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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설치유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공공소방관리규정 신구대비,선임대행,정밀점검 사항등 추가 (‘14.7.7공포,7.8시행)
푸른섬 추천 1 조회 5,188 14.07.11 15:1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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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7.11 16:49

    첫댓글 업무대행기준이 2급은 가능하고 1급은 11층이상으로서 연면적이 15000미만인 건물만 가능. 즉 1급으로서 11층미만이거나 11층이상이어도 15000이상이면 불가

  • 14.07.15 14:08

    2014년 7월 8일 이전에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을 맺고 관할 소방관서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면 받아줘야 하는지요??(소방안전관리자가 자격이 없는 경우)
    2004년 1월 7일 개정된 설치유지법 부칙에는 '제3조(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제3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14.07.15 14:11

    참고로 설치유지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므로 2014년 7월 8일 부터 시행됩니다.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 14.07.20 16:3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자체가 11층 이상입니다.
    또는 연면적 15000이상
    즉 1급건물은 연면적이 150000이상이면 대행불가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 14.07.23 22:07

    종합점검대상 추가 부분에서 아파트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이란 부분은 어디에도 없읍니다.
    별표 3호 가목 1의 전문이 공통이라면 단서에서 연면적도 표기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아파트의 경우 설비 유무에 관계없이 연면적과 층수제한만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 14.07.24 22:23

    아파트는 스프링클러나 물분무설비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것 중 11층이상이고 연면적 5,000제곱이상이면 종합정밀점검 대상입니다. 종전에 16층이상이고 연면적 5,000제곱이상이면 종합정밀점검 대상이었지요...

  • 14.07.27 11:20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앞으로 특급소방대상물은 업무대행계약을 맺고 관할 소방관서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할수 없나요~

  • 14.07.28 01:55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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