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신탁계약은 신규신탁계약 체결이 아니며 본 신고서는 2006년 07월 07일 최초로 체결된 신탁계약의 6차 연장 건임. -최초계약 : 2006.07.07 ~ 2007.07.09 (연장금액 1,100,000,000원) -1차 연장 : 2007.07.09 ~ 2008.07.07 (연장금액 1,100,000,000원) -2차 연장 : 2008.07.07 ~ 2009.01.07 (연장금액 1,100,000,000원) -3차 연장 : 2009.01.07 ~ 2009.07.07 (연장금액 1,100,000,000원) -4차 연장 : 2009.07.07 ~ 2010.01.07 (연장금액 415,473,367원) -5차 연장 : 2010.01.07 ~ 2010.07.06 (연장금액 415,473,367원) -6차 연장 : 2010.07.07 ~ 2011.07.06 (연장금액 415,473,367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