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동안 공직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저에게 공무원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를 문의 하셨는데 그때마다 저는 해당 부처에 문의하라고 답변을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육공무원이신 A씨가 비슷한 질문을 또 저에게 주셨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고 싶어서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임대주택들을 주택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하고 싶은데, 공무원 신분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과연 가능한지 궁금하셨던 것입니다.
반복되는 질문에 계속 답변을 미루기도 어려워 저의 검토 의견을 밝히고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세법상으로는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데에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법과는 별개로 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소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답변을 미뤄왔던 이유도 이것이 세법에 해당하는 문제라기보다는 공무원 예규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신문고를 비롯한 자료를 보면 과거에는 공무원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과거에는 주택과 상가를 임대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금지대상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규가 2014년에 변경이 됩니다. 관련 작년 12월 발간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집”을 첨부서류로 올리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을 보면 ‘영리업무’를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성’이란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작년 12월 발간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집”에 나온 참고사례를 보면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으면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전화해보니 인사혁신처 담당자님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속성에 대한 판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셨던 교육공무원 A씨는 저의 이러한 답변을 가지고 관할 교육청에 문의했고, 그 결과 소속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으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A씨는 교육공무원이므로 교장선생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관할 교육청은 지금까지 이런 건으로 신청이 들어온 적이 한 건도 없다는 겁니다.
A씨가 근무하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에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겠다는 결재를 받으려고 할 때 과연 교장선생님이 A씨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질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A씨는 결국 인사상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포기하고 양도소득세를 아낄 다른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를 몇천만원 절약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포기해야 하니 말입니다.
제 지인이신 지방공무원 B씨의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 담당부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에 대해 문의하자 담당자님께서 “지금까지 등록한 자가 아무도 없다. 꼭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겠느냐? 어지간하면 본인명의로 하지말고 가족명의로 하는 것이 좋겠다.” 는 답변을 받았답니다.
따라서 세법상으로는 공무원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제약이 없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동산 매매사업’의 경우는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법의 취지상 허가해 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일과시간이 끝나고 얼마든지 업무를 볼 수 있으니, 임대사업자 등록은 가능하도록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 복무규정에도 나타났듯이 “지나친 과도한 부동산임대로 담당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라면 징계대상이 아니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의견이나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요.
그렇게 해서 공직에 계신 분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161222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31호).hwp
첫댓글 투에이스님~~
제지인도 교육공무원인데
같은 걱정 하시더라구요
세법으로만 보고 진행할수 없는 현실도...
잘읽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에이스님!
저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저희
사규에도 두 개의 직업을 가질수 없는 조항이 있어 현재 법무팀장에게 확인중에 있습니다!
안되면 와이프 명의로라도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안전운전 하십시오!
투에이스님.
공무원 신분으로 사업자 내기가 쉽지 않군요~
주변에 공무원분들 많으시던데..
좋은 정보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4년에 저런 내용으로 개정이 된 걸 처음 알았네요~
공무원은 임대매매사업자 등록에 제약이 없어 사기업과 달리 사업자등록을 많이들 하시는걸로 알았었는데.. 주변 분들께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참고하라고 햐여할것 같습니다..
자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투에이스님^^
저도 회사원이지만 휴직중이라 요즘 공부하며 매매사업자를 검토하고있었는데.. 투에이스님 글을보니 저도 공무원과 비슷한 상황이 아니까 싶네요~~ 가족명의로 검토해봐야겠어요^^
행크에 공무원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글 꼭 읽어보라고 말씀드려야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경우라도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리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가족명의로 돌려보는 차선책을 선택할것 같습니다 ㅠㅠ
아, 그렇군요.
저도 예전에 공무원이었기에 임대등록을 하지 못했답니다.
시간 강사로 약간 받은 강사료도 징계받는 걸 보았습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드려요~~
공무원의 겸직 제한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입니다.
1.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영리를 얻을 수 있음
2. 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임무를 소홀히 할 수 있음
임대사업의 경우는 전세는 2년, 월세도 최소 6개월 이상 계약하니 계속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무를 소홀히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모든 공무원에게 보장된 연가(25일)를 사용하거나 토요일에 하면 됩니다.
실제로 부서장에게 말하기 싫겠지만 집이 두채라서 임대를 놓으려고 하는데 세금 땜에 사업자등록을 하겠다고 하면 겸직허가를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말을 못하겠어요 ㅠ
잘 보고 갑니다. 투에이스님~
공무원분들은 쉽지 않군요~
고등학교 교사로서 항상 궁금하고 찜찜했는데 하여간 길이 없는건 아니라는거죠? 특강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려운 곳을 긁어 주셔서 감사합니다~근데 역시나 애매모호하네요
공무원은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이 어렵군요. 모르고 있던 부분이예요.
감사합니다, 투에이스님~
투에이스님
좋은글 감사합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궁금했던 내용이네요.
저희 남편도 공사직원인데 여기 사항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도 상사에게 잘보여서 허가 받는 방법이 있군요.
임대사업이 본연의 공무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그때가서 불이익을 주면 되는 것이지, 추상적 또는 포괄적인 규정으로 인해 공무원이라는 신분상의 차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 규정의 속뜻은 대놓고 금지한다고는 안했지만,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해둠으로써 면피를 함과 동시에 신청했을 시 당연히 뒤따르는 불편함을 이용하여 등록을 못 하도록 하는 복합적인 규정으로 생각되네요.
동생이 공무원인데 얼마전에 오피스텔 할지 말지 고민하던데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직접 인사혁신처에 문의까지 해주셔서 객관적인 내용 잘 보았습니다. 많은 분께 도움이 되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어려우면 와이프 명의로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세심하게 브리핑 해주시니 이해가 잘됩니다. 어느 직장이던지 명확한 구분이 안되는경우에는 오너의 판단이 결정적이네요.
이렇게 세심하게 브리핑 해주시니 이해가 잘됩니다. 어느 직장이던지 명확한 구분이 안되는경우에는 오너의 판단이 결정적이네요.
감사합니다. 남편 명의로 해야겠네요..
조직에서 안 좋은 틀이 박힐 수 있겠죠 현실적으로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공무원이 제약이 많네요~
아~ 그렇네요. 투에이스님 감사합니다. 임대매매법인 모두 안되는거라고보면 되네요~
안녕하세요? 투에이스님? 너무 늦게 댓글을 다는 것 같지만 소중한 글이라 이렇게라도 적어봅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