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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질문&답변 계약예규 19장 94조 정산절차에 관하여_상용직 4대보험
나운동하는여자야 추천 0 조회 179 24.04.22 17:4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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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23 13:08

    첫댓글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1)”을 준용한다.


    ●상용직인경우,
    간접노무비로 간주되어 정산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무처변동, 납부확인서와 더불어 특히나 작업일보, 출근부등등 모두 제출해도 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요~
    https://4insure.tistory.com/238

  • 24.04.24 06:44

    상용직 전입신고를 통해 상용근로자의 건강/연금을 현장으로 납부하여, 직접노무비로 인정받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 상용직 적용신고시 구비서류 목록은 1. 사업장 적용 신고서, 2. 모사업장 지정 신청서, 3. 공사 계약서, 4 원가 내역서(국민.건강 사후정산 명시) 입니다. 상용직 정산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시행 2023.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 6. 29., 일부개정]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4. 정산 관련 사항 다. 정산대상과 증빙서류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1)”을 준용한다.

  • 24.04.24 06:48

    즉, 상용직근로자가 직접노무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속회사 본사 납입확인서로 정산할 경우에는 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를 통해 확인하고 인정이 가능하지만, 사업장 분리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분리 사업장의 납입확인서로 정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수고하세요

  • 24.04.24 10:32

    상용직을 현작으로 전입 분리신고 해서 정산받은적 있습니다.
    본사에서 제외하고 개설된현장명으로 월별로 납부서 및 송금내역 완납증명서 제출하여 정산받은적있습니다.
    감독관들 성향에 따라 상용직 정산이 여부는 결정됩니다.

  • 작성자 24.04.24 10:50

    모든 댓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자면 하도급 현장대리인은 정산대상이라던데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수 있을까요

  • 24.04.26 14:54

    다. 정산대상과 증빙서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금액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한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1)”을 준용한다.



    ※상용근로자(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
    ▶전문공사업의 경우 직접시공이 원칙이기에.. 하도급사 현장대리인은
    근무처변동후, 현장명 납부확인서 제출로 사후정산 가능합니다.

    참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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