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자산의 평가손실에서 유가증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 인정해주는데 비상장기업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 손금인정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기준이 소액주주인지 아닌지로 보는데 법인세법의 다른 부분과는 다르게 여기서는 소액주주의 기준을 1%가아닌 5% 로 적용한다고배웠습니다 그런데 조항을 보니 5%기준뿐만아니라 주식의 취득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라고 이렇게 두가지 기준을 제시해놓았는데 그럼 만약 주식을 8% 보유중인데 취득가액은 10억원 이하인경우나 주식은 3% 보유중인데 취득가액은 10억원이 초과하는경우에는 이를 특수관계인으로 보는것인가요?
첫댓글 주식 보유비율 5%이하 와 취득가액 10억원 이하 두 요건 모두 충족해야지 소액주주로서 감액손실이 가능합니다 둘중 하나라도 깨지면 감액손실 적용이 안됩니다!
큰도움 됐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