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 수강생 모집(10월)
제주관광대학은 경찰청 지정 교육기관으로서 경비업법 제13조 1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4항 등에 의하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본 대학 교육과정은 신임일반경비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갖추어야할 기본지식 및 필수업무능력을 실무경험이 풍부한 우수한 교수진과 시설에서 확실히 교육하여 경비서비스를 요청한 고객사 및 주민들을 100% 만족시켜 드릴 것입니다.
경비업법시행규칙 개정에 의하여 2009년 7월 1일부터 일반경비원은 입사 후 2개월 이내에 28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근무할 수 있습니다. (경비협회에서 일부 경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존교육과정은 폐지됨)
1. 교육일자
1) 접수기간 : 2010년 10월 04일(월) ~ 2010년 10월 22일(금)
2) 교육기간 : 2010년 10월 26일(화) ~ 2010년 10월 29일(금)
2. 교육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1296-8번지 제주관광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3. 교육과목 및 시간 : 28시간 (일정표참조)
4. 교육비 : 1인당 130,000원 (교육시작전일까지 납부)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200-041661(구계좌:046-010135-13-704). 예금주 : 제주관광대학
5. 기타
- 교재 지급
- 일반경비원 교육이수증 발부 (경찰청 소정양식)
- 60명 이상 단체교육 접수 시 교육시작일 및 교육형태 (연속, 비연속) 등 조정 가능.
(단, 교육 개시일 30일 전 접수)
- 교육상담 및 참가 신청시에 전화 문의 요망
- 인터넷 : lifelong.ctc.ac.kr
- 상담전화 : (064)754-5800
- 노동부 지정 훈련과정 인정 (교육비 환급 가능)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조정계수를 곱한 다음,
훈련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함.
(첨부)일반경비원신임교육일2010년10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