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산업 해외 종합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2차) |
▣ 모집개요
❍ 개 요 : 해외 농산업 종합박람회(한국관) 단체 참가기업 직접비용 지원
❍ 참가 박람회
개 최 국 | 장 소 | 명 칭 | 기 간 | 모집 규모 | 비 고 |
베 트 남 | 호치민 | Growtech EXPO 2024 | 11.13~11.15. | 약 15개社 |
|
튀르키예 | 안탈리아 | Growtech Antalya 2024 | 11.20~11.23. | 약 10개社 |
|
❍ 지원대상 : 농기자재 8개 품목
- (모집규모) 수출(예정)기업 25개사 내외*
* 모집 규모는 기업 수요와 예산을 고려하여 조정
- (지원자격) 농기자재 8개* 품목, 지원제외대상【별첨1】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시설자재,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 지원내용 : 부스 운영에 필요한 비용(부스 및 비품임차비, 장치공사비 등)
- 국비 70%, 자부담 30%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최종 정산금액 기준의 50%까지 지원
❍ 참가방법
- 박람회 교차 지원·참가 가능
-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동일 박람회에 중복 지원 불가
❍ 추진일정
- (기업모집) 2024. 5.20.(월) ~ 6. 7.(금)
- (심사/선정통보) 2024. 6.11.(화) / 6.12.(수)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세부내용
❍ 지원범위
지원 사항 | 지 원 내 용 | 지원 비율 |
박람회 지원 범위 | ① 부스·비품 임차비, 장치비, 온라인 등록·홍보 등 박람회 부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체 * 장치 기본제공 범위 및 내역 - 조명, 기본벽체, 바닥카펫, 회사명 사인보드, 선반, 전시대, 상담용 탁자 및 의자, 안내데스크 및 의자 등
<참고> 부스 배정 기준 * 참가기업당 1부스 원칙(12㎡이하) - 예외 적용 : 최대 5부스까지 배정 가능 ( 농기계 등 부피가 큰 품목을 전시하는 경우, 기타 농식품부, 公社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본제공 면적 외 추가면적 필요시 신청서에 별도 기재
② 홍보비 등 부대비 (한국관 홍보 디렉토리 제작비용 등) | (중견·중소기업) 국고 70%, 자부담 30%
(대기업) 국고 50%, 자부담 50% |
③ 전시품 관련 운송·통관비 * 해상 운송 원칙, 부스당 1CBM 한도 ** 대형전시물은 4CBM까지 인정(公社와 사전 협의 필요) *** 반송 및 통관 비용은 개별 업체가 부담 | 편도 100% |
행정지원 | ④ 한국관 부스임차, 전시회 참가에 따른 주최 측 서류 제출 등 ⑤ 한국관 공식 협력사 선정(장치사, 운송사, 여행사) * 한국관 참가기업은 공식 선정 장치사, 운송사를 이용하여야 함 |
|
❍ 참가기업 부담
- 출장자 항공료, 숙박비 등 체재비
- 전시물품 반송 비용, 전시품 운송 초과비용(부스 당 1CBM 지원기준)
- 기본 장치 지원 내역 이외의 추가 장치 비용
- 통역원 채용 시 통역비 (참가기업이 통역원에게 현장 직접 지불)
- 기타 비자발급, 격리비용(필요시), 현지 이동비용 등
▣ 신청 및 발표
❍ 신청기간 : 2024. 5. 20(월) ∼ 2024. 6. 7(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접수를 통해 사업참여 신청/smart_ag@ekr.or.kr
❍ 신청서류
가. 제출서류 목록
구분 | 내 용 |
필수서류 | ① (필수) 해외박람회 참가신청서 1부【별첨2】 ② (필수) 전시품목 상세서 1부【별첨3】 ③ (필수) 정보활용 동의서 1부【별첨4】 ④ (필수) 각서 1부【별첨5】 ⑤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필수) 온라인 - 수출실적 정보제공 동의 처리 * 최근 3개년(’21~’23)간 수출실적 확인용 법인 공인인증서 필요 ** 동의 방법 [별첨] 정보제공 동의 매뉴얼(Tmy Data)] 참고 ※ 정보제공 미동의 시 계량점수 해당 평가항목(수출잠재력, 수출액) 0점 처리 |
선택서류 | ⑦ (선택) 계량평가 반영 증빙자료 |
- 이메일 접수 서류는 PDF 1부로 묶음 제출
(PDF 파일명 : 기업명(품목)_종합박람회 참가 신청.pdf 변경 후 제출
- 참여 서류 정상 접수 시 접수확인서 회신 예정
- 3일 내 접수확인서 회신 없을 경우 문의처로 문의
나. 계량평가 반영 증빙자료
1) 실 적 : 계량실적 평가실적 증빙 제출 목록(선정기준 항목 참조)
- 국내외 인증서(GMP, GLP, ISO, CE, KGMP 등) 및 수출제품 관련 특허(출원) 등록증
- 해외마케팅 준비 실적(외국어 카달로그, 홈페이지 보유 여부)
* 카달로그 스캔 파일, 홈페이지 url 기재하여 접수
- 증빙서류 접수기한 내 미제출 시, 계량평가 미반영
2) 가산점
항 목 | 점수 | 비고 |
① 신규 참가업체 |
|
|
직전 3개년 미선정 업체 | 5 |
|
② 사회적 가치·혁신 충족여부 |
|
|
- 창업초기기업(중소기업 창업 후 사업개시일 3년 미만) - 벤처기업(중소기업 창업 후 사업 개시일 7년 미만) - 농기자재 관련 신기술(NET) 인증기업 | 3 |
|
-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창업기업(7년미만), 현지실증(테스트베드) 기수행 완료 기업 | 2 |
|
③ 사업성과 제고 |
|
|
사후 모니터링 피드백 완료(전년도사업 기참여 업체 해당) | 5 |
|
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사업 참여기업 * 2024년 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사업 선정기업은 가산점 자동 반영 예정 | 5 |
|
최근 3년 이내 농기자재 수출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기업 | 5 |
|
- (가점 증빙서류) 농기자재 관련 신기술(NET) 인증서, 현지 실증(테스트베드) 완료 증빙(현지 공신력 있는 실증 관련 기관의 직인이 포함된 공식 실증 결과보고서 등),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벤처기업 인증서, 7년 미만 신생기업(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등
- 증빙서류(확인서) 접수기한 내 미제출 시 가점 미부여
- 2023년도 수출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기업의 경우, 신청 시 우선선발
- 가산점은 최대 10점을 초과하지 않으며, 항목 내 중복으로 가산하지 않음
<참고> 가점부여 예시 | 사례 1. 벤처기업 + 여성기업 = 가점 5점 사례 2. 창업초기기업 + 벤처기업 = 가점 3점 사례 3. 사회적 기업 + 여성기업 = 가점 2점 |
❍ 심사항목 : 별첨의 선정기준 【별첨6】 참조
❍ 선정통보 : 2024. 06. 12(수), 선정기업에 E-mail 통보
▣ 유의사항
❍ 참가 자격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제출된 지원서 내용은 심사용도 이외에 외부공개를 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금 및 추진일정 등은 평가결과 및 내부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작성내용이 허위이거나, 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환수를 요청할 수 있음
❍ 평가 순위에 따라 예비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선정 기업의 포기 또는 지원예산 발생할 시 순위에 따라 지원
❍ 기업 참가비는 사업운영지침의 “기업참가비 산정 및 처리요령”【별첨7】에 따라 기업참가비를 징수할 예정
❍ 참가비(자부담 분)납부는 주최사의 부스 임차면적 확정 후 추후 산정하여 별도 안내 예정이며, 자부담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후 사업참여에 대한 제재 가능
❍ 자부담 금액은 소요경비의 일정금액(50%이하)를 사전 납부하도록 하고 확정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잔여 금액을 납부완료 (선정기업에 별도 안내)
❍ 기타 벌칙 및 의무 사항에 대해서는【별첨8】 참조
❍ 박람회 참가 신청서(신청내역)에 참가 원하는 박람회를 필수 기재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농업지원단 사업 담당자(061-338-5746, smart_ag@ekr.or.kr)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