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사업주가 사업이익의 일부(5%)를 출연하는 외에 그외 임의로 정관에 따라 현금, 유가증권 등의 재산출연을 통해 기금설립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특정재산에 대해서는 출연이 금지되거나 출연금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사의 경우 정부출연금이 포함된 것으로 봐서 정부투자 내지 출연기관 혹은 산하기관인 것으로 추정되는 데요, 공기업의 경우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기획예산처의 예산심의 내지 승인을 받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의 2003~2004 예산편성기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근거규정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작년의 경우 예산편성기준은 "순이익의 5%한도내에서 출연하되, 그외 사업주의 임의출연 금지"라고 되어 있던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