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4.7.7공포,7.8 시행〕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기준 : 2급 및 연면적 1만5천 미만 대상물만 허용
- 요양병원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14.10.8 시행)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14.7.7공포,7.8 시행〕
- 자체점검 관련 규정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일원화 → 삭제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4.7.8 공포 ․ 시행〕
-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소방서 제출의무 신설(‘15.1.1 시행)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강화(2년1회 → 선임일부터 6월이내, 2년1회)
- 공공기관 자체점검 관련 규정 이관 신설(별표1 등 개정)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행 관련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2급대상물과 1급 중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대상이며,
- 14.7.8 이후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14.1.7 개정 법률 부칙 제3조),
14.7.8 이전에 계약 체결된 대상은 계약 기간 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변경·선임하는 것은 무방하며,
- 14.7.8 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갱신․연장 포함) 그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법령이 정하는 자격자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종합정밀대상 추가사항
-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천㎡이상이고 11층 이상인 아파트와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추가
(11층 이상 아파트로서 세대 내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지만 지하 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경우도 종합
정밀점검 대상에 포함)
첫댓글 업무대행기준이 2급은 가능하고 1급은 11층이상으로서 연면적이 15000미만인 건물만 가능. 즉 1급으로서 11층미만이거나 11층이상이어도 15000이상이면 불가
2014년 7월 8일 이전에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을 맺고 관할 소방관서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면 받아줘야 하는지요??(소방안전관리자가 자격이 없는 경우)
2004년 1월 7일 개정된 설치유지법 부칙에는 '제3조(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제3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설치유지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므로 2014년 7월 8일 부터 시행됩니다.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자체가 11층 이상입니다.
또는 연면적 15000이상
즉 1급건물은 연면적이 150000이상이면 대행불가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종합점검대상 추가 부분에서 아파트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이란 부분은 어디에도 없읍니다.
별표 3호 가목 1의 전문이 공통이라면 단서에서 연면적도 표기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아파트의 경우 설비 유무에 관계없이 연면적과 층수제한만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파트는 스프링클러나 물분무설비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것 중 11층이상이고 연면적 5,000제곱이상이면 종합정밀점검 대상입니다. 종전에 16층이상이고 연면적 5,000제곱이상이면 종합정밀점검 대상이었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앞으로 특급소방대상물은 업무대행계약을 맺고 관할 소방관서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할수 없나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