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안전산업분야 육성 관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4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참가비용을 지원
* 기간 : 2024. 9. 10(화) ~ 12(목) (3일간), 장소 : BEXCO
재난안전산업관련 기술경쟁력 및 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을 희망하는 울산지역 내 소재한 중소기업
2024.05.22 ~ 2024.06.20
2024.05.22 09:00 ~ 2024.06.20 18:00
052-219-8719
2024년도 울산 재난안전산업 육성지원사업 기업지원 공고
2024년도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재난안전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사업화지원을 위하여『2024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 참가지원 기업을 모집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울산지역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4년 5월 22일
울산광역시장, 울산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개요
ㅇ 사업목적 : 재난안전산업분야 육성 관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4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참가비용을 지원
* 기간 : 2024. 9. 10(화) ~ 12(목) (3일간), 장소 : BEXCO
ㅇ 지원규모 : 총 7개사 내외(지원금 : 기업당 최대 5,000천원 지원)
2.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술경쟁력 및 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을 희망하는 울산지역 내 소재한 중소기업
※ 검토기준 : 울산지역에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등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통계청,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표 참조
3. 세부 지원내용
ㅇ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항목
구분 | 프로그램 | 지원항목 | 비고 |
사업화지원 | 박람회 참가 지원 | · (지원목적) 유망 기술 및 제품의 박람회 참가를 통해 시장개척 및 매출 증대를 위해 기업지원 · (지원내용) 부스임차료 및 시공비 ※ 체제비, 운송비, 통역비, 홍보물 제작지원, 기타 경비성 지출비용 제외 |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 (VAT제외) * 기업부담금 없음 |
※ 해당 지원프로그램은 기업별 개별 참가 형태가 아닌 울산광역시 홍보관과 공동관 형태의 참가 지원
4. 신청방법
ㅇ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platform.utp.or.kr)을 통해 지원신청서 제출(접수 전 회원가입 사전 진행 필수)
※ 매뉴얼 : https://platform.utp.or.kr/systemInfo/corporateManual.php
5. 제출서류
구분 | NO | 제출 서류 | 비 고 |
필수 | 1 | 신청서(날인본 필수), 한글파일 pdf 각 1부 | 첨부양식 |
2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 | |
3 | 최근 3년 재무제표 | 홈텍스 | |
자율 | 4 | 각종 등록증․인증서(특허, 실용실안, 기업지정서 등) 사본 | 자율양식 |
5 | 최근 3년간 정부(지자체) 포상 및 수출실적 증명서 등 사본 | 자율양식 | |
6 | 최근 3년간 박람회, 전시회 참가 실적 관련 서류 | 자율양식 |
※ 반드시 동 신청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
※ 신청서 원본파일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 업로드
6. 평가방법 및 기준
ㅇ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사전검토(신청자격, 제출서류의 적합성) 및 예비진단 → 서류평가
ㅇ (평가기준)
지표(배점) |
기업역량(20), 박람회 참가 의지 및 준비사항(30), 박람회 참가 적합성(30), 홍보(전시)물의 품질 경쟁력(10), 수상 실적(10) |
- 선정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산술평균 점수 60점 이상을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
- 선정결과는 기업에 개별통보하며, 필요시 현장실사 및 서류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7.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ㅇ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참여기업에게 있음
ㅇ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중복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8. 추진일정
ㅇ 신청서접수 : 2024년 5월 22일(수) ~ 6월 20일(목) 18:00
9. 사전 지원 제외 대상
ㅇ 기업의 부도
ㅇ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ㅇ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ㅇ 기업 또는 대표이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동일 사업 내용에 대해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
ㅇ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ㅇ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울산테크노파크 수탁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사업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협약기간 내 무협의 또는 소취하가 확정된 경우 잔여사업비 사용 가능)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
1.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ㅇ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ㅇ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ㅇ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한다.
11. 관련 법령
ㅇ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 적용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12. 문의처
ㅇ 울산테크노파크 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 김민영 연구원
- TEL : 052-219-8719 / E-mail : mykim@utp.or.kr
ㅇ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platform.utp.or.kr) 안찬미 연구원
- TEL : 052-219-8587 / E-mail : ahn@utp.or.kr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