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화 약 제 |
화 학 식 |
퍼플루오로프로판(이하 "FC-2-1-8"이라 한다) |
C3F8 |
퍼플루오로부탄(이하 "FC-3-1-10"이라 한다) |
C4F10 |
하이드로클로로플루오로카본혼화제 (이하 “HCFC BLEND A"라 한다) |
HCFC-123(CHCI2CF3) : 4.75% HCFC-22(CHCIF2) : 82% HCFC-124(CHCIFCF3) : 9.5% C10H16 : 3.75% |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 (이하 “HCFC-124"라 한다) |
CHCIFCF3 |
펜타플루오로에탄(이하 “HFC-125"라 한다) |
CHF2CF3 |
헵타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27ea"라 한다) |
CF3CHFCF3 |
트리플루오로메탄(이하 “HFC-23"라 한다) |
CHF3 |
헥사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36fa"라 한다) |
CF3CH2CF3 |
트리플루오로이오다이드(이하 “FIC-13I1"라 한다) |
CF3I |
불연성․불활성기체혼합가스 (이하 “IG-01"이라 한다) |
Ar |
불연성․불활성기체혼합가스 (이하 “IG-100"이라 한다) |
N2 |
불연성․불활성기체혼합가스 (이하 “IG-541"이라 한다) |
N2 : 52%, Ar : 40%, CO2 : 8% |
불연성․불활성기체혼합가스 (이하 “IG-55"이라 한다) |
N2 : 50%, Ar : 50% |
제5조(설치제외)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1.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써 제7조제2항의 최대허용설계농도를 초과하는 장소
2. 위험물안전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류위험물 및 제5류위험물을 사용하는 장소
제6조(저장용기) ①청정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온도가 55℃ 이하이고 온도의 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할 것
2.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3. 방호구역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부근에 설치할 것
4. 방호구역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당해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정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저장용기의 충전비․충전압력 및 최소사용설계압력은 별표1에 따를 것
2. 저장용기는 약제병․저장용기의 자체중량과 총중량․충전일시․충전압력 및 약제의 체적을 표시할 것
3.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는 동일한 내용적을 가진 것으로 충전량 및 충전압력이 같도록 할 것
4. 저장용기에 충전량 및 충전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경우 해당 소화약제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5.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할 것. 다만,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경우에는 압력손실이 5%를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하여야 한다.
③하나의 방호구역을 담당하는 저장용기의 소화약제의 체적합계보다 소화약제의 방출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을 포함한다)의 내용적의 비율이 청정소화약제제조업체(이하 "제조업체"라 한다)의 설계기준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소화약제량의 산정) ①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이상으로 할 것
W = V/S × ( C / (100-C) )
W : 소화약제의 무게(kg)
V : 방호구역의 체적(㎥)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kg)
C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소 화 약 제 |
K1 |
K2 |
FC-2-1-8 FC-3-1-10 HCFC BLEND A HCFC-124 HFC-125 HFC-227ea HFC-23 HFC-236fa FIC-1311 |
0.11712 0.094104 0.2413 0.1575 0.1825 0.1269 0.3164 0.1413 0.1138 |
0.00047 0.00034455 0.00088 0.0006 0.0007 0.0005 0.0012 0.0006 0.0005 |
2.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X = 2.303(Vs/S) × Log10〔100/(100-C)〕
X : 공간체적에 더해진 소화약제의 부피(㎥)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kg)
C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Vs : 20℃에서 소화약제의 체적(㎥/kg)
소 화 약 제 |
K1 |
K2 |
IG-01 IG-100 IG-541 IG-55 |
0.5685 0.7997 0.65799 0.6598 |
0.00208 0.00293 0.00239 0.00242 |
3.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는 상온에서 제조업체의 설계기준에서 정한 실험 수치를 적용한다. 이 경우 설계농도는 소화농도(%)에 안전계수(A․C급화재 1.2, B급화재 1.3)를 곱한 값으로 할 것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 소화약제량은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서는 별표 2에 따른 최대허용설계농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③방호구역이 둘 이상인 장소의 소화설비가 제6조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가장 큰 방호구역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기동장치)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방호구역마다 설치
나. 당해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등 조작 및 피난이 용이한 곳에 설치
다.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
라. 기동장치에는 가깝고 보기 쉬운곳에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기동장치"라는 표지를 설치
마.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
바. 방출용스위치는 음향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도록 설치
사. 18kg 이하의 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2.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 수동식 기동장치를 함께 설치
나. 기계식, 전기식 또는 가스압력식에 따른 방법으로 기동하는 구조로 설치
3.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가 설치된 구역의 출입구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제9조(제어반등)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벨․부자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나. 수동식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다.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라. 자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자동․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영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영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당해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
제10조(배관) ①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배관․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저장용기의 방출내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이경우 설계내압은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사용 설계압력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따라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나.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의 것을 사용할 것
3.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배관과 배관, 배관과 배관부속 및 밸브류의 접속은 나사접합, 용접접합, 압축접합 또는 플랜지접합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배관의 구경은 당해 방호구역에 청정소화약제가 10초(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는 1분)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이 방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분사헤드) ①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하며 천장높이가 3.7m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열의 분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분사헤드의 성능인정 범위내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사헤드의 개수는 방호구역에 제10조제3항의 규정이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
3.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 되도록 할 것
② 분사헤드의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의 설계기준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분사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면적의 7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선택밸브) 하나의 소방대상을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이 있어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방호구역마다 선택밸브를 설치하고 선택밸브에는 각각의 방호구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자동식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2.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1항 단서의 각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이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제5호․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화재감지기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4.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제5호․제7호 내지 제9호․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제14조(음향경보장치) ①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2. 소화약제의 방사개시후 1분 이상 계속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15조(자동폐쇄장치)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를 설치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청정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당해층의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청정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제16조(예비전원) 청정소화약제의 예비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예비전원(축전지설비)은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제어반내에 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2.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공급이 중단될 때에는 자동으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3.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제17조(과압배출구)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방호구역에 소화약제가 방출시 과압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에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과압배출구를 설치하여야한다.
제18조(설계프로그램)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설계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은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9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의 상황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로도 이 기준에 따라 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 범위안에서 그 유사한 소방시설을 이 기준에 따른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로 보고 소방시설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세부기술기준의 적용)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설치·유지에 관한 기준중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기준 및 새로운 소재와 기술원리를 이용한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설치·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거쳐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청정소화약제의 종류 및 소화설비의 기술기준 (행정자치부고시 제1998-51호, '98. 5.27)를 폐지한다.
[별표 1]
청정소화약제의 최소사용설계압력 등 (제6조제2항제1호관련)
1.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
소화약제 항목 |
HFC-227ea |
FC-3-1-10 |
HCFC BLEND A |
HFC-23 | ||||
최대충전밀도 (㎏/㎥) |
993.1 |
1,153.3 |
1,153.3 |
1,281.5 |
900.2 |
900.2 |
865 |
865 |
21℃ 충전압력 (㎏/㎠) |
10.3* |
24.8* |
41.4* |
24.8* |
41.4* |
24.8* |
42** |
42** |
최소사용 설계압력 (㎏/㎠) |
13.7 |
28.7 |
56.5 |
24.8 |
46.9 |
29.8 |
120.4 |
97.4 |
소화약제 항목 |
HCFC-124 |
HFC-125 |
HFC-236fa | ||||
최대충전밀도 (㎏/㎥) |
1,185.4 |
1,185.4 |
865 |
897 |
1,185.4 |
1,201.4 |
1,185.4 |
21℃ 충전압력 (㎏/㎠) |
16.5* |
24.8* |
24.8* |
41.4* |
16.5* |
24.8* |
41.4* |
최소사용 설계압력 (㎏/㎠) |
19.5 |
32 |
33.9 |
57.6 |
19.3 |
33.1 |
60.7 |
비 고 1. “*” 표시는 질소로 축압하였을 때를 표시한다. 2. “**” 표시는 질소로 축압하지 아니 하였을 때를 표시한다 |
소화약제 항목 |
IG-01 |
IG-541 |
IG-55 |
IG-100 | ||||||
21℃ 충전압력 (㎏/㎠) |
163.5 |
204.4 |
150 |
200 |
153.2 |
204.2 |
306.4 |
166.2 |
223.1 | |
최소사용 설계압력 (㎏/㎠) |
1차측 |
163.5 |
204.4 |
150 |
200 |
153.2 |
204.2 |
306.4 |
166.2 |
223.1 |
2차측 |
67.2 |
67.2 |
69 |
69 |
65.5 |
65.5 |
65.5 |
69 |
69 | |
비고) 1차측과 2차측은 감압장치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 2]
청정소화약제 최대허용 설계농도 (제7조제2항관련)
소 화 약 제 |
최대허용 설계농도(%) |
FC-2-1-8 FC-3-1-10 HCFC BLEND A HCFC-124 HFC-125 HFC-227ea HFC-23 HFC-236fa FIC-13I1 IG-01 IG-100 IG-541 IG-55 |
30 40 10 1.0 7.5 9.0 50 10 0.2 43 43 43 43 |