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한화꿈에그린아파트 특별분양 당첨자를 확인하는 사람들. |
[제주도민일보=홍희선 기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1일 성명을 내고 “분양권 불법 거래 부추기는 떳다방 강력 단속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제주시 아라동 첨단 과학기술단지내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시장에 청약신청자들이 몰리면서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하는 일명 ‘떳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이 활개를 치고있다”며 “떳다방은 분양권 불법거래를 부추기고 실수요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린 외지 투기세력까지 가세하면서 과열양상을 부추기고 있어 아파트 분양시장이 투기판으로 변질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지만 촤열된 청약시장을 이용해 불법거래를 부추겨 아파트값에 거품을 만들고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견본주택 현장에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분양권 매매’, ‘분양권 상담’ 등의 문구와 함께 명함을 돌리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내 주택은 1년간 전매가 제한돼 매매를 할 수 없다”며 “전매를 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다 적발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분양권 당첨 자격도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법 규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떳다방 업자들이 활개를 치는 것은 행정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떳다방이 불법 분양권 거래를 부추기고 시장질서를 왜곡시키는 것은 물론 피해가 실수요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에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제주시 이도동에 위치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한화꿈에그린아파트 모델하우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