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 전환 대상 교육실무직원(학교비정규직)을 ‘교육장 직고용’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오는 3월 첫 주, 교육실무직원 운영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이번 제정안은 교육실무직원의 고용 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마련하였으며,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교육장 직고용’을 골자다.
또한 사실상 교육청의 직접 채용으로, 도교육청 관내 교육실무직원의 인원이 대규모인 점을 감안하여 25개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직고용을 구체적인 형태로 합니다. 직고용은 총 22개 직종에서 이루어진다.
또 규정 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1일 공포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 9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용자가 교육감임을 확인하였고, 올해 1월 무기계약 전환 시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고용 안정을 위해 기존 인력풀 제도를 확대?보완하였고, 올해 안으로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긴밀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교섭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3월 신학기를 앞두고 계약해지되는 실제 인원은 621명이며, 계약해지율은 전체 교육실무직원 3만 4천 99명의 1.8%이라"고 밝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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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고 제 2013-65호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경기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기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7일
경 기 도 교 육 감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운영 규정 입법예고
1. 제·개정이유
❍ 교육실무직원의 위상 정립과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교육실무직원의 채용, 정원책정, 관리계획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구성 : 본문 제6장 제71조, 부칙 제3조
나. 정의 및 적용범위 (안 제1장 제1조 ~ 제3조)
-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정의 및 적용범위와 같음
다. 인사위원회 (안 제2장 1절 제4조 ~ 제11조)
- 구성 : 지역교육청(9인), 각급학교(5인) 별도로 구성
- 기능 : 채용 및 퇴직(해고), 징계, 무기계약 전환, 인사관리 방침 등
라. 채용, 교류, 전보 (안 제2장 2절 제12조 ~ 제24조)
- 채용 : 공개채용으로 7일상 공고하며 무기계약전환대상 직종으로 제한(교육장 채용 위임 22개 직종으로 제한)
- 교류 : 재원을 같이 하는 조건으로 22개직종 대한 교류 허용
- 전보 : 재원을 같이 하는 조건으로 22개 직종에 대한 전보
- 교육장에 채용, 교류, 전보 위임하며 교육장이 계약하여 인력 배치
마. 근무성적평가 (안 제2장 제3절 제25조 ~ 제26조)
- 평가시기 : 2월말, 8월말
- 평가단계 : 5단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바. 휴직, 복직 (안 제2장 제4절 제27조 ~ 제28조)
- 병역, 질병, 육아, 등 근로기준법 제24조, 등의 사유에 해당자 휴직
- 만료일 30일전까지는 복직원 제출, 만료일 10일 이후 미제출자 해고
사. 퇴직 및 계약해지 (안 제2장 제5절 29조 ~ 제33조)
- 정년 : 만 60세가 되는 2월말, 8월말
- 퇴직 : 계약만료, 정년, 사망, 복직원 미제출자 등
아. 표창 및 징계 (안 제2장 제6절 제34조 ~ 제40조)
- 표창 : 탁월하고 우수한자 교육감 표창 및 교육장 표창
- 징계 : 징계사유, 효력, 징계 절차 등을 규정
- 재심요구 : 재심 청구시에는 지역교육장이 심의
자. 교육 (안 제2장 제7절 제41조 ~ 제42조)
- 교육실무직원의 직무와 관련 교육 훈련 계획 수립
- 교육 훈련에 있어서의 남녀 차별 금지
차. 복무 (안 제3장 제1절 제43조 ~ 제55조)
- 교육실무직원으로 지켜야 할 성실, 비밀엄수, 친절․공정, 청렴, 품위 유지 의무 준수
-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근무시간, 결근, 근무지이탈, 출장, 조퇴, 외출 겸직에 대하여 규정
카. 휴일 휴가 등 안(제3장 제2절 제56조 ~ 제62조)
- 연차휴가, 경조휴가, 공가, 병가, 산가 등의 휴일 휴가 규정
타. 보수 (안 제4장 제63조 ~ 제68조)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보장, 시간외 수당, 4대 보험 의무 가입 규정
파. 신분보장 및 권익보장 (안 제5장 제69조 ~ 제71조)
- 해고 사유 및 징계에 의하지 않고는 해고 및 휴직 금지,
- 남녀차별 금지 및 고충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하. 기타 (안 제 6장 제72조 ~ 제73조)
- 취업규정 작성 비치 및 본 규정에 없는 것은 근로기준법 등의 개별법 준수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제정(개정ㆍ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3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교육감(참조: 복지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교직원복지담당)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우편번호 440-702)
- 전화 : 031-249-0685, FAX : 031-249-0690
- 홈페이지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입법예고란을 통한 의견 제출 가능
4. 그 밖의 참고사항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입법예고)에 입법안 전문을 게재함.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 업무담당자(전화 031-249-0685,박종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조례 제 2012-68호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운영 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10조 따라 경기도교육청 각 부서,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실무직원의 인사, 복무, 보수, 신분보장, 권익보장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조례 제2조와 같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조례 제3조를 따른다.
제2장 인사
제1절 인사위원회
제4조(인사위원회) 교육실무직원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과 각급학교에 교육실무직원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5조(지역교육청 인사위원회) 지역교육청에 설치하는 인사위원회는 경영지원국장(경영지원과장)이 위원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9인 이상으로 구성 한다.
1. 교장(장학관 포함)으로 재직중 자
2. 5급이상 행정직 공무원
3. 변호사, 노무사, 대학교수 등 전문자격이 있는 자
4.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5.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
6.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이상)
7. 기타 노무관리에 전문적 소양(지식)을 가지고 있는자
제6조(지역교육청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지역교육청 인사위원회는 별표 1의 교육장 권한 위임 교육실무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실무직원의 채용 및 퇴직(해고)에 관한 사항
2. 직종 및 보직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사항
4. 교육실무직원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교육실무직원의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교육장 및 학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각급학교 인사위원회) 각급 학교에 설치하는 인사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 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중 1인
2. 행정실에 근무하는 공무원
3. 교직원중 부장교사 1인
4. 교직원중 교육실무직원 2인
제8조(각급학교의 인사위원회의 기능) 각급학교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실무직원 징계에 관한 사항
2. 교육실무직원의 인사관리와 관련한 사항
3. 운영부서 자체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사항
4. 교육실무직원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학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인사위원회 특례) 제6조,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교육실무직원 복직, 당연퇴직, 의원퇴직 및 업무의 변경
2. 6개월 미만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3.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4.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5. 병역법 및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인사관리에 관한 변동사항이 확정된 경우
6. 천재지변 및 전시,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분명한 경우
제10조(소집과 심의)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심의한다.
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들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3분의2이상의 출석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인사위원회 위원은 그 친족의 채용 및 심의에 공정성을 기할 수 없을 경우 심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및 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 관여한 자는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이나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절 채용. 교류. 전보 등
제12조(채용) ① 교육실무직원의 채용은 공개 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에 의해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채용기관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담당업무에 합당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 운영부서의 요청에 따라 채용기준 선발 방법 등을 관리총괄부서의 장과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
③ 채용기관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 예정 인원, 업무내용, 자격기준, 남녀고용평등, 장애인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홈페이지 등 지정된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채용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성범죄경력조회를 요구해야 하며, 채용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채용신체검사서 1부.
5. 각종 자격증 및 경력 증명서 각 1부.
6.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⑤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교육장 채용 직종은 별표 1로하며, 교육장이 채용 공고를 한다.
⑥ 제5항에 의거 채용된 교육실무직원의 계약 및 배치는 교육장이 실시한다.
제13조(장애인) ① 채용기관의 장은 장애인 채용에 있어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고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② 채용기관의 장은 직장 내 장애인 교육실무직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장애인 교육실무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 채용에 있어 구비서류는 제12조 4항을 따르며, 장애 정도를 구분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할 수 있다.
⑤ 장애인의 복무, 징계, 전보, 등 기타 노무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실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15조(직종 및 보직변경) ① 운영부서는 직종을 임의로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없으며, 직종을 변경할 경우에는 교육실무직원의 동의를 얻어 채용기관의 장에 보고한다.
② 채용기관의 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교육실무직원의 직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부서에 승인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채용 당시 자격이나 면허를 요하는 직종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같은 직종에서 같은 자격이나 면허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조직의 개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종 또는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금 및 처우 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새로이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교육실무직원을 채용할 경우 별지제1호서식의 표준 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교육실무직원은 별지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채용기관의 장이 1부, 교육실무직원이 1부를 각각 보관한다.
③ 제12조제5항의 채용, 전보, 교류, 무기전환을 적용 받는 직종은 지역교육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제12조5항에 적용받지 않는 직종, 대체근로자, 한시사업 근로자의 근로 계약은 운영부서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7조(수습기간) ① 신규 채용된 자의 수습기간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임용된 교육실무직원은 수습기간을 두지 아니한다.
1. 인력풀 등록자를 채용할 경우
2. 6개월 미만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3.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4.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③ 수습기간 중인 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수습기간은 근무년수에 포함한다.
제18조(교류) ① 관리총괄부서장은 재원을 같이하는 무기계약근로자간의 교류를 매년 1회 조사하여 교류 사유, 조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교육장 또는 운영부서장에게 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교류에 해당하는 직종은 제12조 제5항의 교육장 채용 직종으로 한다.
③ 지역교육장은 관리총괄부서장이 권고한 교류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④ 무기계약근로자가 경기도내 다른 지역으로 교류를 희망하는 경우 교류 희망지를 관할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⑤ 무기계약근로자를 전입 받은 채용 부서의 장은 당해 무기계약근로자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근로조건․근무연수 등 인사․노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 승계한다.
제19조(전보) ① 지역교육장은 교육실무직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기계약 교육실무직원을 대상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보 대상 직종은 제12조 제5항의 교육장 채용직종으로 한다.
제20조(교류 및 전보 제한) ① 교육실무직원의 전보는 채용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전보할 수 없다. 다만, 교육실무직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영부서의 장과 합의가 된 경우는 예외할 수 있다.
②교육실무직원의 교류 및 전보는 무기계약자이면서 재원을 같이하는 자로 제한한다.
③현원으로 관리되는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대체근로자 등은 전보 또는 교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교류 또는 전보된 교육실무직원은 5년이내에 전보 또는 교류를 신청할 수 없다.
제21조(교류 및 전보에 따른 임금) 교류 및 전보에 교육실무직원의 임금 및 제 수당은 전출하는 운영부서장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전입 받은 운영부서의 장은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제22조(채용, 교류, 전보 위임) 교육감은 제12조 제5항의 채용과 교류, 전보는 지역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제23조(신분증 등) ① 운영부서장은 교육실무직원에 대해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신분증에는 소속 기관명과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등은 별지제3호서식과 같다.
③ 교육실무직원은 퇴직, 계약해지, 전보, 교류시 신분증을 운영부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24조(재직ㆍ경력증명서의 발급) 운영부서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의 재직ㆍ경력증명서 발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제4호서식의 재직ㆍ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절 근무성적평가
제25조(근무성적평가) ① 운영부서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에 대하여 2월말, 8월말을 기준으로 연 2회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휴직 등의 사유로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무자와 대체인력,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 평가는 별지제5호서식의 교육실무직원 근무성적 평가표에 따라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 평가의 평가자는 교육실무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장이 실시하며 확인자는 운영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근무성적 평가는 5단계(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한다.
⑤ 근무성적 평가 결과는 계약의 해지, 징계, 무기계약전환 등의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제26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운영부서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에 대한 순위를 정할 경우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부서의 장이 되며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있다.
③ 근무성적 평가 순위명부를 작성할 경우에는 직종별로 순위를 정한다.
④ 운영부서장은 사업장내 동일 직종의 기간제 근로자가 다수이면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는 자를 선발할 경우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순위를 반영할 수 있다.
제4절 휴직․복직
제27조(휴직) ① 운영부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60일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병역법」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 및 동원명령을 받은 경우
3. 자녀(휴직신청 당시 만8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성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4. 무기계약근로자가 사고․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6.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실무직원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 1년이내
2. 제1항제2호 : 의무수행기간
3. 제1항제3호 : 1년 이내
4. 제1항제4호 : 1년 이내
5. 제1항제5호 : 1년이내 또는 전임기간
③ 교육실무직원의 휴직기간 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휴직 또는 복직을 하게 된 때에는 해당월분 급여를 근무한 기간에 대해 일급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1항의 제3호, 제5호는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④ 교육실무직원은 휴직 중에 채용기관의 장 또는 운영부서장의 허가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28조(복직) ① 교육실무직원은 휴직기간 종료 30일 이전에 복직원을 운영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휴직사유의 종료 즉시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② 운영부서장은 제31조 4호에 의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의 복직 의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육실무직원의 휴직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휴직사유의 계속 발생으로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퇴직 처리 할 수 있다.
④ 부상 및 질병으로 휴직한 교육실무직원이 복직원을 제출할 때는 전문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5절 퇴직 및 계약 해지
제29조(정년)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만60세에 도달한 해당년도의 2월말, 8월말로 한다.
제30조(퇴직) 운영부서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날을 퇴직일로 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만료일의 익일
2. 교육실무직원이 정년에 도달한 경우
3. 교육실무직원이 퇴직일을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한 경우, 다만 퇴직일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사직원은 수리일
4. 교육실무직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5. 그밖에 근로계약 해지 및 징계를 받은 경우
제31조(근로계약의 해지 등) 채용부서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2.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3. 제14조에서 정하는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계약해지 등의 예고) 채용부서의 장은 계약해지로 교육실무직원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교육실무직원에게 서면으로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용직으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제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게 된 자
5. 수습기간 중인 자
6.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계속해서 불가능한 경우
7. 교육실무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재산상의 손 실을 가져온 경우
제33조(인력풀) 운영부서의 장은 학생수 또는 학급수 감소, 업무량의 축소, 직제 개편 등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인력풀에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절 표창 및 징계
제34조(표창) 교육감 및 지역교육청 교육장은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교육실무직원을 발굴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35조(징계 등) 운영부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실무직원에 대해 징계 요청할 수 있다.
1.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 누설 또는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4.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문서 위.변조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6.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경우
7. 결근, 지각, 조퇴, 근무지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였을 경우
8. 그 밖의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제36조(징계의결 요구) ① 운영부서의 장은 제35조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를 할 경우에는 별지6호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에 따라 징계요구 양정과 징계 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7조(징계의 종류) ① 교육실무직원에 대한 징계는 각 호로 구분하여 처벌한다. 다만 운영부서의 장은 경고 3회 이상을 받은 경우 경징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징계 3회이상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중징계 요구할 수 있다.
② 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벌한다
1. 경징계
가. 견책 :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나. 감봉 : 1개월이상 3개월 이내로 한다. 감봉은 근로자의 보수를 감액 지급하고 감액범위는 1회에 월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감급한 총액은 월평균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중징계
가. 정직 : 1회 3월 이내의 기간으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하되,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 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다.
제38조(징계의 처리) ① 교육실무직원의 징계는 운영부서 장의 요청에 의해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다만, 운영부서에서 요청한 이외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의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징계 안건을 심의 할 때에는 입증 자료의 적부 및 징계 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의 태도 등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2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 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 운영부서의 장은 징계의결서가 접수되면 별지7호서식의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9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교육실무직원은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불리한 처분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운영부서장을 경유하여 지역교육장에게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 청구를 접수한 지역교육장은 30일 이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운영부서장에서 통보한다.
③ 재심에 따른 인사위원회 구성은 제5조로 한다.
제40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징계) 운영부서의 장은 운영부서의 공무원의 징계, 경고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교육실무직원에게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는 징계를 처분하거나 인사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7절 교육
제41조(교육훈련 등) ① 관리총괄부서장은 교육실무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직무상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교육청 교육훈련기관과 협의하여 직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운영부서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에 대해 직무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혼인, 임신, 출산 또는 여성임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하지 않는다.
제42조(성희롱 예방교육)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을 방지하고, 교육실무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교육실무직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④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 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장 복무
제1절 근무시간 및 복무관리 등
제43조(성실의무) 교육실무직원은 직무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44조(비밀엄수의 의무) 교육실무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개인정보보호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경우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또는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5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교육실무직원은 학생 및 교사의 학습권 수업권을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46조(청렴의 의무) 교육실무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고 받을 수 없다.
제47조(품위유지의 의무) 교육실무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48조(근무일) ① 교육실무직원의 근무일은 채용부서의 장이 정하는 날로 한다.
② 채용부서의 장은 직종별 근무 유형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일을 정하며, 각급 운영부서의 실정에 따라 근로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각급 운영부서의 장은 근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 중에는 직원의 동의를 얻어 특별히 날짜를 지정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근무시간) 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이내, 1주 40시간으로 하며 휴게시간은 4시간이상의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주어야 한다.
② 근무일의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근무상황) ① 운영부서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에 대하여 별지제8호서식의 근무상황부(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인사기록을 관리할 경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관리)를 갖추어 두고, 근무태도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이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 한도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51조(결근) ① 교육실무직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근로시간 전에 결근사유 및 결근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구술 또는 유선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교육실무직원이 구술 또는 유선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나중에 결근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운영부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결근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2조(근무지 이탈금지) 교육실무직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된다.
제53조(출장, 조퇴, 외출 등) ① 운영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교육실무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교육실무직원은 해당 업무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운영부서의 장은 사사로운 일을 위해 교육실무직원에게 출장을 명해서는 안된다.
③ 교육실무직원이 제1항에 따라 출장을 다녀왔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운영부서에 구술 또는 문서로 출장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⑤ 교육실무직원이 질병, 가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운영부서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무단조퇴, 무단외출로 처리한다.
⑥ 운영부서의 장은 조퇴, 외출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무단조퇴, 무단외출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하되 시간 단위로 계산 할 수 있다.
⑦ 운영부서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의 조퇴, 외출이 연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교육실무직원의 동의를 얻어 연가일수에서 1일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겸직금지 및 허가) ① 교육실무직원은 업무능률의 저해 및 업무에 대한 영향으로 재산상의 손실 발생 또는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을 할 수 없다.
② 교육실무직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9호서식에 의거 운영부서의 장에게 미리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허가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겸직허가 후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
④ 운영부서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이 겸직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인지하였을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55조(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 ① 운영부서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해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교육실무직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근로금지 기간은 병가로 처리하되 병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운영부서는 제1항에 따라 근로금지 제한을 받은 교육실무직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운영부서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이 근로금지 기간을 악용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고 등의 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요구 할 수 있다.
제2절 휴일․휴가 등
제56조(연차유급휴가)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유급 휴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봉기준일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1. 연봉기준일수가 300일 이상인 경우 : 15일
2. 연봉기준일수가 240일 이상 300일 미만 : 10일
3. 연봉기준일수가 240일 미만 : 연봉 기준 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절사
4. 1호부터 3호에도 불구하고 행정실무사(학부모회 직원)은 기존 적용받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
② 교육실무직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요청할 경우 운영부서의 장은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 할 수 있으며, 반일의 기준은 소정 근로시간의 2분1로하며 반일사용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제57조(경조휴가) 채용기관의 장 또는 운영부서의 장은 교육실무직원 본인의 결혼 및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부여할 수 있다.
1. 본인의 결혼 : 5일
2. 자녀의 결혼 : 1일
3. 배우자의 출산 : 5일 (남자 직원에 한함)
4. 자녀 입양 : 20일
5.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6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2일
7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 2일
8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1일
제58조(공가) 각급 기관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 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2. 공무에 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국가 기관에 소환될 경우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따른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5. 천재지변․교통차단 그 밖의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6. 보건증 발급 등 그 밖의 공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교육청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참석하는 경우
제59조(병가) ① 운영부서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이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교육실무직원은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5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병가 누계가 7일을 초과할 경우에도 운영부서장에게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가의 연간 총일수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중 휴무일과 공휴일은 총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병기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산정한다.
④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직종별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연간 21일까지는 유급으로 한다. 다만 행정실무사(학부모회 직원)은 기존 적용받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산전ㆍ후 휴가) ① 운영부서의 장은 임신중인 여성 교육실무직원에서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출산후 45일을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교육실무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여성 교육실무직원이 신청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사산날로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사산날로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사산날로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사산날로부터 90일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라 유급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산전․후 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 운영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 중의 여성 교육실무직원에 대하여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여성 계약제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여성 교육실무직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하루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61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62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
제4장 보수
제63조(보수의 지급) ① 보수는 예산부서, 사업부서에서 정한 지침 또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되 담당업무의 특성, 근무연한 등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②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은 매년 편성되는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준에 의한 예산서 상의 단가로 지급하되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보수의 지급은 사회보험 중 본인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월중 신규 채용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4조(결근 시 보수의 감액) ① 교육실무직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교육실무직원이 제56조 연차유급휴가로 대체를 원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제48조에서 정한 근무일에 결근한 때
2. 제49조에서 정한 근무시간에 미달하게 근무한 경우에 그 미달 시간의 합이 1일 근무시간에 달한 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일수가 연차 휴가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수에 일할 기준액을 곱한 금액을 감액하고 보수를 지급한다.
제65조(연장 및 휴일근로) 운영부서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의 연장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실무사(학부모회 직원)는 기존 적용 받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사회보험) 운영부서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에 대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제67조(공제) 운영부서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의 보수를 지급할 때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의 부담분
3.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조원의 조합비
4. 그 밖에 교육실무직원과 합의된 금액
제68조(퇴직금) ① 운영부서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이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을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때에는 근로계약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구하더라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중간 정산을 할 수 없다.
1. 무주택자인 교육실무직원이 주택을 구하는 경우
2. 교육실무직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교육실무직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교육실무직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와 요건을 갖춘 경우
제5장 신분보장 및 권익 보장
제69조(신분보장) 교육실무직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사유와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 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70조(차별 금지) ① 채용기관의 장 또는 운영부서의 장은 성별의 차이만을 이유로 채용, 임금, 교육, 배치, 정년퇴직, 해고 등에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교육실무직원의 조합 활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한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보장 받아야 하며 운영부서의 장은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조합활동은 업무 외 시간에 한한다.
제71조(고충처리) ① 운영부서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에 대한 고충을 적극 처리해야 한다. 다만, 직종별 고충을 달리할 경우 직종별 사업부서로 이첩하여 처리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채용기관의 장은 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되는 중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채용기관의 장은 제2항의 고충처리위원회를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6장 기타
제72조(취업규정의 작성․비치) 운영부서의 장은 이 규정이 적용되는 교육실무직원의 복무상 규율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정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는 각급기관「취업규정」,「근로기준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등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2조5항의 규정에 따라 규정 시행 이전에 채용된 별표1의 교육실무직원 직종은 이 규정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직속기관의 특례)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실무직원은 이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인사위원회의 설치는 제5조를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소관 실·과 |
복지법무담당관 | |
입 안 자 |
실·과장 직위·성명 |
복지법무담당관 선 계 훈 |
담당·팀장 직위·성명 |
교육실무직원담당 이 정 식 | |
담당자 성명·전화 |
박종찬 (031-249-0685) |
[별표 1]
교육장 채용 권한 위임 직종
번호 |
직종명 |
채용시점 |
비고 |
1 |
특수교육실무사 |
2014년 (교육비특별회계재원) |
|
2 |
특수교육종일반강사 |
2014년 |
|
3 |
전환교육지원센터 전담강사 |
2014년 |
|
4 |
전환교육지원센터 보조강사 |
2014년 |
|
5 |
특수교육지원센터 행정요원 |
2014년 |
|
6 |
유치원종일반보조원 |
2014년 |
수익자부담경비제외 |
7 |
영상기사 |
2014년 |
사업부서장 |
8 |
프로젝트조정자 |
2014년 |
|
9 |
지역사회교육 전문가 |
2014년 |
|
10 |
영양사 |
2014년 |
|
11 |
조리사 |
2014년 |
|
12 |
조리실무사 |
2014년(수익자부담경비제외) 2015년 (전체) |
|
13 |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전담요원 |
2014년 |
|
14 |
행정실무사 |
2014년 |
|
15 |
돌봄강사 |
2015년 |
|
16 |
Wee센터전문상담사 |
2014년 |
|
17 |
Wee센터사회복지사 |
2014년 |
|
18 |
Wee센터임상심리사 |
2014년 |
|
19 |
생활인권전문상담사 |
2014년 |
|
20 |
학부모컨설턴트 |
2014년 |
사업부서장 |
21 |
학부모상담사 |
2014년 |
사업부서장 |
22 |
사서 |
2014년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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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사업, 대체인력, 인건비의 재원이 다른 직종 등은 제외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2항에 의거 지역교육장이 채용한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가(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는 교육장 채용을 유지함
[별표 2]
징계양정의 기준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징계사유별) |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과실이 되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 있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
1.무단결근․지각․조퇴․외출 등 근무태도 극히 불량 |
해고 |
정직 |
감봉 |
견책 |
2.상급자 또는 공무원의 정당한 지시․처분에 불응하여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등 |
해고 |
정직 |
감봉 |
견책 |
3.직원간의 다툼, 폭행으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형사상 유죄판결 등 |
해고 |
정직 |
감봉 |
견책 |
4.업무상 비밀엄수 의무 위반, 허위사실을 날조․왜곡하여 유포하는 등 학교에 손해를 끼친 경우 |
해고 |
정직 |
감봉 |
견책 |
5.고의로 학교물품을 파손 또는 반출하거나 고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학교에 손해를 끼친 경우 |
해고 |
정직 |
감봉 |
견책 |
6.허가없이 집회, 시위 등 직원을 선동 또는 소요 획책 등 |
해고 |
정직 |
감봉 |
견책 |
7. 직장내 성희롱 금지 위반 |
해고 |
정직 |
감봉 |
견책 |
8.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에 해당하는 자, 금고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
해고 |
정직 |
감봉 |
견책 |
9.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고 |
정직 |
감봉 |
견책 |
[별지 제1호 서식]
첫댓글 경기도 교육청의 지방자치법에 의한 규정으로 이미 입법예고되어 다른 교육청에도 참고 사례가 될 듯 합니다. 일부에서 격렬하게 주장하는 영전강만 제외는 아니고 70여개 비정규직 직종중 22개 직종이 교육감 직고용 형태이며 공개채용으로 7일상 공고하며 무기계약전환대상 직종으로 제한(교육장 채용 위임 22개 직종으로 제한) 하고 있습니다. 결코 영전강만 제외는 아니니 이점도 참고 하시면 합니다. 아랫글은 이글의 후속 내용입니다.
재원을 같이 하는 조건으로 22개직종 대한 교류 허용을 하고 있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근무시간, 결근, 근무지이탈, 출장, 조퇴, 외출 겸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방학중 근무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지켜져야 합니다.
규정에 없는 것은 근로기준법 등의 개별법 준수 하여야 함으로 교원에 준하는 근무보다 근보기준법을 우선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수 있듯이 영전강을 특별히 배척하거나 다른 규정으로 억제하는 정책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점진적이면서 필요한 조치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정책당국이나 시행자들은 처음 선발시 규정에 의해 이를 동의 받아 시행하고 개선점을 찾아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정교사나 일반 공무원과 같이 규정을 요구하며 시정해달라고 하여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공통된 얘기는 영전강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력임을 느끼게 해달라는 부탁 입니다. 다른 직종들은 수십ㄴ년이 지난것도 있고 적어도 십년이상 지난것이 많아 그간 시행착오를 조금씩 수정하였다 합니다. 4년도 안되어서 영전강 시행착오
를 수정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번 8년 개정무네도 작년에 법제처에 올려서 올해야 결론이 나왔던 것처럼 하고 싶어도 법을 개정하는 시간이 있고 수많은 반대여론도 있어 이를 극복하고 진행하는데 다소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들은 사실상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영전강 반대 세력들의 진무작업도 필요하고요. 반대를 하는 측의 반대에 부딪히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점 잘 생각하시고 의견들을 댓글로 표명해 주십시오. 올해 안되드라도 꾸준히 진행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전강만 제외되어다는 스스로의
소외감에서 탈출하시고 우리도 기다리고 노력하며 우리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된다면 이룰수 있다는 신념과 건전한 상식으로 대응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 입니다. 강원도의 경우도 경기도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담당 장학사님은 홍 00 선생님이시고 마찬가지 이유외에 몇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합리적 이유 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일들이 데모나 시위 등의 떼를 쓰는 형태에서 해결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부분이라 다시 법류적 검토를 해서 대응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행법으로 영전강이 이길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필을 하는 정도이지요. 우리가 잘하면 그런것을 핑계로
시기를 앞당기는 역할을 할수 있겠지요. 26일 시위로 행정관청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할수는 있지 않겠느냐 라는 반응입니다. 연합회도 그러한 일을 과소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그런 어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