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⑦ 시력장애 편)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다수의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시력장애(국방부령 제1061호 285호)’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력장애’ 신체급수 판정에서 다음 논란이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① 16세 이전 병원진료 및 안경 착용 사실이 있으나 최대 교정시력 기록이 없을 경우 약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② 16세 이전 자료에 0.6이하와 0.6이상 수치가 함께 있을 시(3→4급 다툼)
③ 16세 이전 자료에 0.1이하와 0.1이상 수치가 함께 있을 시(4→5급 다툼)
④ 나안(UCVA)만 기록되어 있고 최대교정시력(BCVA) 기록이 없을 시
■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① 원고가 한 눈의 최대 교정시력이 0.6 이하라는 취지로 진단서 및 초중고 재학 중 안경 착용한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였으나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의무기록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 패, 청주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구합10492 판결)
■ 안내사항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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