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경찰, 소방직 공무원, 교정직ㆍ소년보호직 등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색각이상자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인 정모씨 등 9명이 “경찰, 해양경찰, 소방직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색각이상자 모두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ㆍ소방방재청장에게 “각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색각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방법을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또 법무부장관에게도 “교정직ㆍ소년보호직 채용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색각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사방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은 모두 업무 특성을 이유로 색약을 포함한 색각이상자 전체를 채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의무경찰의 경우 색약자의 입대를 제한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채용기준의 직무관련성 및 업무상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의 경우 1999년까지 색맹자의 취업만 제한, 색약자는 채용이 가능했으며, 99년 이전 채용된 색각이상 경찰관 중 색구분 능력부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던 점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색각 이상자 전체를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행정학과 졸업생 김모씨가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사법에 명시된 행정사 자격시험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채 시험면제 대상인 해당경력 소유 공무원들에게만 행정사 자격을 인정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법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행자부는 61년 행정사시험 규정이 생긴 이후 현재까지 한 차례도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시험면제 규정에 따라 일정 근무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한해서만 일반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 공무원이 아닌 행정학사는 일반행정사가 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