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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약업체 A가 B업체에게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경우 채권양도도 포함되는 건가요?
포괄적 양도양수와 채권 양도양수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사업의 양도
ㅇ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 계약상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법령과 상법 등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 합병·분할·분할합병을 한 경우로서
· 사업의 양도양수를 통한 면허·등록·실적등의 승계가 가능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계약승계도 가능
- 계약상대자가 등기부등본·면허등증명서사본·양도양수계약서·계약이행능력자료 등 승계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승인신청을 하고
- 계약담당자는 사업양도양수·계약자격요건·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이행능력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보증서등을 확인
하여 변경계약을 하면 될 것임
2. 채권양도
ㅇ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 대항요건) 및
ㅇ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장 물품구매 일반조건) 각각 제3절 채권양도에 따라
-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계약 이행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 물품, 용역계약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따라
ㅇ 양도자가 채무자(계약담당자)에게 채권양도양수를 통지(공증, 내용증명)하거나 승낙한 경우에는
- 압류이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