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탄 권총을 들고 해외로 갈 수 있나요?
[질의] bb탄 권총을 들고 해외로 갈 수 있나요?
[답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규정에 의거 “총포·도검·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모의총포)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세관에서는 총포 및 모의총포를 수출입하는 경우 통관을 보류하고 있으며, 모의총포 유사물품이 수입신고되면 전문기관으로부터 모의총포가 아님을 입증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통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동 법에서 “총포”라 함은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ㅇ 총포의 부품(대통령령)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총포신 및 기관부(총포 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부품에 한한다.)와 포가
- 산탄탄알 및 연지탄
- 소음기 및 조준경
3. 따라서 동 법에서 규정하는 모의총포 여부 및 모의총포가 아님을 입증하는 확인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모델과 사양 등을 확인하신 후 경찰청 등 아래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2647, www.police.go.kr)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 02-3273-8368(www.ges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