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一 不輕師友戒:스승과 벗을 공경하라.
너희 불자들이여, 응당히 먼저 보살계를 받을지니라. 모든 선신들이 보살계 받은 이를 구호할 것이며, 모든 부처님께서도 환희 하시느니라. 이미 계를 받았거든, 효순심과 공경심을 가지고 상좌(上座;大衆의 上首)와 화상(和尙;親敎師)과 아사리(阿도梨)62)와 대덕과 동학(同學)과 동견(同見) 동행자를 보거든 마땅히 일어나서 맞이하여 예배하고 문신(問訊;尊長에 대하여 低頭하고 그 安否 등을 묻는 일)해야 할 것이거늘, 보살이 도리어 교만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귀찮은 마음으로 공양하지 않는 이는 경구죄(輕垢罪)63)를 범하느라.
第二 不飮酒戒:술을 마시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짐짓 술을 마시지 말지니라. 술에서 생기는 과실이 한량없나니 자기 손으로 술잔을 들어 다른 이에게 권하여 마시게 하고서도 오백세 동안 손 없는 과보를 받았거든, 하물며 스스로 마시리요. 온갖 술을 마시지 말지니, 만약 짐짓 스스로 마시거나 다른 이에게 마시게 하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第三 不食肉戒:고기를 먹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짐짓 고기를 먹지 말지니라. 고기를 먹는 이는 대자비 불성 종자가 끊어져서 모든 중생들이 보고는 도망하여 가느니라. 고기를 먹으면 한량없는 죄가 되나니, 만일 짐짓 먹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第四 不食五辛戒:오신채를 먹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마늘이나 ,부추나, 파나, 달래나, 흥거(興거)64), 이 오신채(五辛菜)를 일체 음식에 넣어 먹지 말지니, 만약 짐짓 먹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第五 不敎悔罪戒:죄짓는 것을 보거든
참회하는 것을 가르쳐라.
너희 불자들이여, 일체 중생들이 계법을 범하거나, 칠역65)팔난66)(七逆八難)의 죄 짓는 것을 보거든 응당히 참회하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거늘, 잘못을 보고서도 보살이 참회하게 하지 않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第六 不供給請法戒:정성을 다해 공양하고 법을 청하라.
너희 불자들이여, 대승 법사와 대승 동학과 동견 동행(同見同行) 하는 이가 멀리에서 오는 것을 보거든, 일어나 영접하며, 예배하고 공양하되, 있는 정성을 다하고, 삼시(三時)67)로 설법을 청하여, 법을 위해서는 몸을 잊어버리고,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거늘,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第七 懈怠不請法戒:부지런히 법을 들어라.
너희 불자들이여, 어느 곳에서나 법.비니.경율(法.毘尼.經律)을 강하는 곳이 있거든, 새로 배우는 보살들은 응당히 경율 책을 가지고 법사의 처소에 가서, 듣고 배우고 물을 지니라. 만일 가서 듣고 배우고 묻지 않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第八 背大向小戒:대승을 등지고 작은 것에 향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마음에 대승이 상주하는 경률68)을 등져서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 하고, 이승 성문(聲聞)69)과 외도들의 소견인 일체 금계(禁戒)와 사견경율(邪見經律)을 수지 하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第九 不看病戒:병든 이를 보살펴라.
너희 불자들이여, 모든 병(病)든 이를 보거든 항상 공양하되, 부처님과 다름이 없이 여길지어다. 여덟 가지 복전(福田)70)가운데에 간병하는 복전이 제일복전이니라. 만일, 부모 사승(師僧) 제자가 병으로 고생하거든 모두 간호하고 공양하여 낫게 해야 할 것이거늘, 보살이 미워하는 생각으로 병든 이를 보고도 구제하지 않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第十 畜殺衆生具戒:중생을 죽이는 도구를
비축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칼이나 몽둥이 등 싸우는 기구나, 그물이나 올가미 등 죽이는 흉기를 비축하지 말지니라. 보살은 부모를 죽인 이에게도 오히려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하거늘, 하물며 일체 중생을 죽이리요. 만약 살생하는 기구를 비축하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보통음으로)
이와 같은 열 가지 계를 응당히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가질지니라.
第十一 國使戒:나라의 사신이 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이양(利養)71)을 위하는 나쁜 마음으로 나라의 사신(使臣)이 되어 군진(軍陳)에서 모의하며, 전쟁을 일으켜서 무량(無量) 중생들을 죽게 하지 말지니라. 만일 짐짓 하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第十二 販賣戒:삿된 것을 팔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양인(良人)이나 노비나 육축(六畜)72)을 판매하며, 관(棺)만들 판재(板材), 시체(屍體) 담을 기구를 판매하지 말지어다. 만약 스스로 팔거나 남을 시켜 팔게 하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第十三 謗毁戒:비방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나쁜 마음으로, 까닭 없이 양인 선인(良人善人)과 법사 사승(師僧)을 비방하되, 칠역죄(七逆罪)와 십중계(十重戒)를 범했다 하리요. 부모 형제 육친들에게도 응당히 효순심과 자비심을 내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역해(逆害)를 더하여 불여의처(不如意處)73)에 떨어지게 하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第十四 放火焚燒戒:불을 질러서 물건을 태우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나쁜 생각으로 불을 질러서, 산림이나 광야나 가옥이나 승방(僧房)이나 귀신 관물(官物) 모든 생물을 짐짓 태우지 말지니라. 사월(四月)부터 구월(九月)사이에는 땅위에 불을 놓지도 말지니, 만약 짐짓 불을 지르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第十五 僻敎戒:부처님의 가르침을 펴라.
너희 불자들이여, 부처님 제자로부터 외도 악인과 육친 권속과 모든 아는 이들에게 응당히 대승 경율을 가르쳐 수지 하게 하며, 그 뜻과 이치를 알게 해서 보리심을 발하게 하되, 십발취심과 십장양심과 십금강심에 대하여, 낱낱이 그 차제와 법의 작용을 알게 해야 할 것이거늘, 보살이 나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승 성문의 경율과 외도의 사견론(邪見論)등을 함부로 가르치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第十六 爲利倒說戒:이양을 위하여
부처님 말씀을 거꾸로 말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응당히 좋은 마음으로 먼저 대승위의와 경율을 배워서, 널리 그 의미를 알아 가지고, 새로 배우려는 보살들을 보거든 응당히 여법하게(부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과 같이) 모든 고행(苦行)74)을 설해 주되, 몸이나 팔이나 손가락을 태워서 공양하게 할 지어다. 그렇게 아니하면 출가한 보살이 아니니라. 호랑이나 사자나 아귀(餓鬼)75)들에게도 신육수족(身肉手足)을 던져서 먹여 줄 수 있는 연후에사, 낱낱이 차제로 정법을 설해 주어 마음이 열리고 뜻이 통하게 할 것이거늘, 보살이 이양을 위하여 답할 것을 대답해 주지 아니하거나, 경율 문자를 뒤바뀌게 설하여, 앞 뒤가 없게 하며, 삼보를 욕되게 하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第十七 恃勢乞求戒:세력 있는 사람을 의지해
거짓 재물을 구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스스로 음식과 전재(錢財)와 이양 명예를 위하여 국왕 왕자나 대신 백관(百官)을 친근히 하여 그들의 세력을 빙자해서 때리고 협박하며, 돈이나 재물을 악구 다구(惡求多求)76)하여 도무지 자비심과 효순심이 없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第十八 無解作師戒:아는 것 없이 스승이 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응당히 십이부 경전(十二部經典)77)을 배워야 하며 계를 송하는 이는 날마다 육시(六時)로 보살계를 수지 하여, 그 의리와 불성의 성(性)을 잘 알아야 할 것이거늘, 보살이 한 구절 한 게송과 계율의 인연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것이니라.일체 법을 모르면서 남의 스승이 되어 계를 전해 주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第十九 兩說戒:이간질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계행을 닦는 비구가 보살행하는 것을 보고, 나쁜 생각으로 이간질을 하여 싸움을 빚어내게 하거나, 어진 이를 비방하고 모함하여 못된 짓을 하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第二十 不行放救戒:방생을 하여 죽게 된 생명을 구하라.
너희 불자들이여, 자비로운 마음으로 방생업(放生業)78)을 행하라. 일체 남자는 나의 아버지였고, 일체 여인은 나의 어머니였으니, 내가 세세생생에 그들로부터 태어났음에, 육도(六道)중생들이 모두 다 나의 아버지요, 어머니거늘, 잡아서 먹는 것은 곧 나의 부모를 죽이는 것이며, 또한 나의 옛 몸을 먹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항상 방생업을 행할지어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축생 죽이는 것을 보거든 응당히 방편으로 구호해서 그 고난을 풀어 주고, 항상 보살계(菩薩戒)를 강설하여 중생들을 교화할지어다. 부모 형제가 돌아가신 날에도, 법사를 청하여 보살계 경율을 강하여, 망인(亡人)의 명복을 빌어, 부처님을 친견하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게 할 것이거늘,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보통음으로)
이와 같은 열 가지 계를 마땅히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가질지니라. 멸죄품(滅罪品)79) 가운데 낱낱의 계상(戒相)을 널리 밝혔느니라.
第二十一 瞋打報讐戒:성냄으로써 성냄을 갚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성냄으로써 성냄을 갚거나, 때림으로써 때림을 갚지 말지니라. 보살은 만약 부모를 죽인 원수라 하더라도 원수를 갚지 말지니라. 살생을 살생으로 갚는 것은, 효순심이 아니며, 자비심이 아니니, 노비를 두고 때리고 꾸짖지도 말지니라. 육친을 위해서라도 짐짓 원수를 갚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第二十二 驕慢不請法戒: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올바른 법을 청하라.
너희 불자들이여, 처음 출가하여 아직 이해를 못하면서, 스스로가 지혜가 총명하다고 믿거나, 고귀하고 나이 많은 것을 믿거나, 문벌이 좋고 복이 많고, 재물이 많은 것을 믿고서, 교만한 생각을 하여, 먼저 배운 법사를 업신여겨서는 안되느니라. 새로 배우는 보살은 법사의 문벌이나 나이 등을 보지 말아야 할 것이거늘, 만일 법사에게 와서 제일의제(第一義諦)80)를 묻고 배우지 않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第二十三 驕慢僻說戒: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가르쳐라.
너희 불자들이여, 부처님 멸도(滅度)81)하신 다음, 좋은 마음으로 보살계를 받고자 하는 이는, 불보살성상 전(前)에서 서원을 세우고 참회를 하되 호상(好相)을 보도록 할 것이니, 호상을 보면 그대로 계를 얻은 것이 되느니라. 그러나, 먼저 보살계를 받은 법사 앞에서 계를 받을 적에는, 법사와 법사가 서로 전하여 주신 것이므로 지극히 존중한 마음을 내기 때문에, 호상을 수요치 않고 바로 계가 얻어지느니라. 만약 법사가 세도가에 친근하여 새로 배우는 보살이 와서, 경율의 뜻을 묻더라도, 업신여기는 마음과 나쁜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잘 일러주지 않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第二十四 不習學佛戒: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배워 익힐지어다.
너희 불자들이여, 칠보와 같은 부처님의 대승경율과 정견(正見=대승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 정성(正性=대승의 理法, 즉 解行에 의해 깨달아야 하는 理法) 정법신(正法身;理法의 현현으로서의 결과)이 있는데 부지런히 배워 닦아 익히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승 외도의 온갖 전적이나 세속의 학문 같은 것을 배우지 말지니라. 이런 것은 불성을 끊는 것이며, 도를 장애 하는 인연이 될 뿐, 보살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니, 짐짓 배우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第二十五 不善知衆戒:대중의 화합에 힘쓰고
삼보의 물건을 잘 수호할지어다.
너희 불자들이여, 부처님 멸도 하신 후에, 설법주(說法主=설법하는 사람)가 되거나, 행법주(行法主=施行敎法의 主)가 되거나, 승방주(僧房主=대중을 위해 잘 재물을 수호하는 이)와 교화주(敎化主=교화하는 사람)와 좌선주(坐禪主=좌선하는 사람)와 행래주(行來主=절의 일을 보는 사람)가 되었거든 응당히 자비심을 내어서 대중을 잘 화합시키고 삼보의 재물을 잘 수호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대중을 어지럽히고 삼보의 물건을 함부로 쓰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第二十六 獨受利養戒:객승이 오거든 정성껏 공양하라.
너희 불자들이여, 먼저 승방(僧房) 중에 있으면서 뒤에 객보살(客菩薩) 비구82)가 오는 것을 보거든, 마땅히 영접하여 음식으로 공양하고 방사(房舍) 와구(臥具)등 여러 가지를 이바지해 드리되, 신명(身命)을 바쳐서라도 정성껏 공양할지니라. 만약 단월(檀越)83)이 와서 대중 스님네를 초청하거든, 승방주(僧房主)는 응당히 차례대로 객스님도 공양을 받게 해야 할 것이거늘, 그렇게 아니하고 차별을 하는 것은 축생과 다름이 없으며, 사문이 아니며, 불종자(佛種子=釋種姓)가 아니니,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第二十七 受別請戒:특별히 초청을 받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온갖 별청(別請)84)을 받아 이양(利養)을 자기 혼자 취하지 말지니라.이 공양은 시방승(十方僧)85)에 속하는 것이므로, 별청을 받는 것은 시방 스님네의 몫을 자기 혼자서 차지하는 것이 되나니,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第二十八 別請僧戒:스님네를 따로 청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출가 보살이나 재가 보살과 모든 단월(檀越)이 복전인 스님네(僧福田)를 청하여 소원을 구할 때에는 차제청(次第請;차례대로 청하는 것)을 할지니라. 대중 공양에 누구만을 별청하는 것은 승차(僧次)에 한 범부승(凡夫僧)을 청하는 것만 같지 못하느니라. 스님네를 별청하는 것은 외도의 법이요, 칠불(七佛)86)은 별청하는 법이 없나니, 짐짓 별청하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第二十九 邪命自活戒:삿된 짓을 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나쁜 마음으로 이양을 위하여 남녀의 색(色)을 판매하거나, 점을 치고, 상(相)을 보거나 해몽을 하거나, 주문이나 술법을 쓰거나, 매를 길들이거나, 온갖 독약을 만들지 말지어다. 모두 자비심과 효순심이 아니니,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第三十 不敬好時戒:거짓으로 좋아하는 척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나쁜 마음으로 삼보를 비방하면서도 거짓으로 좋아하는 척하며, 행동은 유위(有爲)에 걸려 있으면서 입으로만 공했다고 하지 말지니라. 속인들과 어울려 속된 일을 경리하고, 남녀를 통치하여 음색(淫色)을 교회(交會)하게 하며 모든 박착(縛着)을 짖게 하고, 육재일(六齊日)87)과 삼장재월(三長齊月)88)에 재(齊)를 파(破)89)하고 계를 범하게 하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보통음으로)
이와 같은 열 가지 계를 응당히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가지라. 제계품(制戒品)90) 가운데 널리 밝혔느니라.
第三十一 不行救賣戒:나쁜 마음으로
불보살의 형상을 팔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부처님 멸도하신 후에 나쁜 세상에서, 외도와 모든 악인과 도둑들이 불 보살, 부모의 형상을 판매하거나, 경율이나 비구 비구니나 보리심을 발한 보살 도인을 잡아서, 관청의 하인이나 노비가 되게 하는 것을 보거든 보살은 응당히 자비심을 내어 방편으로 구원하되, 가는 곳마다 교화하여 물건을 마련해 가지고서, 값을 치르고 구원해 내야 하느니라. 만약 구원해 내지 않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第三十二, 損害衆生戒:무기를 팔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큰 칼이나 곤장이나 활과 화살 등을 판매하지 말 것이며, 속이는 저울과 적게 드는 말을 마련하지 말 것이며 관청의 권력을 믿고서 남의 재물을 빼앗거나, 결박하거나, 남의 성공을 파괴하지도 말 것이며, 고양이나 돼지나 개 같은 짐승도 기르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약 짐짓 하는 이런 짓을 하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第三十三 邪業覺觀戒:나쁜 마음으로 싸움을
구경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나쁜 마음으로 일체 남녀의 싸움이나, 군진(軍陳)이나 겁적(劫賊)들의 싸움을 구경하지 말 것이며, 또한 온갖 악기를 울리며 노래하는 것을 듣거나 구경하지도 말 것이며, 바둑 . 장기 . 투전 . 쌍륙(雙六)같은 온갖 노름도 하지 말 것이며 여러 가지 점도 치지 말 것이며, 도둑의 심부름도 하지 말지니라. 만약 이런 짓을 하나라도 하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第三十四 暫念小乘戒:항상 계를 마음에 두어라.
너희 불자들이여, 금계를 호지하여, 행.주.좌.와와 일야육시(日夜六時)에 이 계를 독송하되 금강과 같이 여길 것이며, 부낭(浮囊)을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이할 것이며, 초계비구(草繫比丘)91)와 같이하여 항상 대승에 선신(善信)을 내어 보리심을 발하여 생각 생각을 마음에서 버리지 말지어다. 만약 한 생각이라도 이승이나 외도의 마음을 내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第三十五 不發願戒:원을 세워라.
너희 불자들이여, 항상 모든 원을 발하되 부모 사승에게 효순하며, 훌륭한 스승과 도반을 만나 대승경율과 수행 차제를 배워 깨달아, 여법하게 수행하며, 불계(佛戒)를 굳게 수지 하되 차라리 신명을 버릴지언정 잠시라도 마음속에서 여의지 않기를 원할지어다.만일 보살이 이러한 원을 발하지 않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第三十六 不發誓戒:서원을 일으켜라.
너희 불자들이여, 이러한 열 가지 원을 발했거든 부처님의 금계를 수지 하여 서원을 세우되, '차라리 이 몸을 맹렬히 타오르는 불 속이나 깊은 함정이나 도산(刀山) 위에 던질지언정, 마침내 삼세 모든 부처님의 경율을 훼범(毁犯)하여 일체 여인으로 더불어 부정행을 짓지 아니하리라.'
다시 서원을 세우되, '차라리 뜨거운 쇠그물로 이 몸을 천(千)겹이나 두루 얽어 묶을지언정, 마침내 파계한 이 몸으로 신심단월(信心檀越)의 일체 의복을 받아 입지 아니하리라.'
다시 이러한 서원을 세우되, '차라리 이 입으로 빨갛게 타는 쇳덩이를 삼키면서 백천겁을 지낼지언정, 마침내 파계한 이 몸으로 신심 단월의 백미(百味) 음식을 받아먹지 아니하리라.'
다시 이러한 서원을 세우되, '차라리 이 몸을 뜨거운 철판 위에 눕힐지언정, 파계한 이 몸으로 신심 단월의 여러 가지 평상이나 좌복을 받아쓰지 아니하리라.'
다시 이러한 서원을 세우되, '차라리 이 몸이 삼백대의 모창(矛槍)으로 찔리면서 일겁 이겁을 지낼지언정, 마침내 파계한 몸으로 신심단월의 백미의약(百味醫藥)을 받지 아니하리라.'
다시 이러한 서원을 세우되, '차라리 이 몸이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서 백천겁을 지낼지언정, 마침내 파계한 이 몸으로 信心 단월의 여러 가지 방사(房舍) 옥택(屋宅)과 원림전지(園林田地)를 수용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이러한 서원을 세우되, '차라리 철추로써 이 몸을 때려부수어 가루를 만들지언정 마침내 파계한 이 몸으로 신심 단월의 공경 예배를 받지 아니하리라.'
다시 이러한 서원을 세우되, '백천 칼날이나 송곳 같은 흉기로 이 몸에 안.이.비.설.신을 도려낼지언정, 마침내 파계한 이 몸으로 좋은 색.성.향.미.촉을 탐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이러한 서원을 세우되 '원컨대 일체 衆生이 모두 다 성불하여 지이다' 할지니, 보살이 만약 이러한 원을 발하지 않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第三十七 冒難旅行戒:위험한 곳에 가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봄.가을 두철의 두타행(頭陀行)92)을 할 적에나 겨울.여름 안거(安居)93)할 때에 언제나 가사(袈裟)94)와 발우(鉢盂)95) 등, 십팔종물(十八種物)96)을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이 항상 갖추어 사용할지니라. 두타행을 하는 때는00 정월 십오일로부터 삼월 십오일까지와 팔월 십오일로부터 시월 십오일 사이니라. 포살하는 날에는 신학보살(新學菩薩)이 반월반월97)에 항상 포살하되, 불보살 성상 앞에서 송계할지니, 한 사람, 백천 사람이 포살하여도 한 사람이 송계할지니라. 송하는 이는 높은 자리에 앉고 듣는 이는 낮은 자리에 앉아서, 각각 지위에 따라 구조(九條;大衣), 칠조(七條;中衣), 오조(五條;小衣)의 가사를 입을 지니라. 안거할 때나 두타행을 할 적에, 일체 위험한 곳에 들어가지 말지니, 만약 짐짓 들어가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第三十八 乖尊卑次序戒:차례를 지켜라.
너희 불자들이여, 마땅히 법이 정한대로 차례를 찾아 앉으되, 먼저 계를 받은 이가 앞에 앉고 나중에 계를 받은 이는 뒤에 앉아야 하느니라. 노소를 막론하고, 비구 비구니 끼리와 귀인 국왕 왕자 끼리와, 내지 황문 노비들이라도 모두 먼저 계를 받은 이는 앞에 앉고, 뒤에 계를 받은 이는 차례대로 앉아야 할 것이거늘, 보살이 여법하게 차례대로 앉지 않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第三十九 不修福慧戒:복을 지어라.
너희 불자들이여, 항상 일체 중생을 교화하여, 승방이나 산림이나 원전(園田)을 마련하며, 불탑(佛塔)98)을 세우고, 좌선실(坐禪室)과 모든 행도처(行道處)를 마련하게 할지니라. 그리고,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대승경율을 강설할 것이니라. 질병이 돌고, 난리가 났을 때에나, 부모 형제 화상 아사리가 돌아가신 날이나, 칠칠일(七七日=49日)에도 또한 대승경율을 강설할 것이니라. 온갖 죄보를 받거나 삼악(三惡).팔난(八難). 칠역(七逆)과 음란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이 치성할 때에도 모두 이 경율을 강설할 것이거늘, 새로 배우는 보살이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보통음성으로)
이와 같은 아홉 가지 계를 응당히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가지라. 범단품(梵檀品)99)에 널리 밝혔느니라.
第四十 揀擇受戒戒:가리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사람들에게 보살계를 전해 줄 때에는, 간택을 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모두 다 계를 받게 해야 하느니라. 몸에 입은 가사는 모두 다 괴색(壞色)100)을 하여, 수도인에게 어울리도록 하되, 청.황.적.흑.자색101)으로 물들일 것이며, 나라마다 그 나라의 속복과는 다르게 할지니라.
계를 받게 하되 칠역죄102)를 지은 사람에게는 현신(現身)에 계를 주지 말지니, 부모 화상(和尙) 아사리와 성인을 시해하고 불신(佛身)에 피를 내게 했거나, 갈마(갈磨) 전법륜승(轉法輪僧)103)을 파(破)한 칠역인은 현신에 계를 얻지 못하느니라.
출가인의 법은 국왕에게 예배하지 아니하며, 부모에게도 절하지 아니하며, 육친을 공경하지 아니하며, 귀신을 예우하지 않느니라.
보살 법사가 나쁜 마음, 미워하는 마음으로 일체 중생들이 받을 계를 전해 주지 않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第四十一 爲利作師戒:스승을 모셔라.
너희 불자들이여, 사람을 교화하여 신심을 내게 하고, 계를 전해 주는 법사는, 계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두 분의 법사인 화상과 아사리를 청하게 할지니라. 현신에 칠차죄(七叉罪=七逆罪)를 지은 이는 계를 주지 말아야 하고, 만일 십중대계를 범한 이는 마땅히 참회하게 하되 불보살 성상 앞에서 주야 육시(六時)104)로 십중 사십팔경계를 외우게 하고, 정성을 다해 삼세 천불(千佛)에게 예배하여 호상(好相)을 얻게 할지니라. 호상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정수리를 만져 주시거나, 광명이나 연꽃등 여러 가지 상서로운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런 일이 있으면 문득 죄가 소멸한 것임을 아느니라. 사십팔경계를 범했거든 법사를 대하여 참회하면 죄가 문득 없어지느니라. 계를 일러주는 법사는 이러한 법을 낱낱이 잘 알아야 하거늘, 만일 대승 경율의 가볍고 무겁고, 옳고 그른 모양을 알지 못하며, 제일의제(第一義諦)와 여러 가지 수행 점차(漸次)도 알지 못하면서, 보살이 이양과 명문(名聞)을 위하며, 제자를 탐내어, 일체 경율을 아는 척하고, 짐짓 남에게 계를 주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第四十二 爲惡人說戒戒:함부로 계를 설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이양을 위하여 보살계를 받지 아니할 사람이나, 외도 악인들 앞에, 이 천불(千佛)의 대계(大戒=梵網菩薩戒)를 설하지 말지니라. 사된 소견을 가진 이에게도 또한 설하지 말지니, 악인의 무리들은 불계(佛戒)를 받지 않으므로, 축생이나 다름이 없고 나무 토막이나 다름이 없거늘, 보살이 이러한 악인들 앞에 칠불(七佛)의 교계(敎戒)를 설하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第四十三 故起犯戒心戒:계를 범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신심으로 출가하여 부처님의 정계(正戒)를 받고서 짐짓 생각을 일으켜 성계(聖戒)105)를 훼범한 이는 모든 단월들의 공양을 받지 못하며, 그 나라의 땅위에 다니지도 못하며, 그 나라의 물도 마시지 못하느니라. 오천(五千)의 큰 귀신이 항상 앞을 막고, 『큰 도둑』이라고 할 것이며,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그 발자취를 쓸어버리며, 일체 세상 사람들이 꾸짖어 말하되, 『부처님 법을 도둑질하는 놈』이라고 하며, 모든 중생들이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니, 만약 짐짓 정계(正戒)를 범하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第四十四 不供養經典戒:계율을 외어라.
너희 불자들이여, 항상 일심으로 대승경율을 수지 독송하되, 가죽을 벗기어 종이를 삼고, 피를 뽑아 먹을 삼고, 골수로 벼룻물을 삼고, 뼈를 쪼개어 붓을 삼아서 불계(佛戒)를 서사할 마음을 가질지어다. 그리고 온갖 나무 껍질이나, 종이나, 비단과 대쪽에도 써서 지니되, 칠보와 좋은 향화와 온갖 잡보(雜寶)로 상자나 주머니를 만들어 경율의 책을 만들어 담아 모실지니라. 만일 여법하게 공양하지 않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第四十五 不化衆生戒:이웃을 교화하라.
너희 불자들이여, 항상 대비심을 일으켜 모든 중생을 보거든, 『너희 중생은 모두 다 삼귀(三歸)106) 십계(十戒)107)를 받으라』 할 것이며, 온갖 축생들을 보더라도 『발보리심(發菩提心)하라』 할 것이거늘, 보살이 만약 중생을 교화할 생각을 내지 않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第四十六 說法不如法戒:법답게 설법하라.
너희 불자들이여, 법사 비구는 땅에 서서 사부 대중108)을 위하여 설법하지 말지니라. 설법할 적에는 법사의 자리를 높이 하고 향화로 공양할 것이며, 듣는 이들은 아래에 앉아서 부모에게 효순 하듯, 스승의 가르침을 경순하듯, 불을 섬기는 바라문과 같이해야 하나니, 설법할 적에 여법하게 하지 아니하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第四十七 非法制限戒:불법을 파괴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모두 다 신심으로 부처님의 계를 받은 국왕 태자 백관들이 스스로 높은 권력을 믿고서, 불법 계율을 파괴하려고 통제하는 법을 만들어 출가 행도(行道)를 못하게 하거나, 또한 불상이나 불탑 경율을 조성하지 못하게 하거나, 통관(統官)을 두어 승중(僧衆)을 제한하여 삼보를 파괴하는 죄를 짓지 말지니, 만약 짐짓 불법을 파괴하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第四十八 破法戒:부처님 법을 보호하라.
너희 불자들이여, 좋은 마음으로 출가하였거늘, 명문(名聞)과 이양(利養)에 팔려서 비구 비구니 보살계 제자를 마구 고발하고 구속하게 한다면, 이것은 마치 사자(獅子)의 몸에서 생긴 벌레가 스스로 사자의 살을 먹는 것과 같아서 불제자 스스로가 불법을 파괴하는 것이며, 사자를 다른 벌레가 먹지 못하는 것과 같이,외도나 천마(天魔)가 불법을 파괴하지 못하느니라. 불계(佛戒)를 받았거든 불법을 외아들 사랑하듯, 부모를 섬기듯이 보호하여 파괴되지 않게 할지니라. 차라리 내가 지옥에 들어가서 백겁(百劫) 동안을 지낼지언정, 한 마디라도 불계를 비방하고 파괴하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니라. 만일 불법을 파괴하는 인연을 짓게 했더라도 또한 효순심이 없는 것이니, 짐짓 짓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첫댓글 우리불자님들 백불카페는 유익한 글들이 많이 잊아오니 자주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