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새법상 반출의제 중 제조장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경우와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 및 개인적 공급에는 차이점이 있나요??(ex.개소세의 경우 제조의 폐지시 반출의제유예제도가 있고 부가세에는 유예제도가 없는것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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