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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훤의 훤한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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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게시 권리금거래 표준계약서
조재성(상록) 추천 0 조회 255 15.05.27 11:34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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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5.05.27 12:05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중개계약에 의한 책임 즉 손해배상에 관한 책임은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권리금계약이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는 포함된다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개행위는 중개대상물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닌 경우 중개행위에 포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 15.05.27 12:03

    기본적으로 권리금계약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개업공인중개사란이 필요없다는 취지에서 저도 개업공인중개사 란을 빼고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권리금거래표준계약서는 아마도 협회쪽에서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작성자 15.05.27 12:11

    협회에서 제공한 자료에 뺄꺼 빼고 법무부 조언받아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협회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란을 만들어 보냈는데 국토부에서는 최종 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권장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개업중개사가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고
    다음주중으로 협회에서 보완.수정하여 제공할예정이라고 합니다.

  • 15.05.27 14:34

    감사합니다^^*

  • 15.05.27 13:14

    신속한 정보 고맙습니다.

  • 15.08.24 17:09

    좋은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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