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 받은 기업이 더 수상 의구심 증폭
녹색지정후 두 번이나 법 위반한 한일시멘트
LG화학은 온산공장 안방에서 녹색인증 심의
환경부는 기업의 친환경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녹색기업 제도를 운영하며 녹색기업에 대해 각종 환경 검사를 면제하는 등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2023년에는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돕기 위해 총 1,067억 원의 직접 지원사업과 함께 총 3.7조 원 규모의 융자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직접 지원사업은 국내 제조업체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지원하는 ‘친환경경영(ESG) 자문(컨설팅) 지원사업’을 필두로 환경설비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지원’과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이다.
올해 지원사업 규모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직접 지원사업은 438억 원(70%)이, 융자 지원사업은 600억 원(37%)이 각각 증가했으며 특히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및 ‘친환경설비투자’ 사업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이같은 지원사업은 ESG경영을 위한 자구 노력을 하는 기업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녹색인증제도가 신뢰성을 지녀야 한다.
하지만 최근 2023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첫 상임위에서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오히려 환경을 위반하거나 위법을 면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행위가 지적되어 녹색인증 자체에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있다.
2020년 9월 15일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한일시멘트의 경우 녹색기업 지정 이후인 2022년 초와 말 각각 두 번이나 환경법령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받았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녹색기업이 환경법령 위반으로 개선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녹색기업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 다만, 지방청이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해당 처분이 ‘경미한 위반이다’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녹색 기업으로 계속 특혜를 유지할 수 있다.
국회 노웅래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도 장관에게 한일시멘트와 관련해, 녹색기업 제도를 개선하라고 질의한 바 있다. 이후 국정감사 후속 조치가 제대로 진행됐나 확인한 결과 환경부는 한일시멘트가 2022년 12월 14일 녹색기업 지정을 자진 반납했다는 것으로 ‘시정 처리 결과’라고 보고했다
녹색기업의 경우 지정 취소를 당한 기업은 3년간 녹색기업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없으며 환경법령을 위반한 기업은 2년간 녹색기업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한일시멘트는 환경법령을 위반하고, 녹색기업 지정도 취소당할 것 같아 지방청이 심사위원회를 열기 전에 반납해 버렸다.. 그러면 취소 당한 적도 없고, 환경법령 위반 사항만 있으니까 원래는 3년 뒤에나 재 신청 할 수 있는데 2년 뒷면 재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꼼수는 녹색기업 지정 취소 심사 절차에 드는 물리적 시간 때문에 발생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지방 환경청장은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녹색기업 심사단에서 6인 이상으로 심사단을 꾸려, 해당 기업의 법령 위반 사항이 ‘경미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같은 꼼수 사례에서 LG화학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LG화학 온산공장은 2022년 10월 경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항과 관련해 녹색기업 지정 취소 여부를 심사받았다. 그런데 2022년 10월 26일 열린 심사위원회 개최 장소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아니라, LG온산공장 회의실에서 열렸다. 당사자의 기업 안방에서 재판을 받은 것이다.
회의 결과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낙동강유역환경청 측 인원 1명을 제외한 5명의 심사위원이 녹색기업 지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해 LG화학은 지금도 녹색기업으로 특혜를 받고 있다.
낙동강환경청은 온산공장에서 적발된 BOD와 TOC 배출허용기준 초과 원인분석이 필요하고 자체 운영중인 수질 TMS 측정기기에 대한 공인기관의 정도관리를 문제삼았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창원대 김병관 교수는 울산시 분석값(수질측정 결과)에 의문이 있고 LG화학이 사후대응을 위한 설비 투자 등이 긍정적이다. 동의대 정병길 교수는 울산시의 분석이 기준을 초과한 이유가 불명확하여 그 분석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과거 분석자료에서는 TOC에 비해 BOD 농도가 낮은데 비해 이번 분석에서는 BOD가 높으며 TOC 분석에 대한 외부 측정대행업체와 자체 TMS 자료와 크게 차이가 없어 LG화학 자체 분석이 오히려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남연구원 주용수 물관리연구팀장은 초과 통보 후 자동분석기 실시간 데이터, 외부기관 검증데이터 결과가 안정적이고 온산하수처리장과 연계해 처리하는만큼 직접적인 환경피해가 없으며 과거부터 녹색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고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 자문을 통해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며 지정 유지를 인정했다. 한국환경공단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신라대 최경식 교수는 방류수 채수 시 부유물질이 BOD와 TOC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했으며 부산대 홍성철 교수는 울산시 분석결과가 통상적인 비율로 보기 어렵고 배출허용기준 초과는 운영상 일시적이고 측정법상 유기물 입자의 혼입에 의한 신뢰구간 외 측정치라고 말해 결국 심사위원회에서는 LG화학에 손을 들어 주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환경경영학 박사는 “국회에서까지 문제가 제기된 LG화학에 대한 울산시의 분석데이터는 심의회의를 당사자인 LG화학 회의실에서 개최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신뢰성을 무너지게 한 단서이다. 그러나 분석데이터에서는 국내 분석기기들이 표준화 되어 있어 실험실 내에서의 분석오차는 그리 발견되지 않는다. 현장시료가 중요한 COD,BOD,TOC와 같은 유기물질은 현장 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경우가 많다. LG화학의 경우처럼 인증취소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장 채취시의 기상여건,온도,강수량,채취지점등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사진으로도 기록물을 남겨야 한다. 현장 채취가 매우 중요한 유기물시료에서는 실험실 내부보다 채취현장의 조건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작용한다. 정부는 향후 현장채취시의 기록대장에 대한 정밀한 가이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심의의원들은 분석데이터에 대한 가부만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데 기업의 노력이나 대응자세등 부차적이면서 의심이 가는 부언 설명을 첨언하는 것은 공정성에서 결여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박남식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