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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_회계인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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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및 기타업무 ☏ 이동통신사와 전력비 부가세 신고...에관해..
수리 추천 0 조회 121 11.04.22 11:5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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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4.22 12:03

    첫댓글 분기별 조회하셔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후 목록을 확인하면 각업체마다 매입한 세금계산서 장수가 있을겁니다.
    수정세금계산서든 뭐든 장수에 맞춰 합계금액도 맞는지 확인하셔서 신고 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느사업장을 막론하고 전부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시행해야합니다.

  • 작성자 11.04.22 12:29

    그니까요 ~ 저도알죠~ 근데 예전엔 부가세신고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사업장에서 (이건 이동통신사등을 말하는겁니다.) 모두 전자로 끊어버리니.. 좀 짜증나서요~
    해도되고 안해도 되고일때는 암말없더니.. 그들이 법인이고 의무이기때문에 그냥 전자세금계산서로 바로 등록해버리니.. 그냥 저의 투정이죠 모..
    에휴~ 국세청들어가서 프린터해야겠어요.. 전자세금계산서..

  • 11.05.09 13:02

    저도 한때 님같은 맘이 었답니다 ㅠ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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