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행복재테크[ 3년 안에 부자되기 ]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객원 칼럼니스트 ♣투에이스♣ [투에이스] 공무원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렵습니다.
투에이스 추천 3 조회 10,697 17.04.25 06:58 댓글 30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첨부된 파일
댓글
  • 17.04.25 07:25

    첫댓글 투에이스님~~
    제지인도 교육공무원인데
    같은 걱정 하시더라구요
    세법으로만 보고 진행할수 없는 현실도...
    잘읽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투에이스님!
    저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저희
    사규에도 두 개의 직업을 가질수 없는 조항이 있어 현재 법무팀장에게 확인중에 있습니다!
    안되면 와이프 명의로라도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안전운전 하십시오!

  • 투에이스님.
    공무원 신분으로 사업자 내기가 쉽지 않군요~
    주변에 공무원분들 많으시던데..
    좋은 정보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17.04.25 09:2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7.04.25 09:39

    2014년에 저런 내용으로 개정이 된 걸 처음 알았네요~
    공무원은 임대매매사업자 등록에 제약이 없어 사기업과 달리 사업자등록을 많이들 하시는걸로 알았었는데.. 주변 분들께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참고하라고 햐여할것 같습니다..
    자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투에이스님^^
    저도 회사원이지만 휴직중이라 요즘 공부하며 매매사업자를 검토하고있었는데.. 투에이스님 글을보니 저도 공무원과 비슷한 상황이 아니까 싶네요~~ 가족명의로 검토해봐야겠어요^^

  • 17.04.25 09:53

    행크에 공무원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글 꼭 읽어보라고 말씀드려야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 17.04.25 10:04

    제가 그경우라도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리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가족명의로 돌려보는 차선책을 선택할것 같습니다 ㅠㅠ

  • 17.04.25 10:20

    아, 그렇군요.
    저도 예전에 공무원이었기에 임대등록을 하지 못했답니다.
    시간 강사로 약간 받은 강사료도 징계받는 걸 보았습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드려요~~

  • 17.04.25 11:29

    공무원의 겸직 제한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입니다.
    1.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영리를 얻을 수 있음
    2. 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임무를 소홀히 할 수 있음

    임대사업의 경우는 전세는 2년, 월세도 최소 6개월 이상 계약하니 계속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무를 소홀히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모든 공무원에게 보장된 연가(25일)를 사용하거나 토요일에 하면 됩니다.
    실제로 부서장에게 말하기 싫겠지만 집이 두채라서 임대를 놓으려고 하는데 세금 땜에 사업자등록을 하겠다고 하면 겸직허가를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17.05.06 05:57

    전 말을 못하겠어요 ㅠ

    스티커
  • 17.04.26 09:21

    잘 보고 갑니다. 투에이스님~
    공무원분들은 쉽지 않군요~

  • 17.04.26 15:21

    고등학교 교사로서 항상 궁금하고 찜찜했는데 하여간 길이 없는건 아니라는거죠? 특강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 17.04.26 17:36

    가려운 곳을 긁어 주셔서 감사합니다~근데 역시나 애매모호하네요

  • 공무원은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이 어렵군요. 모르고 있던 부분이예요.
    감사합니다, 투에이스님~

  • 17.04.27 17:22

    투에이스님
    좋은글 감사합니다~^^

  • 17.04.28 22:43

    좋은글 감사합니다

  • 17.05.02 19:43

    저도 항상 궁금했던 내용이네요.
    저희 남편도 공사직원인데 여기 사항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도 상사에게 잘보여서 허가 받는 방법이 있군요.

  • 17.05.04 07:48

    임대사업이 본연의 공무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그때가서 불이익을 주면 되는 것이지, 추상적 또는 포괄적인 규정으로 인해 공무원이라는 신분상의 차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 규정의 속뜻은 대놓고 금지한다고는 안했지만,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해둠으로써 면피를 함과 동시에 신청했을 시 당연히 뒤따르는 불편함을 이용하여 등록을 못 하도록 하는 복합적인 규정으로 생각되네요.

  • 17.05.09 19:58

    동생이 공무원인데 얼마전에 오피스텔 할지 말지 고민하던데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17.05.14 15:3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7.05.19 08:53

    직접 인사혁신처에 문의까지 해주셔서 객관적인 내용 잘 보았습니다. 많은 분께 도움이 되겠네요~!

  • 17.09.04 21:5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어려우면 와이프 명의로 하면 될 것 같네요...

  • 17.12.04 15:22

    이렇게 세심하게 브리핑 해주시니 이해가 잘됩니다. 어느 직장이던지 명확한 구분이 안되는경우에는 오너의 판단이 결정적이네요.

  • 17.12.04 15:22

    이렇게 세심하게 브리핑 해주시니 이해가 잘됩니다. 어느 직장이던지 명확한 구분이 안되는경우에는 오너의 판단이 결정적이네요.

  • 17.12.18 00:05

    감사합니다. 남편 명의로 해야겠네요..

  • 18.03.13 21:35

    조직에서 안 좋은 틀이 박힐 수 있겠죠 현실적으로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 18.05.24 10:56

    공무원이 제약이 많네요~

  • 19.08.08 16:14

    아~ 그렇네요. 투에이스님 감사합니다. 임대매매법인 모두 안되는거라고보면 되네요~

  • 19.10.14 15:45

    안녕하세요? 투에이스님? 너무 늦게 댓글을 다는 것 같지만 소중한 글이라 이렇게라도 적어봅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