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명 : (영) Beluga, Great
sturgeon, Giant beluga, European sturgeon,
Hausen (일) Oochouzama (オオチョウザメ)
형
태 : 지구의
담수계에서 서식하는 어류 중 가장 대형종이다(큰철갑상어가 담수계에서 가장 큰 어류하고 하지만 철갑상어는 바닷물에서도 살기 때문에 메콩강의 대형 메기가
최대 민물고기라고 생각하는 연구자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철갑상어를 민물고기라고 생각한다). 현재 볼가강에서 어획되는 벨루가는 130kg정도되지만, 전세기에는 길이 4~5m, 체중
1,000kg, 65~70년생어가 어획되었으며, 1922년에는 러시아 아스트라한 부근의
볼가강에서 체중 1,220kg의 벨루가가 어획된 기록이 있다. 일반적으로
인정 받고 있는 최고 기록은 1827년에 볼가강 하구에서 포획된 몸길이 7.2m, 체중 1,476kg의 개체가 최대이다. 최근에 잡히는 평균적인 큰철갑상어는
몸길이 142~328㎝, 체중 19~264kg정도이며, 암컷이 수컷보다 20%정도 크다.
설 명 : 베루거는 산란을 위해
다른 철갑상어보다 대단히 높은 강 상류로 소상한다. 매년 10~11월에
강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월동하고 이듬해 봄과 여름에 걸쳐 산란한다. 산란은 대개 돌이 있는 강바닥에서 이루어 진다. 번식력이 대단히
강하여 암컷은 크기에 따라 22~750만개, 평균 80만개의 알을 낳는다. 현재는 강에 수력발전소를 많이 건설하여 자연적인
재생산이 크게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공적인 번식에 의해 자원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1954년부터 1977년까지 카스피해에 약 2억 마리의 새끼를 방류하였다. 현재도 러시아에서 치어 방류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치어는 강에
머무르지 않고 그 해 여름에 바다로 나간다. 각 개체는 독립되어 살며, 월동할 때에만 한 곳에 모인다. 산란은 돌이나 자갈 및 침수된 나무에 물흐름이 빠른 곳에서 수온 8~15℃일
때 진행된다. 알은 점성부착란이다. 부화된 치어는 강 하류로
내려가는데 볼가강 하류에서는 6월에 치어가 나타나며 전장
1.5~2.4㎝ 정도이다. 약 20-30일 정도
경과하면 전장 3.7~7.0㎝이고, 가을인 9월경에는 22.5~35.4㎝ 정도로 체중은 22.5g에 달한다. 새끼들은 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주로 먹지만 때로는 소형 어류도 먹는다. 반대로
메기류는 베루거의 치어를 잡아 먹는다. 봄과 가을에 회유하며, 봄에
강으로 올라온 개체는 그 해에 산란한다. 여름과 가을에 소상한 것들은 강의 깊은 곳에서 월동하며 산란할
때까지 2~3년 동안 지낸다. 대부분 수심 6~12m에서 월동한다. 참고로
1936~1937년의 총어획량은 약 820만톤에 달하였다.
최대 수명은 120~150년으로 추정되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200~300년으로 보는 이도 있다.
어체와
알을 식용하며, 어체의 맛은 별로지만 캐비아(caviar)는
최상품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 캐비어 중에서는 본종의 알이 가장 크며, 본종의 알로 제조한 캐비아(caviar)는 최고급품으로 가장 고가에 거래된다. 그 외에 내장, 가죽 및 두부도 모두 이용된다. 어육은 생선 또는 냉동물로 유통되는
외에 통조림, 훈제품, 건제품 등으로도 가공된다. 건조한 부레는 아교의 원료로 사용되며, 내장은 식용품으로 이용하며, 껍질은 가죽으로 가공하여 여성용과 어린이용 신발을 만든다. 특히
철갑상어껍질로 제조된 검도용 호구(복부 보호용이나 손목 보호구)는 매우 고가에 거래된다. 부레와
척추를 삶아 만든 젤라틴은 포도주의 청증제, 잼 또는 젤리제품으로 이용된다.
분 포 : 카스피해, 아좁해 및 흑해에 주로 분포하나 아드리아해에서도 발견된다. 흑해와
아좁해에는 아종인 H. huso ponticus와 H. huso
maeoticus가 자주 출현하기도 한다.
비 고 : 남획과 밀렵으로 인해서 개체 수가 줄면서 많은 정부가 그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가장 가까운 근연종은 다우리아철갑상어 (Huso dauricus, 영국명은 칼루가[Kaluga])이다. 영어 이름은 벨루가이지만 포유류인 흰돌고래와 상관이 없으며, 러시아어로 “하얀”을 의미하는 ‘beluga 또는 belukha’라는 말이
어원이다.
국제자연보호연합은 큰철갑상어의 자연 보호 상태를 "멸종 직전"으로
분류하고 있다. 베루누 조약의 부속서 III에서는 "보호종"로 지정되어 있으며,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조약의 부속서
II에서 무역이 제한되고 있다. 또 지중해의 개체는 베루누 조약의 부속서 II에서 강력하게 보호되며 모든 포획
및 살생이 금지되고 있다. 미국 어류 야생 동물국은 2005년 10월 6일부터 카스피해산 벨루가와 캐비아 및 기타 큰철갑상어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