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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과수원 |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목장용지 |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주거용 건출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의 부지 |
임야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립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 |
광천지 |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서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동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
대 |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의 부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공장용지 |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의 부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학교용지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차장 | 다음 각 목의 토지. *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가) 석유, 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나)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유소용지 | 다음 각 목의 토지. *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가) 석유, 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나)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창고용지 |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도로 | 다음 각 목의 토지. *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가)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철도용지 | 교통 운수를 위한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제방 |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 |
하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구거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
유지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
양어장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수도용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공원 |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
체육용지 |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
유원지 |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 구거 또는 유지[공유인 것으로 한정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
종교용지 |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사적지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
묘지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잡종지 | 다음 각 목의 토지. *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나)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 다른 지목에 속하는 토지 |
공작물이라 함은 지상공작물뿐만 아니라 지하공작물도 포함된다. 수목은 식림(植林)의 대상이 되는 식물을 말하며, 경작의 대상이 되는 식물(벼 ·보리 ·야채 ·과수 ·뽕나무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관습법상의 지상권(예:분묘기지권 등) 또는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도 있으나, 보통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지상권이 설정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지상권에 의한 토지의 사용은 극히 드물고 주로 임대차계약에 의하고 있다. 지상권자의 권리가 임차권자의 권리보다 강하므로, 지주(地主)가 지상권의 설정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민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석조(石造) ·석회조 ·연와조(煉瓦造)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기타의 건물은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인 경우에는 5년이다. 이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위의 기간까지 연장하며, 계약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의 최단(最短) 존속기간으로 한다(민법 280 ·281조).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賃貸)할 수 있고(282조), 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288조). 지상권 소멸 후에 지주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며(285조), 물권적 청구권과 상린관계의 규정이 준용된다(290조 1항).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지주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287조).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하나 공중에 일정범위를 정하여 그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를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이라고 한다(289조의 2). 상기한 지상권의 존속기간과 지상권소멸 청구권 등은 구분지상권에 준용된다(290조 2항). 참고 URL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44265&cid=40942&categoryId=31714
분묘기지권은 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③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가운데 한 가지 요건만 갖추면 성립한다. 그 범위는 그 분묘의 기지뿐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분묘기지 주변의 공지(空地)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판례 85다카2496). 그 존속기간은 민법의 지상권 규정을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고 해석한다(대법원 판례 81다1220). 분묘기지권은 종손에 속하는 것이나 분묘에 안치된 선조의 자손도 분묘의 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판례 78다2117). 이상과 같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분묘를 마음대로 이장(移葬)할 수 없으므로 임야 등을 경매할 때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1). 토지 * 공지시가(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가격을 결정 공시함)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수용대상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 등을 비교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에 당해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상승된 지가(개발이익이나 투기가격)는 보상금에서 제외됩니다. [채권보상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채권으로 보상 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 부재지주의 토지로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1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 상환기간 : 5년 이내 -> 채권이율 + 부재부동산 소유자에게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 상환기한이 3년 이하인 채권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상환기한이 3년 초과 5년 이하인 채권 : 5년 만기 국고채 금리 +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가 원하여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 상환기한이 3년 이하인 채권 :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 상환기한이 3년 초과 5년 이하인 채권 : 5년 만기 국고채 금리 2). 건물 기타 지장물 -> 이전비(해체 + 운반+ 복원)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하거나 이전이 불가능할 때에는 취득 가격으로 보상합니다. 3). 영업보상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폐업하게 되어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 보상을 하게 됩니다. 4). 휴업보상 -> 휴업보상의 경우에는 4개월의 범위 내에서 휴업기간 중의 영업이익을 보상하게 됩니다. 5). 폐업보상 -> 폐업보상의 경우에는 2년간의 영업이익을 보상하게 되나 폐업보상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소유자의 폐업의사에 따라 결정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폐업보상대상 -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다른 장소로 이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 군, 구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리 및 기타보상 -> 광업권, 어업권에 대하여는 권리소멸에 따른 보상금을 광업법과 수산업법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 보상금과는 별로도 지불합니다. -> 국유지나 공유지를 적법하게 개간하였을 때에는 개간비를 지불하고, 수확하기 전에 수용한 땅에 심은 농작물이 있을 경우 그 작물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불합니다. 7). 사업구역밖의 보상 -> 공익사업용지로 포함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업지구 인근의 농경지(계획적으로 조성한 유실수단지나 죽림단지포함)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출입할 수 없는 경우에 소유자가 청구하면 공익사업 시행지구안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8). 영농손실보상 ->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 ->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일지적으로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장하도록 허용하는 토지는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가 다른 경우로서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의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 (협의불성립시 각 50% 지급),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의 경작자에게 지급합니다. * 실제의 경작자는 사업인정고시일, 보상계획공고일 당시의 적법한 경작자를 의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택지개발사업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여 주택이 없는 저소득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가능지를 대량으로 취득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개발·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주택종합계획 중 주택·택지의 수요·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택지수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원칙적으로 10만㎡ 이상으로 지정하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① 해당지역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군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이 가능한 한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조성하기로 한 지역은 예외로 한다. ② 해당지역 및 인근 배후도시 등의 인구와 가구현황, 주택보급률, 도시개발방향과 발전추세, 공공 및 민간의 택지개발동향 등 관련된 사회·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한 후 지구 규모나 위치 등을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지구지정 후 장기간 미개발되거나 해제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예정지구의 연접개발 예상지역에서 보상목적의 건축물 난립 등으로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가급적 예정지구에 포함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정지구에 포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건축허가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1) 선하지란 무엇인가?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설치한 고압 전송선이 공중으로 통과하거나 지상에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2) 선하지 소송 -> 한국전력공사 등은 토지 소유자에게 정단한 보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해당 토지 및 상공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토지 소유자는 한국전력공사 등을 상대로 임대료 상당의 선하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토지 소유주는 현재 고압 송전탑 및 송전선으로 인한 전자파 피해, 소음, 진동 등으로 건강 및 환경 상의 피해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압 송전탑 및 송전선으로 인한 지가 하락 등의 재산상 피해를 받는다.참고 URL : https://blog.naver.com/karkof1129/220924824149
건폐율 | 용적율 | 참고URL | |
서울 |
- 제1종전용주거지역:50퍼센트 - 제2종전용주거지역:40퍼센트 - 제1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 제2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 제3종일반주거지역:50퍼센트 - 준주거지역:60퍼센트 - 중심상업지역:60퍼센트 - 일반상업지역:60퍼센트 - 근린상업지역:60퍼센트 - 유통상업지역:60퍼센트 - 전용공업지역:60퍼센트 - 일반공업지역:60퍼센트 - 준공업지역:60퍼센트 - 보전녹지지역:20퍼센트 - 생산녹지지역:20퍼센트 - 자연녹지지역:20퍼센트 |
- 제1종전용주거지역:100퍼센트 - 제2종전용주거지역:120퍼센트 - 제1종일반주거지역:150퍼센트 - 제2종일반주거지역:200퍼센트 - 제3종일반주거지역:250퍼센트 - 준주거지역:400퍼센트 - 중심상업지역:1천퍼센트(단, 역사도심:800퍼센트] - 일반상업지역:800퍼센트(단, 역사도심:600퍼센트) - 근린상업지역:600퍼센트(단, 역사도심:500퍼센트) - 유통상업지역:600퍼센트(단, 역사도심:500퍼센트) - 전용공업지역:200퍼센트 - 일반공업지역:200퍼센트 -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 보전녹지지역:50퍼센트 - 생산녹지지역:50퍼센트 - 자연녹지지역:50퍼센트 |
http://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EB%8F%84%EC%8B%9C%EA%B3%84%ED%9A%8D%EC%A1%B0%EB%A1%80 |
인천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개정 2009-01-12>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 일반상업지역 : 70퍼센트 -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 유통상업지역: 70퍼센트 -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 준공업지역 : 70퍼센트(다만,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 [전문개정 2009-11-09] -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 농림지역 : 20퍼센트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다만, 순수 주거용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00퍼센트) <개정 2006-04-17> - 중심상업지역 : 1300퍼센트 - 일반상업지역 : 1000퍼센트 -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 유통상업지역 : 800퍼센트 -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다만,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300퍼센트) [전문개정 2009-11-09] -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개정 2012-10-02> <개정 2018-04-19> -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 농림지역 : 80퍼센트 -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
http://www.law.go.kr/LSW//ordinSc.do?tabMenuId=tab138&p1=&subMenu=1&nwYn=1§ion=&tabNo=&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8F%84%EC%8B%9C%EA%B3%84%ED%9A%8D%20%EC%A1%B0%EB%A1%80#liBgcolor2 |
대전 |
-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 제2종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 준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방화지구 안에서 「건축법」 제51조에 따라 내화구조 및 불연 재료로 하는 경우에는 90퍼센트 이하) - 일반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 근린상업지역: 60퍼센트 이하 - 유통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 보존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20퍼센트 이하 |
-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 제2종전용주거지역: 120퍼센트 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 - 중심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 일반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 근린상업지역: 700퍼센트 이하 - 유통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 보전녹지지역: 6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 - 생산녹지지역: 7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 - 자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도시계획시설 및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 - 보전관리지역: 6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 - 생산관리지역: 7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70퍼센트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60퍼센트 이하 -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6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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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 일반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5. 20.,, 2017. 4. 10.> -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20퍼센트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다만, 공동주택은 250퍼센트 이하, 주거복합건축물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 중심상업지역 : 1천 300퍼센트 이하 - 일반상업지역 : 1천 퍼센트 이하 - 근린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 유통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개정 2014. 5. 20.> -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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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 일반상업지역 : 70퍼센트 - 근린상업지역 : 60퍼센트 -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 농림지역 : 20퍼센트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 중심상업지역 : 1천 300퍼센트 - 일반상업지역 : 1천 200퍼센트 -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 유통상업지역 : 900퍼센트 -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 생산관리지역 : 100퍼센트 -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 농림지역 : 80퍼센트 -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
https://blog.naver.com/coreevin/221377716696 |
부산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이하 -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이하 - 준주거지역 : 60퍼센트이하 -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이하 - 일반상업지역 : 60퍼센트이하 - 근린상업지역 : 60퍼센트이하 -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이하 -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다만,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외의 용도가 포함된 필지는 60퍼센트이하) <개정 2013. 10. 30, 2014. 7. 9> -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다만,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외의 용도가 포함된 필지는 60퍼센트이하) <개정 2013. 10. 30, 2014. 7. 9> - 준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다만,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외의 용도가 포함된 필지는 60퍼센트이하) <개정 2013. 10. 30, 2014. 7. 9> -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이하 -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이하 -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이하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7. 1. 4> -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개정 2017. 1. 4>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0퍼센트 이하 <개정 2017. 1. 4, 2018. 1. 10>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20퍼센트 이하(단, 대지면적 1천제곱미터 초과 시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17. 1. 4>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7. 1. 4> -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6. 8. 3, 2017. 1. 4> - 중심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7. 1. 4> - 일반상업지역 : 1천퍼센트 이하 <개정 2017. 1. 4> -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개정 2017. 1. 4> - 유통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개정 2017. 1. 4> -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7. 1. 4> -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7. 1. 4> -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7. 1. 4> -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7. 1. 4> -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7. 1. 4> -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7. 1. 4> - 자연환경보전지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7. 1. 4> |
http://www.law.go.kr/LSW//ordinSc.do?tabMenuId=tab138&p1=&subMenu=1&nwYn=1§ion=&tabNo=&query=%EB%8C%80%EA%B5%AC%EA%B4%91%EC%97%AD%EC%8B%9C%20%EB%8F%84%EC%8B%9C%EA%B3%84%ED%9A%8D%20%EC%A1%B0%EB%A1%80#liBgcolor3 |
지구단위계획이란 종전의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제도'를 통합한 토지이용 합리화 계획으로, 도시 안의 특정한 구역을 지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도시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고 쾌적한도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에는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준보다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수한 기준이 원칙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을 바꿀 때 새로 생겼다. 즉,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수립대상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서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외의 기간동안에 나타날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변의 미래상을 상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은 구역내 용도지역지구 계획과 도시기반시설 계획,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미관, 경관계획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건축을 허용할 때 해당 아파트 용적률 등 건축 관련사항, 주변교통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 환경 등을 함께 검토하여 난개발의 폐해를 최소한으로 한다. ■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 그린벨트 해제지역, 공장이적지, 시장 등 대규모 시설 이적지와 재건축단지, 도시개발사업이나 재개발사업지 등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지구단위계획은 원칙적으로 구청장 또는 시장, 해당구역 토지면적의 80% 이상주민이 동의하면 입안이 가능하며 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시장이 결정하게 된다. 일단 구역이 지정되면 3년 이내에 그 구역에 대한 장래의 개발 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후 지구단위계획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 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기초조사 ->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 ->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신청 : 구청장 -> 시장)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용도지역 변경 시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고시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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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봤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잘 읽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