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회사 취업규칙을 손보고 있는데요...
참고로 다른 회사의 것을 입수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휴일에 관련된 것이 노동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시행하는 회사가 많은지 궁금하네요...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31 조(유급휴일과 무급휴일)
1. 회사의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의 날
2) 신정, 구정, 한가위 각 1일
3)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날
2. 회사의 무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2) 정부가 지정한 공휴일
3) 전 1), 2) 항의 무급휴일은 본 규정 제 3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위와 같이 한다면, 국경일에는 구정 2일, 한가위 2일, 삼일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현충일,광복절,개천절,성탄절
이상11일로 연차를 대치하고 여름휴가를 4일 주면 모든 연차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운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생각에는 연차휴가를 주기도 싫고 돈으로 주기도 싫어서 규칙에 집어넣은 듯 한데요...
실제로 이렇게 시행되는 곳이 많은지요?
지금 노무관련 컨설팅을 받고 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듯한 것은
올려볼까 생각중입니다. 저와 같은 노무에 대한 초보자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수고하세요...^^
첫댓글 대부분의 회사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합니다. 직원들 기분좋으라고.... 다만, 말씀하신데로한다고해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요... 노무사에게 물어보니 소규모회사에서는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쩝 어쨌든 답변감사드립니다~~^^
근데 좀 심하다.....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신하는 경우는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조그만 회사에서 근무하다보니 여러가지로 복리후생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좋은 인재를 구하려면 많은 혜택을 줘야할 텐데... 이런 면이 소기업에서는 아쉽네요...^^ 어쨌든 좋은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고들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