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는 보유 재산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가상자산(암호화폐)는 몰래 보유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로 암호화폐에 투자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2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거래소 등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신고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암호화폐를 다량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지난달 관보에 공개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내역에서도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등 암호화폐는 찾아볼 수 없다. 일부 보유 사실을 신고한 사례는 있지만 공개 항목은 아니라는 게 재산신고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5&aid=0004536041
고위 공직자, 암호화폐 몰래 보유해도 합법…공직윤리 '구멍'
고위 공직자는 보유 재산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가상자산(암호화폐)는 몰래 보유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로 암호화폐에 투자하더라도 이를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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