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 방화문에 말발굽 등 설치시
과태료 부과 안내
일부 입주민이 사용상 편의를 위해 특별피난계단 출입문에 말발굽 설치, 쐐기, 벽돌, 화분, 자전거, 도어체크 해제 등으로 제연구역의 계단방화문을 열어 놓을 경우 화재발생시 자동폐쇄가 되지 않아 연기 질식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소방대원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활동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므로
아래의 기간 이내에 특별피난계단 방화문에 설치된 말발굽, 쐐기,벽돌 등을 자진 철거해 주시고, 계단 복도에 있는 자전거 등은 자전거 보관소 또는 세대 내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 철거기간 이내에 철거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강제적으로 철거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말발굽 등 자진 철거기간 : 2013년 8월 8일(목)까지
2013. 08. 01.
신창5차호반베르디움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