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위원회 구성 운영 요령 안내-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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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주요변경
:
질병휴직 시 휴직의 필요성 자문가능
나
.
자문안건
:
항목
주요내용
비고
근 거
ㆍ임용권자(임용 제청권자)는 질병휴직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질병휴직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음
시행일
ㆍ 2023.4.19.
설치단위
ㆍ(본청): 본청 소속 학교 교사 및 교육전문직 질병휴직
ㆍ(교육지원청) : 공립 유초중 교사 및 교육지원청 소속 교사의 질병휴직
ㆍ(학교): 질병위원회 설치 불필요, 질병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참조
필수적
자문사항
ㆍ공무상 질병휴직자 중 3년 초과하여 연장하는 경우
임의적
자문사항
ㆍ 질병휴직 또는 불임․난임휴직을 명해야 할 필요성
ㆍ 질병휴직자 또는 불임․난임휴직자의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ㆍ 질병휴직 또는 불임․난임휴직 기간이 끝난 교육공무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어 직권면직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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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공무원질병휴직위원회 운영 요령 안내
김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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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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