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향남 7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자: 2007.12.31) |
※ 국민임대주택은 30년이상 임대하며 입주자에게 분양하지 않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1. 건설위치 및 호수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 택지개발사업지구내 7블록(국민임대주택 941호)
2. 임 대 대 상 |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공급호수 |
입주 예정월 | ||||||
공급면적 |
기타 공용 |
합계 |
특별 공급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
전용 |
주거 공용 |
계 | ||||||||
36 |
36.65 |
18.04 |
54.69 |
11.53 |
66.23 |
160 |
- |
56 |
104 |
2008년 12월 |
39 |
39.32 |
19.35 |
58.67 |
12.37 |
71.05 |
165 |
- |
57 |
108 | |
46 |
46.90 |
23.08 |
69.98 |
14.76 |
84.75 |
387 |
- |
135 |
252 | |
51 |
51.93 |
25.56 |
77.49 |
16.34 |
93.84 |
229 |
3 |
78 |
148 |
o 주택의 면적은 소숫점 셋째자리 이하를 절사하여 표기하였으며, 공급면적을 평으로 환산할 경우 36형은 16평, 39형은 17평, 46형은 21평, 51형은 23평임.
o 위 표에 기재된 블록 및 공급형별로 구분하여 신청접수를 받음.[일반세대 및 측세대, 46형의 46A와 46T는 구분하지 않음 - 주택유형은 팸플릿 참조]
o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임.
o '특별공급호수'는 화성향남 택지개발사업 철거민으로서 한국토지공사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한 자에게 배정된 호수이며, 특별공급 신청미달호수는 일반공급분으로 전환됨.
o '우선공급호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 제5항 내지 제7항에 해당하는 우선공급대상자에게 배정된 호수이며, 우선공급 신청미달로 인한 잔여호수는 일반공급분으로 전환됨(단, 북한이탈주민등에게 배정된 호수 제외).
o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o 이 주택은 벽식구조, 경사지붕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임.
3. 임 대 조 건 |
공급형별 |
임 대 보 증 금 |
월임대료 | ||
계 |
계약금 |
잔금 | ||
36 |
11,000,000 |
2,200,000 |
8,800,000 |
87,000 |
39 |
13,000,000 |
2,600,000 |
10,400,000 |
102,000 |
46 |
17,000,000 |
3,400,000 |
13,600,000 |
144,000 |
51 |
21,000,000 |
4,200,000 |
16,800,000 |
183,000 |
o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 할 수 있음.
o 위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으로 동별·층별·향별 차등이 없으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o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함.
o 예비당첨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함.
o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시, 잔금은 입주전에 납부하여야 함.
o 특별공급대상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할증하여 부과함.
기준소득 초과비율 |
10%이하 |
10%초과 30%이하 |
30%초과 |
임대조건 할증비율 |
10% |
20% |
40% |
4. 신 청 자 격 |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소 득 |
월평균소득 2,410,370원 이하 (단, 4인 이상 세대의 경우 2,636,380원 이하) ※ "월평균소득"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며, "4인 이상 세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4인 이상인 세대를 의미함 |
토 지 |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 이하 ※ 지적법에서 정한 14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200만원 이하(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 비영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 사용자동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o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 단독세대주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함. 단, 세대 구성이 ①사위와 장인·장모 ②며느리와 시아버지·시어머니 ③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독세대주로 보지 아니함.
o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소득 및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5. 청약순위 및 당첨자 결정 |
(1) 특 별 공 급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신청접수기간에 구비사항을 갖추어 신청접수한 경우 당첨자로 선정함.(단, 국민임대주택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2) 우 선 공 급
가. 우선공급대상자
구분 |
입주자 선정방법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제5항 |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의 대상자들에게 일정호수를 우선공급함.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단, 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③「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및「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추천한 자 ④「민법」상 미성년(만20세 미만)인 자녀가 3명이상 있는 자 ⑤「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우선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⑥「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⑦「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⑧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세대주가 아니어도 됨)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제6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영구임대주택 계약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일정호수를 우선공급함.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제7항 |
행정자치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무주택세대주(2007년11월21일 이전부터 해당 비닐간이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정함) 및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자로서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무주택세대주 |
나. 우선공급대상자별 배정호수
블록 |
공급 형별 |
공급규칙 제32조제5항 |
공급규칙 제32조 제6항 |
공급규칙 제32조 제7항 | |||||
① 노부모 부양
|
② 장애인
|
③ 국가 유공자 등 |
④ 3자녀 이상 가구 |
⑤ 중소 기업 근로자 |
⑥⑦ ⑧ 북한이탈주민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정 | ||||
7 |
36 |
5 |
5 |
5 |
5 |
5 |
7 |
8 |
16 |
39 |
5 |
5 |
5 |
5 |
5 |
8 |
8 |
16 | |
46 |
12 |
12 |
12 |
12 |
12 |
18 |
19 |
38 | |
51 |
7 |
7 |
7 |
7 |
7 |
10 |
11 |
22 |
다. 우선공급 당첨자 결정방법
① 우선공급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에 의한 순위 및 배점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단,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처에서 정하여 추천한 순위에 의함.)
② 각 항목별 우선공급 신청미달 호수는 타 항목의 우선공급 탈락자를 대상으로 하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에 의한 순위 및 배점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③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3) 일 반 공 급
공급형별 |
청약순위 및 당첨자 결정방법 |
전용면적 50㎡미만 |
월평균소득이 1,721,700원(4인이상 세대는 1,883,130원)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월평균소득이 1,721,700원(4인이상 세대는 1,883,130원) 초과 2,410,370원(4인이상 세대는 2,636,380원)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함. 단,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산시,수원시,오산시,용인시,평택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전용면적 50㎡이상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순위내 경쟁시에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먼저 공급함
①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 거주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청약저축통장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후에도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4) 동일 순위·지역 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제8항에 의거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신청주택 |
대 상 자 격 |
3점 |
2점 |
1점 |
공 통 |
① 세대주 나이 |
50세 이상 |
40세 이상 |
30세 이상 |
② 부양가족의 수 |
3인 이상 |
2인 |
1인 | |
③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
1년 이상 | |
④ 미성년(만20세 미만) 자녀의 수 |
3자녀 이상 |
2자녀 이상 |
- | |
⑤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 3점 | ||||
⑥「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상시근로자의 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 : 3점 | ||||
⑦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년이상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건설근로자 : 3점 | ||||
전용면적 40㎡미만 |
⑧ 사회취약계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1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3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전용면적 40㎡이상 50㎡미만 |
⑨「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36조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3점 | |||
전용면적 50㎡이상 |
⑩ 청약저축 추가납입횟수 -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12회이상 추가 납부한 자 : 2점 -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6회이상 추가 납부한 자 : 1점 |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가입자 : 3점 |
※ ⑤,⑥,⑧,⑨,⑪의 가점은「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2조제5항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 제외함.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을 포함함.
6. 신청접수 일시 및 장소 |
(1) 신청접수일시
신청 형별 |
신 청 자 격 |
신청접수일시 | |
월평균소득 |
순위 | ||
전용면적 50㎡미만 |
2,410,370원 이하 (4인이상 세대는 2,636,380원 이하) * 특별공급은 소득제한 없음 |
특별공급, 우선공급 |
2008.01.14 ~01.16 (09:30~17:00) |
1,721,700원 이하 (4인이상 세대는 1,883,130원 이하) |
1 순 위 | ||
2 순위 |
2008.01.17 (09:30~17:00) | ||
3 순위 |
2008.01.18 (09:30~17:00) | ||
2,410,370원 이하 (4인이상 세대는 2,636,380원 이하) |
1, 2, 3 순위 | ||
전용면적 50㎡이상 |
2,410,370원 이하 (4인이상 세대는 2,636,380원 이하) * 특별공급은 소득제한 없음 |
특별공급, 우선공급 |
2008.01.14 ~01.16 (09:30~17:00) |
1 순위 | |||
2 순위 |
2008.01.17 (09:30~17:00) | ||
3 순위 |
2008.01.18 (09:30~17:00) |
※ 신청자격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신청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음.(후순위 접수 여부는 선순위 접수마감일 20:00 이후에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함)
(2) 신청접수장소 : 수원 국민임대주택 홍보관
※ 수원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경수로 1112(752-10번지)] 은 장안구청 사거리 인근의 1번국도변에 건립되어 있으며, 수원종합운동장(야구장) 맞은 편에 위치하고 있음.
※ 대중교통편 : 수원역 건너편에서 777(일반), 900, 2007, 7770(좌석)을 타시고 수원종합운동장(장안구청사거리, 홈플러스)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7. 신청시 구비사항 |
※ 특별공급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1) 주택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됨.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세대주 성명 및 관계"란과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니 반드시 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1) 주택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① 국민주택공급신청서 1통(청약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전용면적 50㎡ 이상의 주택을 신청하는 청약저축 1,2순위자
- 전용면적 50㎡ 이상의 주택을 신청하는 우선공급대상자로서 청약저축을 6회이상 납부한 자(우선공급 탈락으로 일반공급대상자 전환시 순위 결정에 필요)
② 주민등록표등본 1통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화성시 거주자의 경우 화성시 거주기간이 표시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최근 5년이상의 거주지가 표기된 주민등록표초본 1통 추가 제출
※ 배우자가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③ 주민등록표초본 1통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화성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④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1통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미혼,이혼,사별 등)
- 미성년(만20세 미만) 자녀의 수가 2인 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⑤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⑥ 소득입증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현직장, 최종년도분)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2006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2006 소득금액증명(재직증명서 첨부) |
해당직장 세무서 |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2007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입사일자 기재 또는 재직증명서 첨부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2006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
신규사업자로서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국민연금보험료납부증명서(등급표시) 등 소득을 추정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동사무소 | |
무직자, 일용근로자 등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 양식) |
접수장소 |
※ 위 소득입증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의 예시로서 신청자의 개별상황에 따라 제출서류는 달라질 수 있음.
※ 소득의 입증은 신청자께서 하셔야 하고, 소득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⑦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시에는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신분증 지참)
(2)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가. 우선공급 관련 서류
우선공급 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①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으로 해당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본인 및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동사무소 |
②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단, 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동사무소 |
③ 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장기복무제대군인 |
국가보훈처(지방보훈청)에 신청하면 국가보훈처(지방보훈청)에서 우리 공사로 추천 |
국가보훈처 (지방보훈청) |
④ 미성년(만20세 미만)인 자녀가 3명이상으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되지 않은 자 |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
동사무소 |
⑤「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
지방중소기업청 |
⑥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통일부 |
⑦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
모·부자가정 증명서 |
동사무소 |
⑧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소년·소녀가정 |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
시·군·구청 |
⑨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계약사실증명원 |
해당 관리소 |
⑩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및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중 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확인 각서 (공사 소정양식) |
접수장소 |
나. 동일순위내 경쟁시 가점 관련 서류
신청주택 |
가 점 대 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공 통 |
①∼③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의 수,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 |
동사무소 |
④ 미성년(만20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상으로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
동사무소 | |
⑤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 |
신청자 및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동사무소 | |
⑥「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해당 직장 | |
⑦ 1년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건설근로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사본(원본 지참) |
건설근로자 공제회 | |
전용면적 40㎡미만 |
⑧「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동사무소 | |
-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
모·부자가정 증명서 |
동사무소 |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방보훈청 동사무소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통일부 | |
- 일군위안부 |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부 | |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자체 (동사무소) |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 증빙서류 |
관련기관 | |
전용면적 40㎡이상 50㎡미만 |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
지자체 (동사무소) |
전용면적 50㎡이상 |
⑩ 청약저축 추가납입횟수 |
국민주택공급신청서 |
가입은행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 |
8. 동·호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1) 동·호 추첨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층별·향별 구분없이 컴퓨터 추첨에 의함.
(2) 당첨자 발표
o 발표일시 : 2008.02.20(수) 15:00
o 발표방법 : 수원국민임대주택홍보관, 경기지역본부 임대관리팀(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 쎈타빌딩 4층), 화성상리 국민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화성시 봉담읍 상리 618번지 삼봉마을)에 게시하며 공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당첨자 명단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당첨문의에 대하여 전화로는 답변드리지 않음.
※ 공사 홈페이지 확인방법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http://www.jugong.co.kr/) 접속 → 주택공급 → 인터넷청약 → 아파트 → 당첨자조회 → 신청지구의 개별조회/당첨자명단/예비자명단 선택 → 신청형별을 선택하여 확인
(3) 예비당첨자 선정
신청인원이 공급호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공급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여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계약해지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함.
9. 계 약 체 결 |
(1) 계약일시 : 2008.03.18∼03.20 (3일간) 10:00∼16:00
(2) 계약장소 : 수원 국민임대주택 홍보관
(3) 계약시 구비사항 : ① 계약금 ② 인감증명서 1통(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③ 인감도장 ④ 신분증 (대리계약시에는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에 한하여 대리 허용.
단, 배우자 외의 자가 대리계약할 경우에는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당첨자 본인이 직접 계약체결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사본(앞뒷면 복사) 또는 여권사본(앞뒷면 복사) 제출과 서명으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날인을 대신할 수 있음
※ 주택 및 자산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계약체결이 가능함. (위 계약기간 이후에 소명 및 계약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임대관리팀(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번지)으로 방문하여 계약체결하여야 함)
10. 참고 및 유의사항 |
구분 |
참고 및 유의사항 |
신청자격 |
o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됨. o 이 주택의 계약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추어야 함. o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및 제21조의2”에 따르며, 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o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함. o 우리 공사의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처리됨. |
신청접수 |
o 이 주택은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므로 신청접수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청약하여야 함. o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된 경우에는 가접수 등 일체의 접수가 불가함. o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당첨취소, 계약해지 및 위약금 |
o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빙자료(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의 취소 또는 계약이 해지(소정의 위약금 부과)됨. o 계약체결 이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의 취소 또는 계약이 해지(소정의 위약금 부과)됨. o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토지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 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음. o 계약체결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예비당첨자 |
o 통일부(하나원)로부터 퇴소예정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입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기중인 예비자에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음. o 예비당첨자의 계약시 동·호 선정은 계약체결시점의 공가를 대상으로 추첨함. o 예비당첨자가 기존 입주자의 퇴거로 인한 공가세대에 입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훼손이 있을 수 있음. |
연락처 변경시 통지의무 |
o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함. |
사전점검, 관리비선수금 및 잔금 납부, 입주 |
o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에 의한 도배, 조경, 도장 등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공사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점검일정은 계약자에게 추후 개별 통보함. o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되돌려 드림. o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o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됨. |
기타사항 |
o 이 주택의 발코니는 거실,침실 등으로 확장시공되지 않으며, 입주자께서 확장공사를 하실수 도 없음. o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께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o 이 주택의 지하주차장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각 세대와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 구조가 아님 o 이 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람. o 세대모형,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o 팸플릿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o 국민임대주택 홍보관내 견본주택은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특정지구에 대한 견본주택이 아님. o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 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임. o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음. o 이 주택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임. o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 등에 대하여는 은행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o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
참고사항 |
o 화성향남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로서 택지개발지구 내·외의 각종 기반시설 및 학교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관계기관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입주시기에 맞추어 완공되지 않을 수 있음. o 이 주택의 초등학생은 도이초(2008.09 개교예정), 중학생은 지구내 향남중(2008.09 개교예정) 또는 인근 발안중학교에 배정될 계획으로 있으며, 개교시기 및 학생수용계획은 화성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o 향남지구 북동측 2킬로키터 지점인 봉담읍 하가등리 107의1번지 일원에 광역소각장(화성그린환경센터) 건설이 진행중에 있으며, 인근 향남2지구내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또는 하수처리장 등이 입지할 수 있음. o 이 주택의 감리회사는 (주)희림이고 시공업체는 성지건설(주)임. |
주거복지사업 안내 |
우리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소년소녀·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포함)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사업(다가구 매입임대 사업, 전세임대 사업,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고객상담실(031-250-8380∼6)로 문의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검색대상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취득·처분 기준일 : ①,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③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에 의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소재 주택 중 현 소유자가 당해지역 에 거주(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아래 주택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 숙소용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인 주택(아파트는 제외).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⑥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의 소유주택(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⑧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상 담 전 화 |
팸플릿 배포처 |
☞ 대표전화(본사 고객상담실) 1588-9082 ☞ 경기지역본부 고객상담실 (031)250-8380~6 ☞ 수원 국민임대주택홍보관 (031)271-0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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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고객상담실(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 경기지역본부 임대관리팀(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 ☞ 수원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2-10) ☞ 오산 신도시 홍보관(오산시 세교동 산5 세마역 앞) ☞ 화성향남 7블록 현장사무소 |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