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혼자서 일하시구요..
실은 저도 같이 일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3일정도)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제조업이구요
2009년엔 수입금액이 1억1천만원정도 되고 종합소득세는 10만원정도 납부하셨습니다.
2010년은 수입금액이 1억9천정도 되는데요
지출경비나 비용은 거의 2009년과 비슷합니다.
달라진 부분은 2009년 5월달에 직원이(월 200지급) 퇴사하였구요,
지금은 사업주만 있는 형태입니다.
거의 8천만원이 수입금액 차이가 나는데 종합소득세를 알아보니 금액이 어마어마하더라구요 ㅠㅠㅠ
매출은 2009년도에 비해 높았지만.증빙되지 않는 지출이 넘 많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공구를 외상으로 매입하셨는데 매출액이 회수가 되지 않아 지금까지 계속 갚고 계시는데요
2009년에 갚은 금액이 약 3천만원 됩니다.
이것 외에도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은 매입거래가 약 500정도 되구요..
카드론도 아버지 명의로 약 500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이름으로도(아버지 한도가 안되서요) 카드론을 1200만원 정도 했구요..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같이 도와드리고 있는데 워낙 금전적으로 열악해서 세금낼 돈도 아끼자싶어서 4대보험가입을 안하고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멍청이었죠 ㅠㅠ
전 직장에서는 경리업무를 다룬적이 한번도 없어서 인건비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올해초에야 제가 전산회계1급과 전산세무2급을 땄는데 막상 잘 쓰지 않으니(세무사에 맡겨서요)
지금에 와서야 인건비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ㅠㅠㅠㅠ
질문
1. 예전 외상금액을 갚는 비용은 경비처리가 안되나요? (어떻게 세무사분이랑 얘기해보면 답이 나올까요??)
2. 영업용이 아니어서 아버지가 쓰시는 차의 주유 카드명세서는 없는데요,
그리고 카드로 결재한 접대비도 카드명세서는 없는데요
신용카드에 거래내역을 조회해서 제출하면 안되나요??
3. 카드론은 본인명의만 경비처리가 되나요??
사업을 시작하신지는 5년차이신데 거의 적자여서 2009년에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내셔서..
아버지도 잘 모르시고 저도 경리업무는 처음이라서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담달에도 대출금상환을 해야해서 걱정인데 종합소득세가 이렇게 세금폭탄이 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어제 너무 놀래서 잠도 한숨 못자고 지금까지 자료 알아보고 경비처리 되는 지출은 다 증빙자료를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세무사분이랑 통화하기전에 일단 알고 얘기하는게 나아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조언 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제조업의 개인사업자이면 1)경비처리되죠. 증빙(영수증)있으면... 2)법인이아니고 개인삼실이면 됩니다. 카드홈피에 출력가능 3)네.. 개인사업주들은 보통 인건비부분이 1/2이상 차지하는데 없으니 세금이 폭탄? 맞는듯 해요. 있는 영수증 다들 챙겨놓으시고 셈사삼실에 제출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조금이라고 줄일수 있는 것 같아서 안심되네요 정말 감사해요
1. 외상대를 갚은것은 자산.부채사항으로 비용과 상관없을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