군데를 점검해 보면, 위방가를 더 일관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계목 자체의 모순이나 계목과 칸다까(품)들 간의 모순을 조정하기 위한 시도가 거의 항상 있었음을 알게 된다.
④ 위방가가 계목에서 벗어날 때는 계목 자체들 간의 불일치나 계목과 칸다까간의 불일치를 조화하기 위한 것이다.
⑤ 이렇게 위방가는 더 완벽한 율장을 만들기 위해서 탄생하였다.
5. 위방가와 계목의 불일치 : 상가의 깜마(의식)와 관련
① 상가의 공식깜마와 관련된 계목이 특히 그러하다.
② 분명히 이들 많은 계목들은 상가 깜마의 절차들이 칸다까에 구체화되기 전에 체계화되었을 것이다.
③ 그 깜마의 절차들이 먼저 확정되었기 때문에 위방가의 편집자들은그 절차들의 확정된 체계에 맞추기 위해 때때로 원래의 계목으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
6. 주석서 배제 : 첫 번째 극단
① 주석서와 위방가 사이의 불일치에 관해서는 2가지 극단적인 이견과논쟁의 여지가 있다.
② 하나의 극단은 주석서는 부처님의 친설이 아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③ 현대의 역사학자들은 주석서가 부처님이 입멸한 후 수 백년이 지나서 만들어 진 것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7. 주석서를 위방가(경전)보다 우위에 둠 : 두 번째 극단
① 다른 극단은 전통적인 믿음의 선상에서 주석서를 위방가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② 주석서를 위방가보다 더 우위에 둔다.
③ 주석서가 위방가의 진정한 목적을 표명하기 위해 첫 번째 결집에서 지어졌다고 본다.
④ 결집 때 경전에서 말하고자 한 것을 모두 수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전에 수록이 되지 않은 것은 주석서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본다.
8. 불일치 할 경우 판단 기준
① 법과 율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② 대반열반경(DN16)에 ‘법과 율에 비추어 보라.’ 라고 하셨다.
③ 비록 극단적인 해석자들이 나름대로 전통적인 출처를 인용할 수 있겠지만 극단의 문제점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2가지의 대표준(마하빠데사, Mahāpadesa, Great Standard)을 따르지 않는데 있다.
④ 대표준은 율에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은 것, 첫 번째 결집에서 법과율로 산입이 되거나 산입되지 못한 것을 판단하기 위해 부처님께서그 기준을 제시하신 것이다.
◆ 대표준
1. 대표준 1(마하빠데사, Mahāpadesa, Great Standard) : 대반열반경(DN16)
(어느 누가) ‘이것은 법이고 이것은 율이고 이것은 스승의 교법입니다.’라고 하면, 그 말을 인정하지도 말고 공박하지도 말아야 한다.
인정하지도 공박하지도 않은 채 그 단어와 문장들을 주의 깊게 들어서 경과 대조해 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그의 말을 경과 대조해 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서, 만일 경과 견주어지지 않고 율과 맞지 않는다면 ‘이것은 세존의 말씀이 아닙니다. 비구가 잘못 호지한 것입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해서 이것은 물리쳐야 한다.
그의 말을 경과 견주어 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서 만일 경과 견주어지고 율과 맞는다면 ‘이것은 세존의 말씀입니다. 비구가 잘 호지한 것입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2. 대표준 2(마하빠데사, Mahāpadesa) : 마하왁가(Mv.VI.40.1)
① 비구들이여, 내가 반대하지 않은 것이라도 만약 그것이 허용하지 않는 것과 합치하고 허용한 것에 반한다면, 이것은 너희들에게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② 내가 반대하지 않은 것이라도 만약 그것이 허용한 것과 합치하고 허용하지 않은 것에 반한다면, 이것은 너희들에게 ‘허용한 것이다.’
③ 내가 허용하지 않은 것이라도 만약 그것이 허용하지 않은 것과 합치하고 허용한 것에 반한다면, 이것은 너희들에게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④ 내가 허용하지 않은 것이라도 만약 그것이 허용한 것과 합치하고 허용하지 않은 것에 반한다면 이것은 너희들에게 ‘허용한 것이다.’
3. 4가지 판단 지침 : 율장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
① 부처님 당시에는 없었던 상황들이 미래에 일어날 것을 예견
② 이들 새로운 상황들을 아우르는 율의 원칙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③ 마하왁가(율장 대품)에 율장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를 판단하기 위해서 4가지 판단 지침을 수립하였다.(대반열반경의 대표준과 구분)
4. 대표준을 제시한 이유
① 율장이 세상의 것을 모두 다룰 수 없다.
② 부처님께서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계율 제정
③ 부처님은 계율들을 완벽한 체계로 만들고자 하지 않았다.
④ 부처님은 소위 ‘대표준’이라고 불리는 판단근거로 4가지의 지표 창안
⑤ 율장에서 언급하지 않는 사건들을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5. 비법을 구별하는 근거 : 18가지 Mv.X.5.4
① 여기 한 비구가 비법을 법으로 주장하고
② 법을 비법이라고 주장한다.
③ 율법이 아닌 것을 율법이라고 주장하고
④ 율법을 율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⑤ 여래가 설하지 않은 것을 여래가 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⑥ 여래가 설한 것을 여래가 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⑦ 여래의 전통이 아닌 것을 여래의 전통이라고 주장하고
⑧ 여래의 전통을 여래의 전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⑨ 여래가 규정하지 않은 것을 여래가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⑩ 여래가 규정한 것을 여래가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⑪ 범계가 아닌 것을 범계라고 주장하고
⑫ 범계를 범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⑬ 가벼운 범계를 무거운 범계라고 주장하고
⑭ 무거운 범계를 가벼운 범계라고 주장한다.
⑮ 치유할 수 있는 범계를 치유할 수 없는 범계라고 주장하고
⑯ 치유할 수 없는 범계를 치유할 수 있는 범계라고 주장한다.
⑰ 중한 범계를 중한범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⑱ 중한 범계가 아닌 것을 중한 범계라고 주장한다.
이 18가지 근거에 의해, 비법을 주장하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6.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비구들에 대한 판단 Mv.X.5
양쪽의 법을 다 들어보고, 한쪽의 비구들이 정법을 주장한다면 그들의 견해와 주장을 선택해야 한다... 무언가를 전수받을 때는 그 모든 것이 정법을 주장하는 자로부터 전수되어야 한다.
◆ 계율의 수행과 목적
1. 계율의 목적 VM.I
① 유익한 계들은 후회 없음이 목적이고 후회 없음이 이익이다.
② 지혜를 갖춘 사람은 계에 굳건히 머물러서, 마음과 지혜를 닦는다. 근면하고 슬기로운 비구는 이 엉킴을 푼다.
③ 항상 계를 갖추고, 지혜가 있고 깊은 삼매에 들고 부지런히 정진하고 근면한 이가, 건너기 어려운 폭류를 건넌다.
④ 율은 단속을 위함이고, 단속은 후회 없음을 위함이고, 후회 없음은 기쁨을 위함이고, 기쁨은 희열을 위함이고, 희열은 편안함을 위함이고, 편안함은 행복을 위함이고, 행복은 삼매를 위함이고, 삼매는 여실지견을 위함이고, 여실지견은 역겨움을 위함이고, 역겨움은 이욕을 위함이고, 이욕은 해탈을 위함이고, 해탈은 해탈지견을 위함이고, 해탈지견은 취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위함이다. Pv.XII.2
2. 비구가 계를 파하는 것의 위험 (AN7:68) - 불(Aggi)
경계를 지키지 않고, 사악하고, 불결하고, 의심하고, 자신의 행위를 숨기고, 사문이 아니면서 사문이라 주장하고, 청정범행을 닦지 않으면서 청정범행을 닦는다고 주장하고, 탐욕으로 안이 썩어 문드러지고 더러운 자가...
① 장자의 딸을 껴안고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것보다는 시뻘겋게 불타오르는 큰 불무더기를 껴안고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것이 낫다.
② 경배를 받는 것보다는 말총으로 만든 질긴 밧줄로 두 무릎을 감아서 단단하게 조이는 것이 낫다.
③ 합장 공경을 받는 것보다는 예리한 창으로 가슴을 찔리는 고통을 받는 것이 낫다.
④ 신심으로 보시한 옷을 수용하는 것보다는 시뻘겋게 불타는 뜨거운 철판으로 몸을 감싸는 것이 낫다.
⑤ 신심으로 보시한 탁발음식을 수용하는 것보다는 시뻘겋게 불타는 뜨거운 무쇠덩이를 입에다 넣는 것이 낫다.
⑥ 신심으로 보시한 침상과 의자를 수용하는 것보다는 시뻘겋게 불타는 뜨거운 무쇠로 된 침상이나 의자에 않거나 눕는 것이 낫다.
⑦ 신심으로 보시한 절을 수용하는 것보다는 시뻘겋게 불타는 뜨거운 무쇠 가마솥에 집어던져 넣어지는 것이 낫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그는 이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고 단말마의 고통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3. 비구가 계를 성취함에서 오는 이익 VM.I.159
① 계를 깨끗이 지니는 이가 발우와 가사를 수하는 것은 신심을 자아내게 하고 그의 출가는 결과를 가져온다.
② 계가 청정한 비구의 마음엔 자책 등의 두려움이 들어오지 않나니 마치 어두움이 햇빛에 들어오지 않듯이 계를 성취하여 빛나는 비구는 고행의 숲에서 빛난다.
③ 계를 지닌 비구는 몸의 향기조차도 신들을 기쁘게 하거늘 계의 향기에 대해서야 말해 무엇하리.
④ 계의 향기는 모든 향기 가운데 가장 수승하나니 그것은 걸림 없이 모든 방향에 퍼진다.
⑤ 계를 지닌 이를 위해서 한 행위는 비록 적을지라도 큰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계를 지닌 이는 공양과 공경의 그릇이 된다.
⑥ 금생의 번뇌들이 계를 지닌 이를 괴롭히지 못하고 계를 지닌 이는 미래의 고통의 뿌리를 끊어버린다.
⑦ 인간의 행복이든 천신들의 행복이든, 계를 지닌 이가 원한다면 그것은 얻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⑧ 열반의 경지는 지극히 고요하나니 계를 지닌 이의 마음은 그곳으로 달려간다.
⑨ 계는 모든 성취의 뿌리라고 현자는 갖가지 계의 이익을 알아야 하리.
첫댓글 나무아미타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