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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입찰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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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질문&답변 관급 계약내역서 작성시 낙찰요율적용과 갑지에서 변경의 차이점?
석솔 추천 0 조회 185 23.09.22 19:0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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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9.26 17:46

    첫댓글 낙찰율 적용은 내역에서부터 갑지(원가계산서)까지 태워 올라오는 방식이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총액입찰이긴 하나, 수량산출에 대한 근거 단가는 시공사가 제시하는겁니다. 갑지에서 단순변경이 불가한 사유가 아닐까 싶네요. 추후 물가변동(품목) 적용시 근거가 불명확해 지기도 하겠죠. 갑지에서 변경한다는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원가계산서에서 그냥 재료비, 노무비, 경비.. 직접기입?? 말씀인지.. 단순 소액공사 아니고서야 힘든거 아닐까요?

  • 23.12.28 15:49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내역을 건드리지 말고 원가계산서상의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서만(요율다운) 조정해서 계약금액을 맞추라고 합니다. 단가가 안줄어드는 대신 간접비가 왕창(계약금액의 13% 정도) 줄어듭니다. 기존 내역에서의 변동은 단가가 높으니 차이는 크게 없으나 신규품목에 대한 간접비는 많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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