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성가족부에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치와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의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은 이행 명령을 거쳐 감치명령까지 받아야 제재가 가능했지만 9월부터는 이행 명령만으로도 가능해진다.
'양육비 밀리거나 미지급' 나쁜 부모, 출국금지 등 신속 제재한다
오는 9월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돼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조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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