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카발행 세액공제 대상이
영수증발급대상 개인+직전 4800만미만 간이라고 알고있어서
직전 공급대가 9000만 이니까 신카세공 대상은 아니라고생각했는데 해설은 신카발행공제를 다 했더라고요
혹시 제가 놓치고있는 부분이 어딜까요...
첫댓글 직전 6개월 기준입니다. 1년치로 90이니까 6개월이면 45이네요
오? 간이인데도 1년이아니라 6개월로 계산을하나요? 첨알았네요 답변감사합니다
아 제가 다시 보니 일반에서 간이라 바뀐줄 알았네요. 이건 그냥 간이과세자라서 공제 해주는것 같아요. 직적년도 4,800은 영수증 발급기간 간이과세자가 발행했을때 이고 해당 케이스는 조건 없이 간이과세자라서 해주는것 같습니다
중고차 매매업 부분도 했나요?
네 그래서 저도 헷갈려서요... ㅠㅠ 음식점만했으면 영수증발급업종이라고 생각하겠는데요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일정한 사업에해당해서 그런게 아닐까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6.21 10:07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6.21 10:09
자동차매매업 세금ti제외업종임다 ㅎ
첫댓글 직전 6개월 기준입니다. 1년치로 90이니까 6개월이면 45이네요
오? 간이인데도 1년이아니라 6개월로 계산을하나요? 첨알았네요 답변감사합니다
아 제가 다시 보니 일반에서 간이라 바뀐줄 알았네요. 이건 그냥 간이과세자라서 공제 해주는것 같아요. 직적년도 4,800은 영수증 발급기간 간이과세자가 발행했을때 이고 해당 케이스는 조건 없이 간이과세자라서 해주는것 같습니다
중고차 매매업 부분도 했나요?
네 그래서 저도 헷갈려서요... ㅠㅠ 음식점만했으면 영수증발급업종이라고 생각하겠는데요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일정한 사업에
해당해서 그런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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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업 세금ti제외업종임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