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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1, 2번
1. 응급의료, 사회적수요(내외적), 의료의 질(안락, 정확, 회복), 소비자무지(수요창출), 시간비용(C=W×T+P)등은 현실적으로 의료수요에 영향을 미치는가? 만약 작용한다면 어떻게 보건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가?
① 의료수요에 미치는 영향
(1) 응급의료
의료를 필요로 하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그 위급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응급의료의 경우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 의료의 필요성이 절박하다. 만약 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를 제때 이용할 수 없다면 우리는 건강을 회복할 수 없거나 크게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 의료이용에 많은 돈이 들더라도 이용한다. 응급의료의 경우 의료를 대신해 줄 만한 대체재가 존재할 수 없으며 의료에 대한 수요 곡선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의 형태를 띠게 된다.
(2) 사회적 수요
- 외적 수요
외부 효과는 재화의 소비자가 아닌 다른 외부로부터 수요가 나타난다. 예로 자선단체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병원, 국가에서 실시하는 의료보호사업 그리고 심장병 수술을 위한 기금 등이 이에 속한다.
- 내적 수요
사적수요라고도 불리는 내적 수요는 자기 자신의 소비로 자기 자신의 의료소비에 대해서 갖는 수요를 말한다.
(3) 의료의 질(안락, 정확, 회복)
의료비가 저렴하지만 의료의 질이 좋지 않은 A병원과 의료비는 A병원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의료의 질과 서비스 면으로 뛰어난 B병원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개인의 의견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의료비를 조금 더 지불하고 의료의 질과 서비스가 뛰어난 B병원을 선택할 것이다. 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느낀 병원의 친절한 태도,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 등으로 소비자는 의료의 질에 따라 여러 의료서비스들의 순위를 매길 수 있다. 즉, 의료의 질이 높을수록 다른 재화들에 비하여 의료를 더 선호 하는 경향으로 될 것이다.
(4) 소비자무지(수요창출)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에는 소비자 무지가 존재한다. 병이 났을 때, 어떠한 종류의 병인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소비자보다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자에게 편중되어 있다. 때문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나 범위의 선택에서 소비자는 공급자인 의료인에게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5) 시간비용 ( C= 수요, W=임금, T=시간, P=대기시간)
의료를 이용할 때 단순히 병원비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교통시간, 병원에 도착하여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대기시간과 같은 시간비용까지 고려한다. 만약 진료를 받기 위한 병원이 집과 거리가 멀지 않고 가까이 있으며 병원에 도착하여 기다리는 대기시간도 짧다면 소요되는 시간비용이 적기 때문에 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② 보건정책방향
(1) 건강관리 정보 제공 및 보건예방사업 강화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병에 대한 정보와 치료법, 예방법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알 수 있어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보다 예방비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보건예방사업을 강화한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발생하는 대기 및 시간비용, 진료 및 치료비, 교통비 등을 절감할 수 있다.
(2)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대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의료 80% 이상을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으며 의료인력, 시설 등의 보건의료자원도 대부분 도시에 편중되어있다. 이는 지역 ․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어 국가가 운영주체가 되고 민간부문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확대한다.
(3) 진료비 지불방식 변화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들의 진료행위 하나하나가 모두 의사들의 수익에 영향을 주는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하여 의사들의 과잉 진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부당 청구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별 수가제를 제왕절개술, 맹장수술, 치질 수술 등 수술의 행위별로 진료비를 정해놓는 포괄수가제로 변화시킨다.
2. 신생아의 예방접종에 대한 개별수요(의료수가, 소득, 대체재, 보완재화, 기호)와 시장수요(인구크기)는 의료수요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또한 의료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대체재와 보완재화를 개발할 수 있을까?
① 개별 수요
(1)의료 수가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선택 예방접종까지 종류도 다양하며 그 비용조차 만만치 않다.
예방접종의 경우 무료로 해주는 보건소도 있지만 국가필수 예방접종임에도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3, 4만원씩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하여 백신의 종류에 상관없이 지정 병원에서 5천원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의료수가가 저렴하여 신생아 예방접종을 맞히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2) 소득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의료 수요도 증가한다. 소득이 높을수록 질병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커지므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강에 관심을 갖는다. 신생아 예방접종도 마찬가지로 국가필수 예방 접종 이외에 일본뇌염, A형 간염 등과 같은 선택 예방접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3) 대체재
특정 재화에 대한 소비는 그 재화를 제외한 다른 관련 재화들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대체재는 어떤 재화의 소비가 다른 재화의 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재화이다.
예를 들어 효과가 비슷한 신생아 예방접종 백신 A, B가 있다고 가정해보면 A백신의 가격이 상승하면 B백신의 수요는 증가 하게 된다. 반대로 B백신의 가격이 상승하고 A백신의 가격이 하락한다면 A백신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4) 보완재화
어떤 재화를 소비할 때 함께 소비되는 재화를 보완재라고 한다. 예를 들어 A재화, B재화가 보완재 관계라면 A재화에 대한 수요는 B재화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증가한다. 즉,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에 따라 그 재화와 보완관계에 있는 재화의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5) 기호
기호의 경우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생아 예방접종은 신생아 때에 맞아야할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료 수요에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을 것이다.
② 시장 수요
- 인구 크기
인구크기에 따라 의료수요가 결정된다. 신생아 예방접종의 경우도 인구가 적은 농촌보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의 경우가 의료 수요가 높을 것이다.
③ 대체재와 보완재화의 개발
백신의 종류와 접종법에 따라 접종부위가 붓고 아프면서 일시적으로 멍울이나 피부발진 등과 같은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흔하지 않지만 간혹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아이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액체 상태의 지시약으로 반응검사를 하고 예방접종을 놓는다면 의료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놓는 예방접종의 경우 주사바늘로 아이들에게 공포심과 피부에 고통을 주게 되는 데 이를 우유나 물로 섞어 먹을 수 있는 가루약으로 대체재를 만든다면 이 또한 의료 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선택 2 번
2. 건강보험방식에서 본인부담금(coinsurance)으로 의료소비자의 의료기관의 방문횟수를 제한할 수 있는가? 있다면 그래프로 설명하고, 보건정책적인 사례(상급병원의 약제비 50% 부담)에 대한 소비자 입장에서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의료비 상승은 의료서비스 소비량을 줄이지만 의료보험이 적용된다면 의료수요는 늘어난다. 이는 의료소비자가 낮은 가격으로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 현황
'과도한 병원 이용, 본인부담금 늘어난다.' <메디컬투데이 2012-02-03> 병원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과도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일정기준 이상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부 환자의 경우 외래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경우 하루에 5회, 일 년에 1800여회를 병원에 방문한 사례가 있다. 또한 1년간 약을 처방받은 일수가 최고 2만4000여 번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
(2) 건강보험방식에서 본인부담금(coinsurance)으로 의료소비자의 의료기관의 방문횟수를 제한할 수 있는가?
본인 부담금으로 의료소비자의 의료기관 방문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어 의료소비자들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률이 외국에 비해 높다고 한다. 국민 건강보험으로 낮은 가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아 좋지만 위의 사례와 같이 한편에서는 일부 의료 소비자들이 지나치게 자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으며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을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에서 진료받기 원하는 의료소비자들이 많다.
정부에서 추진한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방안은 보험 적용으로 인한 수요를 보험적용의 강도를 달리 하여 의료소비자의 의료기관 방문횟수를 제한 할 수 있을 것이다.
위 그래프를 참고하면 본인 부담이 80%(보험자 부담 20%)인 경우 c=80과 본인부담이 30%(보험자 부담 70%)경우인 c=30을 비교해보면 본인부담 30%에서 수요 증가 폭이 훨씬 크다는 걸 볼 수 있다. 즉, 본인부담률이 큰 쪽보다 작은 쪽의 수요가 크다.
(3) 보건정책적인 사례(상급병원의 약제비 50% 부담)에 대한 소비자 입장에서 대책
‘상급종합병원 약제비 본인부담률 50%로‘ <연합뉴스, 2011-03-24>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에서 감기와 같은 경증 진료를 받는 환자의 약값 인상이 추진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 소위원회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현행 30%인 경증환자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50%로, 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네 의원은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대상에서 제외돼 현행 30%로 유지되며 이 방안들은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7월부터 약값 인상을 시행한다. |
- 대책
1) 1차, 2차 의료기관의 시설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구축
대형병원의 경증 외래환자 집중을 막기 위하여 추진한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방안으로 의료소비자의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줄어들며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의 경우도 본인 부담률이 적은 동네의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는 쪽으로 바꿀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 2차 의료기관 의료서비스가 3차 의료기관에 비해 미미하기 때문에 1, 2차 의료기관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의료서비스를 여러 면에서 구축한다.
2) ‘만성 질환 관리제’ 와 같은 의료서비스 제도 이용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환자들의 경우 4월 1일부터 실시한 '만성질환관리제‘라는 제도를 이용하도록 한다. 만성질환 관리제란 만성질환을 투병 중인 환자가 의원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부터 해당 질병의 진찰료 본인부담금(1회 방문 당 920원)을 경감 받고 질환관련 정보제공, 상담 및 교육, 합병증 검사주기 알림서비스 등 건강지원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이용한다면 환자가 하나의 의원을 정해 적은 의료비로 고혈압ㆍ당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 문헌
- 병원관리학/ 계축 문화사 / 김종인 저
- 보건경제학/ 나남 출판사/ 양봉민 저
- http://nip.cdc.go.kr/introduce.do?MnLv1=2&MnLv2=2 예방접종 도우미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7669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975508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20409111615 만성질환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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