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과 갑질로 최초 중징계를 받았던 방위사업청 소속 육군 대령 A씨가 국방부의 항고 심사에서 경징계로 감경됐다. 사건 당시 대령 진급 예정이었던 A씨는 정상 진급했지만 조직 내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는 전역을 앞두고 있다. 군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조사와 징계가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이씨는 이처럼 폐쇄적인 군 내부 징계·수사기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처럼 군 내 부조리나 갑질 행위는 여전히 벌어지고 있지만 내부에선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항고심사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인 A씨에 대해 기계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묻는 정도에 그쳤다”며 “내가 느낀 불쾌감과 수치심에 대해 피해자 중심으로 제대로 논의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첫댓글 여자도 군대가라고 하기전에 한국은 이런문제나 먼저 들여다보라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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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는데 군대 오라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