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76조 제1항의 단서를 보면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해당 문장을 해석하면, 만약 사업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에는
1st. 10만원까지는 조특법상 세액공제(100/110 비율) 적용
2nd.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사업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
이런 순서로 세법상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혹시 틀린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여기서 저의 질문은, 개인사업자의 정치자금기부금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특법상 세액공제(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15% 또는 25% 세액공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을까요?
조특법상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상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과는 달리 이월하여 공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필요경비산입 한도를 넘어섰을 경우에는 이월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되는건지 아니면 조특법상 세액공제가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