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살다보면 열심히 또 성실하게 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발생하고
또 제때에 갚지 못하여 이리 저리 돌려 막기를 하다보면
그 액수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고
결국 포기 수준에 이르러 해결도 안되고 스트레쓰가 첩첩이 쌓여
회복할 수 없는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처한 이들에게 채무부담을 완화하거나
전액 탕감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채무자를 구제하여 주는 국가적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관계를 조정하여
회생을 도모하거나 채무액 전액을 탕감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하여"
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4대보험(직장이 있다는 얘기)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정도, 수입, 가족관계 기타 등등을 고려하여
원 채무액(원금 이자 포함)의 25~50%를 이자 발생없이 36개월 동안 나누어 변제하여
채무관계를 정리하는 것이고
파산은
재산도 없고 수입도 없는 이들에게
(주거는 월세 또는 무상거주, 수입은 아르바이트로 월 100여만원 정도, 자동차는 300정도의 시세)
법원의 심사를 거쳐 채무 전액을 완전 탕감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채무액은
2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가 절차를 진행하기에 적당합니다.
2천만원 이하는
판사들이 "금액도 적으니 벌어서 조금씩 갚으세요."하고
1억원이 넘으면
"아니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채무가 이렇게 많아요?
회생이나 파산 신청하려고 의도적으로 여기 저기서 돈 빌린 것 아니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회부터는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하여
각각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채무로 힘드신 분들은 반드시 이 제도를 이용하시기를 권합니다.
법적 제도이기 때문에 떳떳합니다.
몰라서 또는 알고도 이용하지 못하고 끙끙 앓는 것이 답답하지요.
우리 회원분들 태풍 피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즐겁고 풍성한 추석 한가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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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ㅋㅋ 잘 들 계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