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개편안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 12억원으로 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시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축소하기로 하였다.
8월 1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개정안을 지난 7월 18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확정하였고, 이르면 8월 2일 발의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부동산 특위 때 논의된 것이고 의총 추인 후 지난 7월 30일 최고위 안건으로 올렸으며 별다른 이견이 없이 통과되었다”고 말했다.
양도세 개편안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대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한해 양도차익 규모별로 공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양도차익 규모와 상관없이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양도세를 40%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양도차익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은 최대 공제율이 30%,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는 20%, 20억원 초과는 10%로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현행보다 늘리는 대신 양도차익이 5억원을 넘으면 비과세 기준액 상향효과보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축소 효과가 더 커 세 부담이 오히려 강화된다. 또 1주택자에 한해서는 이 같은 경과규정을 배제하기로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만 믿고 한 집에 오래 산 고령자가 주택을 매도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다주택자는 2023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다주택자로 있었던 보유 및 거주 기간을 장기보유 혜택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다주택자는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 및 거주 기간을 기산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다주택자들은 2023년 이전까지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팔아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대신, 크게 양도차익이 난 경우나 다주택자들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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