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 페이지 리스 계약변경 관련하여, 리스료를 증액하는 것은 2단계에서 시작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츄가적인 범위의 변경, 기간의 변경 외 단순히 리스료만 감액하는 것 역시 좁힘효과를 따로 인식 안하고 사용권자산과 부채의 장부가만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항상 감사합니다.
첫댓글 단순히 리스료만 감액하는 것 역시 좁힘효과를 따로 인식 안하고 사용권자산과 부채의 장부가만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이게 맞습니다.
첫댓글 단순히 리스료만 감액하는 것 역시 좁힘효과를 따로 인식 안하고 사용권자산과 부채의 장부가만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이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